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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669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고, 컴슈랑스 영업방식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아 불기소결정함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 설립되어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중개ㆍ모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O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 회사(이하 “계약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청구법인의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한 후, 쟁점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2023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수당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이른바 ‘OOO’ 영업방식으로, 이하 “쟁점영업”이라 한다)하고, 그 금액을 손금(지급수수료)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수당 현황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5.∼2024.12.24.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당을 계약법인에 대한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이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수당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표2>와 같이 2025.3.25.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경정ㆍ고지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쟁점보험 모집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지급받은 정당한 대가이고, 통상적인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손비인바,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는바, 보험상품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유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한다면 모집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및 금융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서울행정법원 2015.5.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금융위원회의 2015.4.30.자 회신 등)이다. 이 건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의 모집과 유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주요 내용 확인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설명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청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로 증명된다. 따라서,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등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다. (나)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집인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인자격 취득자이다. 경력직 설계사와 비교하여 적극적인 모집활동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여 특수관계설계사가 이 건 보험모집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모집ㆍ체결된 보험계약의 대가인 쟁점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쟁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 대가는 손금 부인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지사장들이 수취한 오버라이드 수수료의 일부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을 이유로 쟁점수당을 계약법인에 대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사장과 체결한 계약서 등에 따라 모집수수료 및 오버라이드 수수료를 지사장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지사는 사실상 독립사업자로 보험대리점의 관리ㆍ감독 및 실질적 통제의 권한에 한계가 존재하는바, 지사의 영업방식에 대해 청구법인은 별도로 관여하지 않으므로, 지사에 지급된 수수료를 지사장 개인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이 부인될 수는 없다. (라) 유사사건에서 ‘OOO’ 영업방식의 보험영업계약 건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실제 보험모집 업무수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732호) 및 금융감독원 등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할 이유가 없다. (마) 처분청은 ①수금자가 계약 유지 도중에 변경된 경우, ②계약체결 전에 내부파일에 법인명이나 예비 설계사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③특수관계설계사가 쟁점보험외 다른 모집이 없는 경우 쟁점수당에 대해 일괄 손금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첫 번째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이관은 절대 불가하므로, 계약이관으로 지급된 타설계사에 대한 지급액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 이관 또는 수금 이관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영업행위이며, 두 번째 청구법인은 신규위촉자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정보를 참고하였을 뿐이며, 해당 자료 자체는 청구법인의 통제나 승인 하에 관리된 정식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문건에 포함된 정보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법인영업을 위해 특수관계설계사들을 활용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세 번째 법인 대표자 혹은 법인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법인영업방식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관계인을 통한 영업방식 자체가 위법하거나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바) 쟁점수당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일치하며, 처분청의 사후적 손금불산입 처분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당시 설계사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이 보험업법에 따른 적법한 지급인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기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을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용역 제공의 부존재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출석불응과 같은 정황증거만으로 용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처분청이 주장하는 리베이트나 사회질서 위반 비용 등의 판단은 모두 처분청의 불충분한 정황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성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계약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제안에 따라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질상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다. (가) OOO 방송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건은 단순히 지인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불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보험가입의 대가로 통상 계약상대방에 제공되는 특별이익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나)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쟁점수당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의 제공, 제97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4년 4월경 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는 쟁점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는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한다. (다) 이러한 변칙영업형태의 문제점을 보험업계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회원사들이 자정결의까지 하였으며, 보험 전문신문인 보험저널에서도 꾸준히 변칙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지급사이의 수지상 등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2)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입법인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이 계약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각 특수관계설계사 위촉일 전부터 고객관리파일을 작성하면서 관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정까지 영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특수관계설계사가 설계사 자격 취득 전 이미 실질적인 보험 모집 용역이 종료된 상황으로, 특수관계설계사 류점숙은 청구법인의 황일천 지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보험가입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 관련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촉 중인 자의 수금이관은 불가’하고 ‘설계사 해촉시 수수료는 전액 지사장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음에도 위촉일 이후 보험가입실적이 전무한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수금이관을 하였으며,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쟁점수당을 받기 전까지 지사장에게 가입에 따른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등 쟁점보험계약의 주된 동기는 쟁점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다) 통상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모집활동을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보험 85건을 체결한 특수관계설계사 52명 중 31명이 위촉 후 단기간 내에 계약법인의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계약이 없으므로 이는 오로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편법으로 쟁점수당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특수관계설계사가 청구법인의 설계사로 위촉된 것과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주요 정보가 누락된 입사지원서 등을 볼 때 이는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형식적인 고용으로 판단된다. (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다른 설계사가 쟁점보험계약 유인행위 및 쟁점보험 내용 설명과 같은 보험모집 행위를 이미 하였음에도 계약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불필요하게 보험설계사로 위촉시켜 최종적으로 보험계약 체결권한을 가진 계약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임행위에 따라 쟁점수당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것이다. (3)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법인의 특별이익이 이전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 건 거래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계약 상대방인 보험가입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보고, 위 귀속금액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를 소득자로 하고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의 소득자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를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의 지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대리점 또는 사업자가 아니며, 지사와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는바, 특수관계설계사의 위촉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성립한 보험계약, 특수관계설계사의 1회 가입 실적 등의 일련의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당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1회성 보험판매나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특수관계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별도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종전 영업방식을 그대로 묵인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청구법인은 면책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괄호 생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7. 이 법 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괄호 생략]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년에 설립되어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대리 위임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보험대리점(GA)으로, 주요 매출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이며, 주요 비용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청구법인 소속 특수관계설계사는 52명이며, 이들이 판매한 쟁점보험은 85건이다. 특수관계설계사는 모두 계약법인과 특수관계자이고, 쟁점보험 외 다른 보험판매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 사이에 체결한 위촉계약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3)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2021∼2023사업연도 중에 체결된 약 OOO원 상당의 모집수수료 금액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하고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OOO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3.14.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주장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불채택 결정이유는 ‘특수관계설계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 보험가입 실적이 없는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수금이관, 쟁점수당 지급 전까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특별이익 지급, 조사청의 출석요구 등에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불응, 특수관계설계사들 중 일부가 지사장의 보험가입 권유에 따라 쟁점보험 가입, 쟁점수당을 계약법인의 대표 또는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 등’이다. (4) ‘보험모집’의 범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2006.6.27. 및 2015.4.30. 회신과 OOO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2022.7.4. 법령해석 회신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2015.4.30. 회신> ○○○ <금융위원회 2022.7.4. 회신> ○○○ (5) 쟁점수당이 사회질서 위반비용이 아니고,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설명 후 고객이 작성한 고객확인서와 청구외인 C의 「보험업법」제98조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2025.5.29.자 불기소 결정서(OOO), 보험저널의 2025.6.11.자 검찰, ‘OOO 영업’ 불기소 처분... “특수관계인 수수료, 특별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제하 기사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수당이 사회질서 위반 비용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주요내용(OOO, 2024.4.17.), OOO을 위한 자정결의문(2022년 6월)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특수관계설계사가 모집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위촉 및 수금이관으로 쟁점모집수당을 받기 전까지 지사장 개인계좌를 통해 쟁점보험 가입에 따른 특별이익을 제공받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은 전임 지사장들을 소환조사하고자 청구법인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전임 지사장들의 연락이 닿지 않아 협조가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PC사용자 : 인사업무 D 과장)에서 확보한 계약법인 및 특수관계설계사에 관한 보험설계사 시험응시장소, 합격여부 등을 관리하는 파일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특수관계설계사는 15명, 쟁점보험은 31건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해당 고객관리 파일의 작성자, 작성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파일은 지사에서 작성한 파일로 본사에서는 인지ㆍ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특수관계설계사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험 외 설계한 보험내역이 없는 특수관계설계사 31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관련 쟁점보험은 36건이다. 이 중 일부 특수관계설계사는 OOO 등 원거리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위 특수관계설계사 중 최인호 특수관계설계사가 처분청의 질의에 대해 유선으로 진술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청구법인에 입사지원할 때 통상 제출하는 사진, 개인정보 등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수관계설계사 ‘E’의 입사지원서를 예시로 제출하였고, 각 특수관계설계사의 서명필체가 다르다는 증빙으로 통장사본과 청구법인과 맺은 계약서의 서명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에 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이다. 살피건대,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고, 컴슈랑스 영업방식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지급한 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아,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한 점, 「보험업법」을 관할하는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경부터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주요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자격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적발하였지만, 이 건과 같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은 적발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24.12.23.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모집 수수료율 및 해약 환급률을 하향하는 등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금융감독원이 컴슈랑스 영업에 대해 현장점검하였음에도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설계 및 모집활동에 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당의 지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생명보험협회 조사내용 및 언론사 기사내용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70%가 넘는 비율이 지인(知人)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처음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후배 설계사에게 자신의 고객을 넘겨 담당 설계사 없이 방치되는 보험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계약 승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승계받은 후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모집활동에는 계약 사전단계에서 체결 권유 등의 유인행위뿐만 아니라 상품 설명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그 계약을 유지ㆍ관리하여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것도 보험설계사의 중요한 영업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내용(OOO, 2022.7.4.)을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등을 충족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 또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모집수당 중 코드이관된 부분은 다른 것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코드이관은 일반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건의 모집인으로서 관리코드를 부여하였다가 보험계약의 유지 기간 중에 특수관계설계사로 보험계약의 담당 설계사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약정된 보험 모집수당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보험계약의 유지에 관한 역할을 보험모집 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코드이관된 사실만으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1835, 2026.1.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