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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841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19년도 중 단 1회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39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24.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는바, 201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하였고,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분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6.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의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1항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5.9.25. 거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일시적 방송출연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소득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보건업과 별개로 발송에 출연하여 전문분야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급받은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쟁점사업장의 2019년 수입금액 대비 0.017%에 불과하여 사업성이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기재한 것은 쟁점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일으킨 착오에 불과하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도 신고내용에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할 의무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였다는 단순한 형식만을 이유로 쟁점소득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쟁점소득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에 불과하다. (2)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소득의 실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추계신고자를 제재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 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없었고, 처분청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쟁점소득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있거나, 처분청의 거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며 제시한 청구이유는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이고, 경정청구 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내용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동일하게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처분청도 경정청구 거부 사유를 ‘추계과세 시 세액공제 배제’로 들고 있을 뿐이다.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청구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은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만을 요구한다면, 과세관청은 청구이유를 추론해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경정청구 시 청구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청구이유의 당부를 조사하여 경정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나)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서에는 쟁점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였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OOO원으로 당초 확정신고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쟁점소득을 지급한자가 원천징수시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주는 것을 청구인이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소득의 실질이 기타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시점까지 그러한 사실관계가 주장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쟁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다. 쟁점세액공제가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사업장만을 추계로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달리 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였을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쟁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 <표1>과 같이 보건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요약 (나) 청구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소득의 지급명세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2025.6.26.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과 그 첨부서류인 경정(결정)청구 사유 증명자료의 내역은 각각 다음의 <표3-1> 및 <표3-2>와 같다. <표3-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내역 요약 (단위 : 원) <표3-2> 경정(결정)청구 사유 증명서류 내역 요약 (단위 : 원)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25.9.25.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통지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소득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거나, 「소득세법」제83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세액의 결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안내한 사실 및 같은 규정 제83조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한 무신고자료가 구축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통상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하자가 있게 되는 개개의 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하자가 되는 개개의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9서3640, 2020.2.10.,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경정청구 당시에는 감액경정사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시한 새로운 감액경정사유(쟁점②, 쟁점③)에 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반면,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2019년 중 단 1회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얻은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방송출연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세액공제가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 전제인 사업소득의 추계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단서 생략) 제81조【가산세】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 제121조의33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 제121조의33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72조【수정신고 등의 안내】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4조【수정신고서등의 처리】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접수된 경정청구서가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를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면검토만으로는 종결할 수 없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3조【과세자료 입력대상 등】②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전산처리된 소득자료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