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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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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717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2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① 2020.5.4. 피상속인으로부터 2021.5.3.까지 무이자로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같은 날 현금으로 OOO원을, 2020.7.23. 계좌이체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으며, 이후 2021.5.4.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를 통하여 차용기간을 2022.5.3.까지 연장하였다가 2022.5.4. 위 2020.5.4.자 차용금 OOO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7.13. 처분청에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22.5.4.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한편 ② 그 밖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021.4.30. OOO원, 2022.6.24. OOO원을 각각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20.∼2025.8.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20.5.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차용한 후 2022.5.4. 해당 OOO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은 것이고, 2020.7.23.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 OOO원(쟁점금액)은 2020.5.4.자 차용과는 무관하게 별개로 증여한 금원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5.10.21. 처분청에 제세결정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여 2025.11.5. 청구인에게 2021.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과 증여세 등을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4.27.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B(시아버지)로부터 C(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았고, 등기비용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20.5.4. OOO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5.4. 피상속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기간 : 2020.5.4.∼2021.5.3.)를 작성한 후, 같은 날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이를 2020.5.25. 증여부동산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7.23.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금액 OOO원 중 미수취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을 계좌이체로 수취하였고, 2020.7.24. 이 중 OOO원을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을 배우자인 C에게 이체하였고, 같은 날 C는 OOO원을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5.4.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금액에 대한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2022.7.13.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5.4. 피상속인과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차용기간 : 2021.5.4.∼2022.5.3.)를 작성하여 OOO원의 차용금액에 대한 차용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차용기간 내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22.5.4. 피상속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용금액 OOO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후, 2022.7.13. 위 2022.5.4.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21.4.20.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OOO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그런데도 처분청은 2020.7.23.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인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7.23.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쟁점금액)이 2020.5.4.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OOO원 차입)와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두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2020.5.4.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2022.5.4.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후, 위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2022.7.13.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22.8.30.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2022.7.13.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증여계약서(2022.5.4.)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20.5.4.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20.5.4. OOO원을 수취한 뒤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위 OOO원을 2020.5.4. 현금 OOO원, 2020.7.23. 계좌이체 OOO원으로 나누어 수취할 이유가 없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OOO원을 2020.5.4. 및 2020.7.23. 각 OOO원씩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증여계약서(2022.5.4.)에 실제 대여 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증여계약서에는 실제 대여 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20.5.4.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20.5.4. 청구인이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실제로 2020.5.4.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금원이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한 바 없다.
(마) 따라서 증여계약서(2022.5.4.)상 대여 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및 2020.5.4.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점에 비추어 2020.5.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즉, 청구인은 2020.5.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받아 수취하였고, 이후 2022.5.4. 이에 대한 채무면제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2020.7.2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와 별개의 거래이다.
(사)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동안 2020.7.2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2020.5.4. 차입금 OOO원과 관련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2) 청구인은 2020.7.23.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7.23.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OOO원이고, 쟁점금액을 이후 이루어진 증여에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21.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결정내역
OOO
(2)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증여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연번 1, 3, 4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위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표3> 증여계약서 및 차용증 내역(일부)
OOO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2020.5.4. 피상속인이 OOO원을 인출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 위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2020.7.23.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을 계좌이체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20.5.4. 청구인이 위 OOO원 전부를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2020.7.23. 계좌이체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이와 별개의 증여라는 의견이다.
<표4> 계좌이체내역(일부)
OOO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이 여러 차례 상당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며 피상속인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내역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쟁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20.5.4. OOO원을 현금으로 받고, 2020.7.23. OOO원(쟁점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2020.5.4.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현금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2020.5.4. 청구인에게 OOO원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OOO원 중 청구주장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차용금액과 다르게 2020.5.4. OOO원만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22.5.4.자 증여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20.5.4. OOO원을 대여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2020.5.4. OOO원, 2020.7.23. OOO원(쟁점금액)으로 구분하여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