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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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710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12.2.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건을 체납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25.1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12.4.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2건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목록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b이 당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2026.4.28.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6.4.28.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