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29.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OOO를 신축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위 아파트 중 101동 4502호[하층부(44층)과 상층부(45층)이 내부계단으로 이루어진 최상층 복층구조 아파트로서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는 그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이 271.45㎡ (44층 178.44㎡, 45층 93.01㎡)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중과세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상층부(45층)의 보이드( 45층 침실과 서재 뒤 빈 공간 으로서 10.65㎡ 이 다) 1) 부분에 주거용 시설인 드레스 룸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 271.45㎡에 드레스 룸 면 적 10.65㎡를 합한 282.1㎡라고 보아 이 건 아파트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 취득가액 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3.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승인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도면을 첨부하는 과정 에서 사용승인 허가 도면과 상이한 도면을 첨부하여 건축물 평면도상 드레스 룸이 전용면적 외에 다른 곳에 소재하는 것처럼 보인 것으로서 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드레스 룸을 실제 현황과 같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면도를 정정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 적이 271.45㎡이고 그 외 다른 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거나 ,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한다고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건 아파트의 내부와 벽체 등으로 막혀 있는 보이드(5.4㎡ 로서 드레스 룸을 제외한 사실상의 보이드를 말한다)는 바닥과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내부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현관(복층 구조 주택의 상부층 현관으로서 입주자는 하부층의 현관으로 출입하게 되므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음)밖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더라도 이 건 아파트와는 막혀져 있어서 청소도구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장소(빈 공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이 보이드 부분은 관계법령상 바닥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 건 아파트의 보이드는 바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바닥을 철거할 것을 권고 함에 따라 미 분양상태인 이 건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 전에 보이드의 바닥을 뚫고 출입구도 폐쇄(벽체로 마감)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 보이드는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용면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은 271.45㎡[하층부(44층)178.44㎡, 상층부(45층) 93.01㎡)】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실시한 2011.11.1.(1차), 2011.11.4.(2차) 현장 조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드레스룸 10.65㎡ 2) 이 확인되었고, 2012.2.9 (3차), 2012.2.10.(4차)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드레스룸 후면의 보이드 5.4㎡의 바닥 철거(컷팅)공사와 출입문 폐쇄 공사를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드레스룸 후면의 보이드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서울특별시장OOO은 이 건 아파트의 현황을 사용승인 당시 건축물 평면도와 일치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원 칙적으로 보이드 뒤쪽에 출입문을 만들 수 없다) 그로 인해 바닥 철거 공사와 출입문 폐쇄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단순히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드레스 룸 10.65㎡와 보이드 5.4㎡를 합하면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각각 287.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할 뿐 아니라 설령 드레스 룸 10.65㎡가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이를 사실상의 전용면적에서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상 전용면적 271.45㎡에 드레스 룸 후면의 보이드 5.4㎡를 합하면 276.85㎡로서 이 면적 또한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의 평면도 상 전용면적 외 다른 장소에 사실상 주거부분(드레스 룸, 보이드)이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당해 면적을 이 건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7.29.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이 건 아파트를 비롯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 리대장상 전용면적 271.45㎡이고, 2012.1.1.현재 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은 OOO으로서 OOO을 초과한다. (나) 처분청은 2011.11.1. 이 건 아파트 현장 조사 당시, 이 건 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의 평면도상에는 보이드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실제로는 드레스 룸(10.65㎡, 가로 7.1m X 세로 1.5m)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271.45㎡에 드레스룸 면적 10.65㎡를 포함하면 그 사실상 전용면적은 282.1㎡이고, 그 시가표준액도 OOO을 초과하므로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2012.3.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의 경우 사용승인 당시 부터 전용면적에 포함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의 평면도에 드레스 룸이 보이드에 설치된 것처럼 표시된 것은 서울특별시청 OOO에서 이 건 아파트의 실제 현황과 다른 평면도를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청 OOO에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OOO은 서울특별시장OOO의 이 건 아파트 건축물 표시 변경 수리 결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종전 하층부 178.44㎡, 상층부 93.01㎡에서 하층부 180.10㎡, 상층부 91.35㎡로 변경하고(총 전용면적은 271.45㎡로 종전과 같다), 평면도의 경우에도 드레스 룸이 실제 현황과 같이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정정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2012.8.22. 처분청의 세무1과장 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OOO 의 평면도 표시 변경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은 사용 승인 당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예고(중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함에 따라 2012.2.9. 이 건 아파트에 대한 3차 조사를 하여 이 건 아파트 상층부의 드레스 룸 (나중에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평면도가 변경된 드레스 룸을 말한다)과 출입구(이 건 아파트의 상층부 현관으로서 나중에 폐쇄되었다)사이에 있는 보이드 5.4㎡는 바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내 공간 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주거용 부분과 연결될 수 있고, 사용승인 후 청구법인이 보이드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자 바닥의 일부를 뚫는 공사를 하였는바, 위 보이드는 사용승인 당시 사실상 건축면적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설치하였다고 보아 위 보이드는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드레스 룸이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부분에 설치 되어 있어 이를 다시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전용면적(271.45㎡)에 보이드 면적 5.4㎡를 합하면 그 전용면적은 276.8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 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드레스 룸의 전용 면적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한편 이 건 아파트 상층부의 출입구 폐쇄 전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그 출입구는 드레스 룸과 보이드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아파트 상층부의 현관 3) 이 되고, 그 다음이 보이드 공간이 되며, 이 건 아파트의 실내와 보이드 공간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벽체로 막혀있어서 벽체를 해체하지 않고는 아파트 실내에서 보이드로 진입 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후 위 벽체를 해체한 사실은 없다. (사) 처분청의 건축담당직원 장OOO은 2012.12.4.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2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허가 등 각종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특별시청 OOO에서 처리한 후 해당 구청에 통보하면 해당 구청은 이를 근거로 관련 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에서 평면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현황에 맞게 평면도를 변경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이 전용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평면도를 변경 하면서 이 건 아파트의 하층부 44층과 상층부 45층의 전용면적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은 271.45㎡로서 변경 전과 동일하고 그 외 전용면적으로 볼 만한 면적이나 공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5항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 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 중 복층형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74제곱미터(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이 전용부분이 아닌 보이드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271.45㎡에 드레스 룸 면적 10.65㎡와 보이드 면적 5.4㎡를 포함하면 그 사실상 전용면적은 287.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274㎡)을 초과하고 설령 드레스 룸의 경우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은 276.85㎡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OOO이 2012.8.22.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아파트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 알림OOO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 룸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전용부분에 설치되었으나 건축물 담당부서 직원의 실수로 실제 현황과 다른 평면도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드레스 룸이 보이드 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드레스 룸 면적 10.65㎡를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인 271.45㎡에 추가로 포함하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을 282.1㎡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보이드 5.4㎡도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므로 보이드 면적을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인 271.45㎡에 합하면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면적은 276.85㎡이므로 드레스 룸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이드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의 내부와 보이드 공간은 벽체로 막혀 있어서 벽체를 해체하지 않고는 아파트 내부에서 보이드 공간으로 출입이 불가능 한 점, 청구법인이 보이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체를 해체한 사실은 없는 점, 처분청 건축담당 직원도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 아파트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인 271.45 ㎡ 외에 전용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나 공간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위 보이드의 바닥 일부를 뚫는 공사와 이 건 아파트 상층부의 출입구 폐쇄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으로 보이드 공간이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인 271.45㎡에 보이드 면적 5.4㎡를 합하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전용 면적이 276.85㎡로 보아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