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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095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로 사후 작성이 가능하거나, 이 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 등을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가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포기김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년 중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바,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청구인이 BㆍC에게 인건비 합계 OOO원(B OOO원, C OOO원으로,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5.10.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 초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던 B, 친분이 있는 C 등을 채용하였으나, 이들은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2) B과 C의 근로사실은 다음의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가) BㆍC 및 쟁점사업장 소속 DㆍE은 BㆍC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사단법인 F가 작성한 2016.8.30.자 기술지도 보고서 및 2018.12.24.자 프린트 장비 임대차계약서에 B이 서명하였고, B과 C은 쟁점사업장의 거래명세서에도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B을 대신하여 B의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B의 배우자(G)와 아들(H)에게 송금하였다. (라) B과 C은 2019년 타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데, 특히, B은 202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 및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출근대장, 인건비 지급대장, 금융증빙 등근로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BㆍC이 서명한 서류는 2016ㆍ2018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며, 보험비 대납 사실은 인건비 지출과 무관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추가로 신고한 부외인건비(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ㆍC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C은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B과 C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 의하면, B과 C은 2019년 타 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B의 경우 2021년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고, 2023년 이후에는 청구인 배우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인원은 2018년 4명, 2019년 7명(B, C 포함), 2020년 5명이다. (2) 청구인이 BㆍC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B과 C은 각각 쟁점사업장에서 공장장과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으로 근로소득을 계좌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로한 D, E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OOO (나) 청구인은 2019년 B과 C이 날인한 거래명세서(B 2매, C 3매)와 2016년 작성된 F의 감성지원 기술지도 보고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BㆍC 서명 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9.1.28.~2019.12.31. ‘OOO B’에게 8차례 합계 OOO원(각 OOO원)을, G(B의 부인)에게 3차례 합계 OOO원을, H(B의 아들)에게 6차례 합계 OOO원을 각각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월 3차례, 2월 10차례, 3월 11차례, 4월 6차례, 5월 12차례, 6월 3차례, 7월 16차례, 8월 12차례, 9월 22차례, 11월 13차례, 12월 11차례 총 119차례, OOO원(6차례를 제외하면 건당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 의하면, B이 날인한 거래명세서의 공급자(주식회사 K)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수수한 계산서는 2019.5.31.자 공급가액 OOO원(2019.6.10. 취소) 1건에 불과하므로, B이 서명한 거래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B, C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당시인 2025.1.12. 위 근로자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기한후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 C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인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는바,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감성지원 기술지도 보고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 가능하거나, 그 작성 시점이 이 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점, 청구인은 당초 위 인원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 등을 보더라도, 위 인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가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