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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136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임차현황, 사업자등록 등 청구인이 박세훈에게 쟁점사업장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시설물위임계약서 상 CCTV관리 및 ID와 비번 제공, 월세 등의 체납시 시설물의 위임계약 해지 조건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상 2022.6.17.~2024.9.3.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층에서 음식점업체인 ‘A’ 및 ‘B’(‘A’에서 변경된 상호로, 이하 ‘A’과 ‘B’ 모두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고, 각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5.5.∼2024.4.30.(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C임에도 쟁점기간 동안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이 과소하게 환급받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과다하게 납부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5.4.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는 C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6.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C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재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가) 청구인은 2023.5.4.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C과 시설물위임계약을 체결하여 C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D의 자필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에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전부를 C이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가 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법원은 사업 관련 자금의 최종 귀속내역을 실질 사업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참조). (다)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해당 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 경영자는 C과 E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쟁점사업장의 인사ㆍ노무 등 핵심적인 운영 권한을 청구인이 아닌 C이 행사하였음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F와의 물품대금 분쟁 관련 민사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며, 그 이유로 “C이 피고들(청구인 측)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중략) 운영하였고”라고 하여 청구인과 C 간에 명의대여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판결 선고 전에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화해권고결정한 것으로, 그 결정사항은 청구인측의 반소청구(청구인과 C이 명의대여 관계임을 전제로 하는)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화해권고결정에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반소피고인인 주식회사 F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주식회사 F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명의대여자는 법률상 사업자로서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은 형식적 외관만으로 실질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여러 차례 판결(울산지방법원 2023.6.15. 선고 2021구합7871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구고등법원 판결(대구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4473 판결 참조)은 명의대여를 주장한 원고가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한 공동사업자로 판단된 사안인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4) 처분청은 C이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사업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C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 및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이러한 C의 진술은 과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앞서 언급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상 판단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23년 제1기ㆍ2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C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전체 세액에 대한 납부책임을 부담하는바, 청구인이 적법하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음식점업을 운영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본인의 자금으로 설치하고,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기간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은 계속해서 청구인의 소유였는바, 단순히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3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OOO원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상계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에서 쟁점기간 전에는 5개월치의 임대료를 미납하였는데, 쟁점기간 종료 이후에는 4개월치의 임대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최소 1개월치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음식점을 여러 차례 운영한 반면, C은 음식점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쟁점기간 동안 주식회사에서 F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C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23.5.4. C과 작성한 시설물위임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C은 청구인이 본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본인은 시설물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C은 쟁점기간 동 주식회사 F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다. 만일, 시설물위임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제4조에서 청구인의 허락없이는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 제5조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 제12조에서 청구인이 CCTV로 쟁점사업장을 볼 수 있게 ID와 비번을 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나) C은 자필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와 관련해서도 G(청구인의 배우자)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였다. (다) C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사업용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수령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자금 이체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사업용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쟁점사업장의 인사ㆍ노무와 관련된 책임자를 명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함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결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OOO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피고 4명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4곳 모두를 공동으로 운영한 조합관계에 있다고 명시한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C은 2025.12.24.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C은 주식회사 F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주도하여 계약을 체결시켰는데, 그 계약의 대가로 주식회사 F가 청구인에게 시설투자금액 OOO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부진하여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청구인의 요청으로 인력(H, I)을 소개시켜 주었고, C은 청구인과 H 간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H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사업용계좌 관리과정에서 관리편의상 해당 계좌의 자금 중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로 인해 청구인이 본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결국 주식회사 F에서도 퇴사를 하는 등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2) 처분청은 2025.6.10. 청구인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2022.6.1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임차인)과 JㆍK(임대인) 간의 2022.4.12.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필지 OOO호를 2022.4.22.부터 2024.4.21.까지 임차하면서, 보증금 OOO원, 임대료 OOO원(매월)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종전의 ‘A’에서 ‘B’으로 변경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2023.5.9.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9.3.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은 2023년에 쟁점사업장 외에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쟁점사업장의 결손금액(OOO원)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통산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였다. <표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내역 OOO (4) 청구인은 쟁점기간(2023.5.5.∼2024.4.30.)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C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23.5.4. C과 체결한 시설물위임계약서를 제출(C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C 간의 시설물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은 C이 2024년 7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래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거래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OOO (다)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은 2024.4.24. 쟁점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4.5.28. 작성한 판정서(OOO B 부당해고 구제신청)상 판단 부분 중 ‘쟁점사업장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판정서의 주요 내용 OOO (라) 청구인이 C과 주고받은 OOO 대화내용 중 일부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이 C과 주고받은 OOO 대화내용 중 일부 OOO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예금주 : 청구인, OOO의 거래내역상 해당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면 일정 기간마다 C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C 계좌로의 자금이체 내역 OOO (바) 주식회사 F는 청구인 및 G(청구인의 배우자)을 상대로 물품(주류)대금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 및 G은 물품대금을 주류반품대금과 상계처리하면 오히려 OOO원의 주류반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25.11.6. 결정 OOO (본소)물품대금, OOO(반소)반품대금]상 쟁점사업장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OOO (사) 청구인은 L(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C에게 OOO원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주장함)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C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며 L의 진술서 및 현금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L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L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 OOO (5) 처분청은 C이 주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C은 2024.8.4.부터 2024.4.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C의 변호인이 2025년 7월에 작성한 피고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C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L과 I로 볼 수 있고,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자금 집행 업무 외에 실질적인 공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사업장의 운영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대여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대여에 따른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으로 아래 <그림2>와 같이 2024.4.30. 기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미정산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미정산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설물위임계약서 등을 근거로 C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본인의 독립된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C에게 쟁점사업장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실제 시설물위임계약서 제6조에서 월세, 관리비, 주류대 등의 비용을 2회 이상 체납하면 시설물위임계약은 해지가 되고, C이 시설물에 투자한 모든 비용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2조에서 cctv는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하고, ID와 비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C에게 위탁한 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3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OOO원을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작게 신고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지위를 전제로 세제혜택을 얻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