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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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639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 2025.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에 따라 2026.5.19.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