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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사진행률을 변경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903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쟁점진행률이 임의로 산출되었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반면, 정기총회자료에 근거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진행률이 회계결산보고서상 적절한 것으로 감사의견이 제출된 쟁점진행률보다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8.6.29.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완료(준공인가)된 후, 2018사업연도에 대해 공사진행률 23.05%(이하 “쟁점진행률”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9.3.31.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1.11.10.)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검토한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3.14.)을 기준으로 2024.3.1. 소급감정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제주지방법원 2022.6.28. 선고 2021구합5301 판결 등)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였고, 2024.3.28. 재평가차액인 OOO원 중 수익사업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8사업연도의 손금(토지원가)에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재평가차액의 수익사업 분 OOO원 중 2018사업연도 공사진행률인 쟁점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차익 OOO원을 토지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5.5.28.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잔여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공정률과 분양률을 감안하여 산출한 진행률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단순히 매출액 및 관련 원가를 임의로 배분하여 신고한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정률과 분양률을 감안하여 산출한 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재평가차익의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4.3.28.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재평가차익 OOO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출자금)으로 조정하고, 재평가차익 중 일반분양분에 대한 토지원가 OOO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검토하던 중 청구법인은 2024.3.20. 쟁점부동산의 재평가차익을 증액하게 된 경위 및 감정평가 내역, 연도별 분양률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의 안분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2025.4.8. 근거서류를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5.4.23.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추가적으로 2025.5.12. 청구법인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률표를 재검토하여 39.54% 진행률(이하 “재검토 진행률”이라 한다)을 최종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28. 이 건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2025.5.2. 재검토 진행률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5.28.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바,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3.28. 경정청구 최초 접수 시, 분양매출 및 원가 관련 공사진행률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오류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5.3.31.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검토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국세 부과 여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고, 경정청구제도는 국세부과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국세부과의 과오가 있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가능 기한 내에 경정청구하였다면 얼마든지 기존 부과된 국세에 다툴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당초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진행률은 분양률ㆍ공정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2015사업연도는 적게, 마지막 사업연도인 2018사업연도는 많도록 임의적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손익귀속이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종전자산 재평가차액에 재검토 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당초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당초 신고한 법인세 산정내역에 오류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의 예산자료는 최초 재건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관청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되어 있고, 결산자료의 경우도 내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은 일부는 조합원의 자산을 출자받아 재건축을 진행하고, 일부는 일반분양(수익사업)으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바, 쟁점진행률(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진행률이 아니며, 시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수많은 예산 중 일부분일 뿐이며, 실제 청구법인은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도부터 일반분양 관련 원가가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정기총회 결산자료의 경우, 오류가 있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에는 자금집행에 문제가 생겨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인을 발생시킨 조합장 등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때문에 정기총회 결산자료 상 진행률이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진행률을 반영하는 더 정확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정기총회 자료의 경우 여러기관으로부터 감사 및 검토를 받고, 조합원 전체가 청구법인의 결산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료보다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집행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적정’ 감사의견을 준 것은 「주택법」에 따른 재무제표, 자금수지표 및 운영계산서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수많은 주식회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회계감사 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당초 진행률 산정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무리한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관련 손익 귀속시기는 2024.3.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바 추가로 손익 귀속시기를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4.3.28. 경정청구 접수 시 쟁점부동산의 종전자산 재평가차익 OOO원 중 수익사업 분 OOO원을 2018사업연도 손금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을 뿐,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관련 공사진행률 등 손익 귀속시기의 오류를 수정신고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바,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은 2024.3.3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공사진행률 등 손익 귀속시기의 오류 유무와 관계없이 분양매출 및 원가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법인에게 재평가차액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5.12. 변경된 진행률표를 제시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청구서에 기재한 환급금액과 상이하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2024.3.31.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2025.5.12.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국세기본법」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새로운 부과처분 및 증액경정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액경정 등 모든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초 국세부과 처분에 과오가 있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제한적 열거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 후발적 경청청구 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의 실질이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변동되는 경우까지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귀속시기 등을 잘못 판단한 경우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 등에 기인하여 올바른 귀속시기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뜻하며(조심 2022중7287, 2024.6.27., 조심 2015전4825, 2016.4.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판결). (2)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공사기간 전체에 걸쳐 재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변경하지 않고, 특정 사업연도에 대해 쟁점부동산 재평가 차액만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진행률을 적용하여손익을 산정하는 것은 기간 손익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진행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진행률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등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에서는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하되,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72988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손익인식을 규정한 취지를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를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발생하고 익금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생겨 기간손익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사 등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익금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귀속시킴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공사 등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손익을 배분함으로써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확정된 분양수입 및 분양원가의 손익귀속시기를 계산한 진행률과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쟁점부동산의 재평가차액 계산 시 적용하는 진행률을 달리한다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진행률’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기간 손익의 왜곡이 나타나게 되며,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진행률로 손금산입할 쟁점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의 경정청구 시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업진행률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정기총회자료’에 기재된 ‘사업비 예산내역’과 ‘결산자료’만을 근거로 계산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진행률로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5.11.4. 선고 2014구합22962 판결에서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손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산출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도록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감리 결과자료 등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였어야 하나, ‘정기총회자료’에 기재된 ‘사업비 예산내역’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 한 것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바,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당초 청구법인은 시공사 작업진행률에 따라 쟁점진행률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에도 이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 감사의견서’에서도 ‘적정’감사의견을 받았고, 해당 사실이 ‘정기총회자료’에도 첨부된바, 쟁점진행률을 적용하여 손익을 귀속시킨 것은 적정한 것으로, 오히려 정기총회자료는 조합의 운영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임의성이 존재하므로 공사원가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재평가차손익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새로운 진행률을 적용하여 손익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4.3.28.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재평가차익 OOO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출자금)으로 조정하였고, 2024.3.28. 재평가차익 중 일반분양분에 대한 토지원가 OOO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8.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 과대계상 및 판관비 과소계상 사유와 종전자산 재평가에 다른 연도별 세무조정 관련 내용 등을 추가로 보정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5.4.23. 및 2025.5.12. 청구법인의 분양사업관련 안분 기준 및 재검토 진행률 등을 각각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5.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인용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재검토 진행률이 아닌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진행률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일(2011.11.10.) 기준으로 당초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하였다가, 2024.3.1.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3.14.) 기준으로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재평가차익이 발생한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토지 및 건물 평가액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쟁점부동산의 재평가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재평가에 따른 회계처리 (단위 : 원) <표3> 쟁점부동산 재평가에 따른 2018사업연도 세무조정 (단위 : 원) (마)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에 신고한 연도별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과 분양률을 토대로 이 건 환급세액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검토 기간 중 2025.3.20. 아래와 같이 연도별, 구분별 매출원가 집계내역과 비율, 면적 구분표를 제출하였고, 원가내역이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계상되었지만, 실제면적과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공사원가도 차이가 발생함을 설명하였다. <청구법인 제출 2025.3.20. 소명 내용 일부 발췌> (나) 또한 아래와 같이 일반분양률 산정내역을 제출하면서, 매출인식에 적용된 진행률과 비용인식에 적용된 진행률이 상이함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차이 발생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당초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 제출 2025.3.20. 소명 내용 일부 발췌> (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정기총회자료를 제출하면서 총공급면적 58,529.91㎡의 내역을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5.12. 아래와 같이 공정률을 재산정하여 추가 소명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세액 산정 시 39.47%의 진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공정률과 분양률을 토대로 재계산한 39.54%의 진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정하였다. <청구법인 제출 2025.5.12. 소명 내용> (마) 청구법인은 상기 공정률, 분양률을 정기총회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고 소명하면서, 2014~2019년 정기총회자료 및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3.28. 경정청구 시 진행률의 귀속시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2025.5.12. 변경된 진행률을 주장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2024.3.31.)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 내인 2024.3.28.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이후 추가로 주장한 내용도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경정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적용한 쟁점진행률은 종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산출한 진행률로 그 산정 근거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재검토 진행률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진행률에 따라 2015~2018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수익인식의 진행률과 비용인식의 진행률의 차이도 1%p 내외에 불과하여 이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벗어난 세무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인식한 쟁점진행률이 임의로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검토 진행률이 쟁점진행률보다 객관적인 자료인지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이하생략 -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 3. 생략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이하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약 × 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5)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주택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서울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ㆍ회계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8호, 2018.8.9.) 제11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조합 등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하며, 서식은「00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예시된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가 아닌 경우에는 주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③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 및 예비비명세서로 하며, 서식은 「00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예시된 별지서식 제4호 내지 제9호와 같으며,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장부의 종류, 증빙서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 원칙은 「00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