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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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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2267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여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인 이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초과배정분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임상2상을 성공하여 현재 임상3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국내임상을 실시하는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3년 5월ㆍ6월경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d(이하 “쟁점주주”라 한다)과의 주식양수도 및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2023.5.15. 쟁점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0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결의하여 청구인에게 신주 1,509,207주(1주당 OOO원)를 배정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쟁점유상증자 이사회결의 사실을 공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2023.6.29.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23.6.30. 쟁점유상증자 인수대금 OOO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25.부터 2024.7.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 신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시기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6.30.으로 보아, 2025.2.5. 청구인에게 2023.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6.30.이고, 증여일 및 증여자ㆍ수증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동일해야 하며, 청구인이 2023.6.29. 구주 인수를 통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이미 주주가 된 사실을 고려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1> 구주 인수에 따른 자기증여분 차감에 따른 세액 계산내역 (단위 :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별ㆍ수증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개별 증여건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는 저가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자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로, 수증자는 증자에 참여한 주주로 보고,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 과세원칙 하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증여일이 주식대금 납입일이라 함은 수증자가 주식대금 납입일에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증여자 역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이익도 그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역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22437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면서도 증여자 및 수증자는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유상증자 이전인 2023.6.29.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대금 잔금을 납입하여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2023.6.29.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쟁점유상증자의 증여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다목 괄호를 적용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며, 2023.6.30.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지분 12.1%)에 비례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이익은 자기증여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해야 하므로 배정기준일의 개념이 성립하나, 당초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할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 없이 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므로 배정기준일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법원 또한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는 제3자에게 주주와 같은 신주인수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 결국 권리락 및 권리락이 있은 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누63791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하여 제3자배정의 경우 배정기준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자배정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수증자, 증여이익, 증여자 등 과세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자배정의 경우 신주배정은 주주가 될 권리에 불과하여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는 신주를 배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자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주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수증자, 증여이익, 증여자 등을 판단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누63791 판결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날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증자가 있는 경우 증자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도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증자로 증가한 주식 수를 포함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주가와 주주는 변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추가 변동분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미는 결국 주금납입일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대법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시가로, 주식대금 납입일의 1주당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요건인 ‘신주 배정’은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에 발생했으므로 증여자는 2023.5.15.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023.5.15. 기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증여자가 될 수 없고, 쟁점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일은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인 2023.6.30.이 된다. 판례, 법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은 이사회 결의일에 이미 발생하므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은 신주의 저가발행 및 주주 간 불균등한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며, 신주의 저가발행 및 주주 간 불균등한 배정은 이사회 결의일에 이루어지고, 주식대금 납입으로서 신주인수인이 비로소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여 증여가 확정되므로, 쟁점유상증자의 증여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이사회 결의일(2023.5.15.)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이익의 계산은 이사회 결의일과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에게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인 주식대금 납입일(2023.6.3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6.30.을 증여일로 볼 경우 청구인이 2023.6.29.에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를 취득하여 자기증여가 발생하므로 그 취득한 주식의 비율만큼 증여이익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6.30.은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일일 뿐 실제로 증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것은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는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로 소급하여 기존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배정일 또는 배정기준일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배정일이라 함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귀속되는 주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한 「상법」 제418조 제3항의 일정한 날을 말하는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정일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에서와 같은 공고도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나, 제3자배정방식이 법률 또는 정관이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공시의무를 부여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는 주주보호의 일환으로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23.5.15.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쟁점유상증자 의결 내용이 담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주요사항보고서는 공시되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절차는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미 구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정기준일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3.6.29. 쟁점주주로부터 양수한 구주 1,000,000주는 이미 쟁점유상증자로 가치가 희석된 상태에서 양수한 것이고,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희석된 구주의 가치는 애초에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증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주의 가치 희석이라는 손해를 입는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ㆍ<표3>과 같이 쟁점주주로부터 주식 매매 및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2023.6.30. 기준 쟁점법인 주식 2,509,207주(지분 25.7%)를 취득하였다. <표2> 주식양수도계약 및 쟁점유상증자 내역 <표3> 쟁점법인 지분 변화 (단위 : 주, %) (나)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쟁점주주와 2023.5.15.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2023.6.29.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그림1> 청구인과 쟁점주주 간 주식양수도 계약 (다) 쟁점법인은 2023.5.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당시 쟁점법인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인에게 발행하는 신주 1,509,207주를 1주당 OOO원(신주 인수대금 OOO원)에 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6.30.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하였다. <그림2> 쟁점법인 2023.5.15. 쟁점유상증자 이사회 의사록 (라) 쟁점법인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기준주가에서 10%를 할인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림3> 신주 발행가액 계산내역 (마) 쟁점법인은 2023.5.15.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쟁점유상증자 결의 사실을 아래 <그림4>와 같이 공시하였다. <그림4> 쟁점법인 2023.5.15. 공시 내역 (바)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발생일을 이사회 결의일(2023.5.15.)로,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2023.6.30.)로 보아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등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증자 후 1주당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림5> 증자 후 1주당 평가금액 계산내역 (사) 처분청은 증여자ㆍ수증자를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 1,509,207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증여자ㆍ수증자를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인 2023.6.3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균등배정시 초과하는 신주수(지분율)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구주 1,000,000주에 비례하는 182,783주(12.1%)를 차감한 1,326,424주(13.6%)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4> 증여자ㆍ수증자의 판단 시점에 따른 증여이익 (단위 : 주,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는 날을 증여일로 보나, 같은 항 제3호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증여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증자 후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면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의 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라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는 신주를 배정한 쟁점유상증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법」 제418조 등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에게 주주와 같은 신주인수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 권리락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 없고(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누63791 판결, 같은 뜻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주인수인은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고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는 증자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누63791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자별ㆍ수증자별 과세기준 하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일인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자와 수증자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전체 이익에 대해 과세하려 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6호 등의 적용을 과세근거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심리 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3.6.29. 구주 인수를 통해 신주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2023.6.30.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에 비례하는 신주 182,783주에 대한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