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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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에게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증규칙 §15③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6.27. 부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의 2021.1.13.자(계약일) 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①”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등 2021.12.15. 처분청에 2021.6.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2.9.28.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 시인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2.13.부터 2024.3.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②”라 한다)의 2021.4.29.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가장 차이가 작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2021.1.16.자(계약일) 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②”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10. 청구인에게 2021.6.27.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2021년 1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2020.4.29. 또는 2021.4.29. 공시된 기준시가가 기재된 자료로 이하 “쟁점자료①”이라 한다)를 근거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자료①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그림1> 쟁점자료①
OOO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2021년 1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①이 표시되었는데, 이를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은 공동주택가격(2020.4.29. 고시일 기준)이 모두 OOO원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2021.1.13.자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①(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시인결정을 하였다.
(다)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자료①이 아닌 변경된 자료에 의거 비교대상아파트②의 2021.1.6.자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②(OOO원)를 시가로 보았는데,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1) 감사청은 2024년에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 (2021.4.29. 공시된 기준시가가 기재된 자료로, 이하 “쟁점자료②”라 한다)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쟁점자료②와 쟁점자료①을 비교하면, 쟁점자료②의 경우 2021.4.29.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자료①은 매매계약일 현재 공시(2020.4.29. 내지 2021.4.29.)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2021.12.31.까지여서 청구인은 2021년 11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된 쟁점자료①을 신뢰하여 그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①을 유사재산으로 선정하였다.
3) 감사청은 별다른 공시도 없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된 쟁점자료①을 무시하고, 쟁점자료②를 근거로 비교대상아파트②를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으로 선정하였다.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 적용 대상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2020.4.29.자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OOO원이었는데, 2021.4.29.에 고시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급등한 반면,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작게 올랐다.
반면에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경우 2020.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OOO원)과 다소 차이가 났으나, 2021.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OOO원)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OOO원)과 유사하였다.
4)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자료①을 신뢰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았을 뿐, 적용가능한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없었다.
쟁점자료①에는 2020.4.29. 또는 2021.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층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동이나 호수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도 동이나 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모든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아파트단지, 면적, 층)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알려면 180건 이상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했다.
5)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는 조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전년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감사청이 2024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2024년에는 2021년에 작성된 쟁점자료①을 열람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 공동주택 자료(쟁점자료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쟁점자료②를 근거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대상 아파트들의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것이 어려웠는바,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울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②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규칙상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란 평가기준일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2.2.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인 2021.6.27. 시점에 고시된 2021.4.29.자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②를 유사매매 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이란 평가기준일 당시 공시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국세청 예규OOO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유사매매 공동주택자료’에 의하면 주의사항에 과세관청의 상속ㆍ증여세 처리시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2019.3.20.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ㆍ증여분부터는 반드시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있는지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를 찾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아파트와 가장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유사재산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되었다거나 견해의 대립이 없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6.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 단지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하였는데,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① 및 비교대상아파트②(전용면적은 모두 125.4㎡)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ㆍ비교대상아파트①ㆍ비교대상아파트② 비교
OOO
(2) 비교대상아파트①ㆍ②를 포함하여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21.6.27. 전후 6개월) 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의 요건을 갖춘 매매사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
OOO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년 1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자료①을 근거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2>와 같이 쟁점자료①을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자료①
OOO
(나) 청구인은 감사청에서 쟁점자료②(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를 근거로 비교대상아파트②를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자료②를 제시하였다.
<그림3> 쟁점자료②
OOO
(다) 청구인은 2021년에는 쟁점자료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매매사례 아파트들의 동ㆍ호수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 아파트들의 2021.4.29.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출력한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 내 아파트들의 2021년 매매사례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매매사례 아파트들의 층은 기재되어 있으나, 동ㆍ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2023년 매매사례부터는 동과 층이 기재됨).
(4) 처분청은 2022.9.28.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시인결정을 하였다가, 감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경정내역
OOO
(5) 처분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유사매매 공동주택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홈택스 유사매매 공동주택 자료에 기재된 주의사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료①을 신뢰하여 비교대상아파트①을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재산으로 선정한 후, 쟁점매매사례가액①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내용을 시인결정한 이상 비교대상아파트②를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재산으로 선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이다.
그런데, 쟁점자료①은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평가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로 해당 자료에서 비교대상아파트①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이라고 안내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어떤 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인 공동주택가격의 의미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일이 2021.6.27.인 쟁점아파트의 경우 2021.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재산을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2020.4.29.자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①를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재산으로 선정하는 등 청구인에게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은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재산을 선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잘못 적용한 것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자료①에 매매사례 아파트들의 층과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및 고시일자 등의 정보가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매매사례가 있었던 층 내의 동일 면적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여 쟁점자료①에 표시될 만한 물건을 제한한 후, 해당 물건의 평가기준일 시점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여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신고시인 결정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신고내용 수리행위로서 신고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허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이자)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및 각 호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2020.12.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