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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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203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1.6.2. 설립되어 종자 및 묘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2년~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2.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1.23.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해제하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그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6.1.23.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