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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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090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①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ㅇ년부터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국적의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달리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30. 경기도 OOO호를 취득하였고, 2015.7.28. 위 주택 지분 2분의 1을 A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과 A는 2025.2.25. 위 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자임을 전제로 위 주택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5.12.1.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스페인에 거주한바, 청구인을 비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B를 운영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1) B가 개업한 2009년부터 약 16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1기~2025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OOO원이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의 지분 14%를 보유한 주주이고 주식회사 C은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OOO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식회사 D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이혼한 다음 사업목적으로 스페인을 왕래하였고, 코로나19에 따라 다른 나라로의 출장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스페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 스페인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국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스페인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주식회사 D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과 관련된 증빙을 찾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되어 있고, 한-스페인 조세조약에 의하는 경우, 개인이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최근 5년간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68일에 불과하고, 2021.11.29.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OOO를 주소지로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3.20. OOO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B를 2009년부터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B의 최근 5년간 매출처는 청구인 아버지 E과 청구인이 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D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C은 2020년 이후 매입, 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 또한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다.
3) 주식회사 D의 경우, 청구인 아버지의 배우자 G이 2024.4.22.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로 개업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며, E 명의의 주식회사 F와 사업장 소재지(OOO)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대출금 상환, 관리비 지출, 4대보험 가입 등은 국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국내에 생활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한국-스페인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거주자】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잇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5.2.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2025.2.26. 경기도 OOO호에 전처 A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A와 2015.9.3. 협의이혼하였고, 2018.3.20. OOO 국적의 OOO과 사실혼관계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2020~2025년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9. 스페인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었다.
<표1> 청구인 국내ㆍ외 체류일수
OOO
(라) 청구인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쟁점주택이 있고, 스페인에는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다른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개인사업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관련된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각 업체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영위 사업
OOO
(나) 처분청에 의하면, 2023년 제1기~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의 매출액은 약 OOO원~OOO원이고, 매입은 OOO원~OOO원인바, 처분청은 해당 업체의 주소지(경기도 OOO호)가 청구인의 현 주소지와 동일하고, 매출처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청구인의 부친 E이 대표이사로 재직) 2개 업체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주식회사 C의 경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매출ㆍ매입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주택이다.
(라) 주식회사 D은 청구인 부친 E의 처 G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2025년 11월 증자하여 G(4%), 청구인(14%), H(30%) 등으로 주주가 변경되었다. 한편, 위 법인의 주소지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와 동일하다.
(3) 청구인은 거주자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금ㆍ관리비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이체내역 및 유사매매사례를 제시한 바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1월부터 스페인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OOO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스페인에서 거주한 점, B,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 부친 E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와 관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금 등 이체내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또는 쟁점주택 보유 등에 부수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OOO원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달리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