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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조심 2026소0684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금융감독원의 조사ㆍ감리 보고서, 쟁점거래처의 수정공시, 법원 약식명령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하여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된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12.8. 설립되어 중소형 컴퓨터 판매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3.4.7.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구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A 주식회사 역시 “청구법인”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가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받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2016.12.23.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7.2.27.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수취, 이하 위 2매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수하고, 해당 매입(매출)세액을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였다. 다.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의 조사ㆍ감리결과를 받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5.9.19.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OOO 대외계 구축 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1>에 기재된 재화와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금도 완료하였다. <표1> 2016년 제2기 쟁점거래처 공급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OOO 네트워크 이중화 및 보안강화 사업’에서 보안솔루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매입업체를 물색하던 중 쟁점거래처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쟁점거래처는 총 25개 품목의 제품 등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는 서버보안 솔루션(Secuve TOS), 보안SW 제품(V3 백신) 및 IT 장비(업무용 PC 2대) 등 24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매입내역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모두 검수와 납품이 완료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꾸미기 위하여 발주서, 입금증 등을 형식적으로 갖춘바,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 정정공시, 금융감독원 조사ㆍ감리, 금융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이미 확정된 거래에 쟁점거래처를 끼워넣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ㆍ발급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ㆍ감리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감독원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ㆍ감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확정된 거래에 끼어들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소개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채에 계상하지 않는 등 고의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거래처 거래구조 요약 OOO <표3> 조사ㆍ감리 보고서 주요내용 OOO (나)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2020.1.26. 및 2020.2.18.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2020.6.26. 및 2020.8.18. 쟁점거래처의 매입ㆍ매출을 취소하는 취지로 감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정정공시하였다. (다) OOO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처 전 대표이사(D) 및 쟁점거래처를 각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OOO), OOO지방법원은 2023.7.3. 위와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하였다OOO. (2) 쟁점거래처 관할 구로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미 확정된 거래에 끼어들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표4>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OOO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거래처와 주식회사 E의 이메일 송부내역 및 견적서를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거래처 이메일 주요내용 OOO <표6> 처분청 제출 견적서 관련내용 OOO (나)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사실 확인서(아래 <표7>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표7> 거래사실 확인서 주요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ㆍ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의 조사ㆍ감리 보고서, 쟁점거래처의 수정공시, 법원 약식명령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이미 확정된 거래에 외관상으로만 개입하는 방식(이른바 ‘끼워넣기 거래’)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된 점, 처분청 역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다수 거래처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았고, 쟁점거래처 소속 직원의 이메일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 등과 관련된 허위 견적서 등을 송부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발주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