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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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528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대원 중 1명으로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상속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A, B,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D, E, F의 배우자이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모두 2021.5.30.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상속아파트”라 한다)를 각 지분 1/6.5씩 상속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5.6.1. 현재 청구인들이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도 각각 상속아파트의 지분 1/6.5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5.11.28. 청구인들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각 청구인별 고지세액 등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들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령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고, 세율 및 특례혜택 수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대’로 규정되어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법령이 과세기준으로는 ‘세대’를 적용하면서도, 상속재산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때는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은 부부가 재산으로 공동을 소유할지 및 단독으로 소유할지는 개인의 자유에 달린 것이고, 관습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성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지나 공동으로 소유하는지에 따라 생활관계나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취지는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 그런데 1주택자의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등 세대원 중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세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1주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1주택자의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제4호로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즉, 원칙적으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5.6.1. 현재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도 상속주택의 지분 1/6.5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들은 인별 과세와 세대별 과세를 혼용하며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나)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이에 따라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다) 따라서, 이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9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위 <표1>과 같고, 상속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각 1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들은 모두 상속아파트의 지분 1/6.5씩을 보유하고 있다.
<표2> 상속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OOO
(2) 청구인들이 보유한 과세대상물건의 공시가격 및 처분청의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고지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각 청구인들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각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OOO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탄원서(제목 :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 개선요청, 작성일자 : OOO), OOO 질의답변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이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인 점(서울행정법원 2024.9.12. 선고 2023구합3572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대원 중 1명으로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도 각각 상속아파트의 지분 1/6.5씩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조심 2022서2837, 2022.9.7. 외 다수, 같은 뜻임), 헌법재판소 등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등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