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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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삼전동주택을 처남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삼전동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18. 배우자인 A과 공동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호(OOO 소재 주택으로, 이하 “B”이라 한다)를 C[청구인의 처남댁(처남의 배우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10.24.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호(OOO 소재 주택으로, 이하 “D”이라 한다)를 제3자인 EㆍF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는 2017년 11월에 B의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0.10.부터 2025.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청구인의 처남댁)이 2018.2.20. B을 G(청구인의 아들)에게 양도한 사실,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가 2023.9.18. B으로 전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C에게 B을 양도한 행위가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가 B을 양도하고 각 신고ㆍ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환급ㆍ경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D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5.10.3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에 B을 실제 양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D 양도 당시 국내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한다고 보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 이견은 없으나, 그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8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OOO원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배우자가 B을 양도한 것처럼 한 데에 조세 탈루 목적이 전혀 없었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B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D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양도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에 D을 매매하기 전에 B을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
(나) 처분청이 D의 양도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본세(OOO원)보다 많은 가산세(OOO원)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8년이나 지연하다보니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추가되었다.
2) 처분청은 2025년 10월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단 한차례도 청구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다.
3) 만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D을 양도한 2017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면 청구인은 65세여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지금 청구인의 나이가 73세여서 납부가 너무 힘들다.
현재 청구인은 건강에 이상이 있어 이석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G)도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다.
처분청은 B의 소유권이 ‘청구인→C(청구인의 처남댁)→G(청구인의 아들)’으로 이전된 거래에 대해 청구인과 C 간의 양도거래 및 C과 G 간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G에게 B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증여세 부과처분시 본세(OOO원) 외에 가산세(OOO원)도 부과하였다.
G도 청구인의 잘못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는 D을 양도하기 전에 B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 소유의 D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것처럼 위장하였는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D을 양도하기 전에 B을 C(청구인의 처남댁)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B의 양도대금을 다시 C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B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에 A(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C의 계좌거래 내역에서도 C이 청구인에게 B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해당 계좌로 동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나타났다.
(나)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에서도 B의 매매 거래 즈음에 OOO원 단위의 현금이 여러 차례 입ㆍ출금된 내역이 나타났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B을 C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여 부정한 행위이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 역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D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B을 가장 매매하였을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B(서울특별시 OOO) 및 D(서울특별시 OOO)의 소유권이전내역은 각각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표1> B의 소유권이전내역
OOO
<표2> D의 소유권이전내역
OOO
(2)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2017.9.18. B을 양도한 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3) 청구인은 2017.10.24. D을 양도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25.10.10.부터 2025.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른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OOO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결정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OOO
(6) 처분청이 G(청구인의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결정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증여세 결정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B을 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C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났고, 청구인도 C에게 실제 B을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바, 청구인이 D의 양도 당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D의 양도 이전에 B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B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인 점,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처분청은 그 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가 가능한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B 가장매매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을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대법원 2010.2.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