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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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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418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000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일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송ㆍ수신한 내역,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10.∼2022.11.15. 기간 동안 충청남도 OOO 및 세종특별자치시 OOO에서 농업 및 농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였던 사람이다. 나. 처분청 세종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2021년 제1기에 A㈜로부터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5.1.2.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5.12.1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서울특별시 OOO(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은 처분청①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2026.1.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부친인 C(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20년경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이에 응하였고, 쟁점인은 2023년 12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년경 D대학(OOO 소재)을 자퇴한 이후 2022년까지 우울증,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등 정신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근무가 어려워 치료를 받으며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오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OOO’이고, 청구인은 2020.3.15.부터 ‘서울특별시 OOO호’에 주소지를 두고 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개인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 OOO 및 OOO 일대에서 주로 소비활동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쟁점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익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라) 청구인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관리가 불가능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청구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를 모두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OOO 계좌OOO의 출금내역을 보면 충청남도 OOO,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경상북도 OOO 소재 주유소, 식당, 농자재 업체 등에서 수십여 차례 사용된 사실이 나타났는데, 자금이 출금된 시간대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바, 해당 계좌의 자금을 사용한 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없는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OOO 계좌OOO에서 출금된 자동차 주유비 등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방 소재 주유소를 들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 아래와 같은 여러 증빙을 볼 때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이 분명하다. (가)쟁점인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쟁점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으로 총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쟁점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인식하였다. 1) E의 대표자인 F은 “쟁점인을 사장님으로 칭하며 실질적 사업 운영자로 인식하였고, 청구인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쟁점사업장과 한 거래에서 쟁점인이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2) G의 대표자인 H은 “2000년경부터 쟁점인을 사장으로 칭하며 거래하였고, 쟁점인이 ㈜I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신용문제로 인해 딸(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J은 “2021년 3월경부터 쟁점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의 대표로 알고 있었을 뿐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인은 J에게 재직증명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 4)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K는 쟁점인을 ‘박 사장님’으로 호칭하며 쟁점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5)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L은 “2010년경 소개를 받아 경기도 OOO 공사현장에서 피복작업공사, 충청북도 OOO에서 스마트공사를 하고, 쟁점인으로부터 현금결제를 받았으며, 작업스케줄은 메시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견적서상 담당자가 쟁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1) 비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각종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되었지만, 견적서상 담당자는 쟁점인이었고, 연락처도 쟁점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2) 쟁점사업장이 ㈜M과 작성한 계약서와 관련된 문서는 쟁점인의 이메일 주소로 송수신되었다. 3) 쟁점인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보면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4)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문서가 다수 존재하는데, 해당 문서상 필적은 청구인의 것과 상이하다. (4)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 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력이 없거나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5.3.12. 선고 2014구합12192, 서울고등법원 2022.1.14. 선고 2020누48279 판결 참조)한바 있다. (5) 처분청들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들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구인과 같이 시간제 형태로 근무한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청구인은 2020.7.28. 강남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쟁점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가까운 강남세무서를 들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분납하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3년 12월 쟁점인의 사망 이후에야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쟁점인이 생전에는 본인이 세금을 다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청구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등 적극적인 주장을 피력할 상황도 아니었다. (라) 처분청들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인이 단순 근로자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는데, 쟁점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까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제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발급받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직원 J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J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청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2020.7.28. 강남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발급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는 등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고, 이것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이 된 부친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명의대여로 단정 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 등록 당시 청구인은 성인이고, 사회적 경험도 있었는바,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원거리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자가 사업장에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원격지에서 포괄적 위임 등을 통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인의 휴대폰 요금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쟁점인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직원을 위해 지출한 휴대폰요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수익을 향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바) 쟁점사업장 명의로 체결된 각종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상 담당자가 쟁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었는바,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제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부과세액을 분납하다가, 뒤늦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설령,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명의를 위장 등록하여 사업의 내용을 진정하게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령을 잠탈하였다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명의위장 사실을 자인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볼 때 과세관청을 기망한 청구인보다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서울행정법원 2007.11.30. 선고 2007구합24791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J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2020.7.10. 처분청①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월세 OOO원에 2020.4.25.부터 1년간 임차하기로 함), 청구인의 여권 사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보안카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인과 청구인은 각 2020.8.1.부터 2020.12.31.까지 근무하며 각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인은 2021ㆍ2022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총 OOO원의 급여를, N(쟁점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은 2021ㆍ2022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서울특별시 OOO호)에서 2024.11.22.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2024.12.10.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 기간(2020.7.10.부터 2022.11.15.까지)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OOO (나)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호’를 2020.3.15.∼2021.3.14.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에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당사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진술인들의 신분증, 진술인들과 쟁점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약 70여건), 진술인들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견적서ㆍ거래명세서 등을 진술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첨부한다. <표3>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OOO (라) 청구인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J에게 발급해 준 재직증명서상 필적과 청구인이 작성한 근무 관련 자필확인서의 필적을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 쟁점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아래 <그림1>을 제시하였다. <그림1> 재직증명서와 자필확인서 비교 OOO (마) 쟁점사업장에서 2020.8.16. ㈜M에게 송부한 견적서를 보면 총 견적금액은 OOO원, 공사명은 OOO, 이메일 송신자의 주소는 쟁점인(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인이 K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에 의하면 쟁점인이 2020.10.4., 2020.10.29. 씨감자 분무수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K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이 나타난다. (사) 쟁점인 명의 휴대폰의 문자기록을 보면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견적서, 공사진행상황 등을 송신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데, 그 중 쟁점인이 F(E의 대표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인이 F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OOO (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 ‘P’, ‘Q’, ‘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인 개인계좌들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S으로부터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 2021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T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U으로부터 8차례 걸쳐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 2021.11.25.부터 2021.12.31.까지 V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 2022.4.25.부터 2022.5.22.까지 W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D대학교(OOO 소재)에서 2025.12.2. 발급한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26. D대학교 OOO에 입학하여 2019.9.27. 제적된 사실이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를 보면 아래 <그림3>과 같이 담당자란에 쟁점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공사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공사견적서 중 일부 OOO (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의 인출내역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계좌의 인출내역을 보면 아래 <그림4>와 같이 주유소 등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그림4>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의 주유비 지출 내역 중 일부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과 OOO의원(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의 청구인 진료기록을 아래 <표4>와 같이 비교하여 제출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사용내역과 청구인의 진료기록 비교 OOO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서의 인출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20.8.4.∼2022.5.6. 기간 동안 쟁점인의 휴대폰 요금으로 총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인의 휴대폰 요금 OOO (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OOO의 거래 내역을 보면 2021.7.1.부터 2022.6.1.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X, Y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하) OOO의원(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5.13., 2020.6.29., 2020.7.3., 2020.7.17., 2020.7.28., 2020.8.5., 2020.8.24., 2020.9.4., 2020.9.18., 2020.10.13., 2020.10.27., 2020.12.15., 2021.1.11., 2021.1.22., 2021.1.25., 2021.2.9. 해당 병원을 내원’, ‘병명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불명증’ 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처분청①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쟁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5.13.부터 계속해서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1994년생인바,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2020.7.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시점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과 약 70차례 문자메시지를 송ㆍ수신한 내역,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F(E 대표), H, J(쟁점사업장의 직원), L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이들과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서, 거래명세서, J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반면, 이들이 쟁점사업장과 거래관계가 없다거나 사실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반박할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던 기간(2020.7.10.부터 2022.11.15.까지)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