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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115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3.부터 울산광역시 OOO에서 부동산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9.30. 울산광역시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고 내용대로 청구법인에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10.20. 및 2025.10.24. 청구법인에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ㆍ농어촌특별세 경정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5.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3.9.30.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다) 즉,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인 납부고지서를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처분청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적용하여 당초 납부고지서에 반하는 경정결정을 한 후, 청구법인에 2021년∼2024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만약 처분청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정상적으로 고지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승인을 요하는 신청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30.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는데, 합산배제는 과세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사항이다. (나) 따라서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가) 판례에 따르면,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나)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산배제 신고서를 기초로 한 일반적인 과세처분일 뿐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확정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관행이나 공적견해표명이 성립될 수는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경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부합한다. (라) 또한, 세법상 오류가 있는 신고나 처분을 바로 잡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고,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표2> 당초 종합부동산세ㆍ농어촌특별세 고지ㆍ납부내역 OOO (2) 처분청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점검’ 결과,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두 개로 보아, 청구법인에 <표1>과 같이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 OOO (3)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3.4.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5.29.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OOO (4) 처분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조사담당자가 울산광역시 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대로 결정ㆍ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25인2712, 2025.11.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