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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461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3.8.1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매 및 소매업(부직포 판매)을 업태로 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서비스업(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명목(샷시 교체, 욕실 공사 및 바닥 난방 설치)으로 2024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25.7.1. 청구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초과환급가산세) OOO원을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4.5.2. 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1.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이 전자고지 신청 시 지정한 전자우편주소OOO로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202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4.5.2.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7.1.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송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25.7.1. 송달된 것인 점,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26.2.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