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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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101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면 위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2024.11.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날(2024.11.12.)부터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