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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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481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현금화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상환이행각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어, 단순 전달책으로 보기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 등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서류 및 진술을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금액이 귀속불분명 사외유출금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년경 OOO등에서 근무한 후 1999년 1월경부터는 OOO 팀장 등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경 퇴직하면서 ㈜a부(이하 “㈜a”라 한다) 그룹 계열사 ㈜b에 입사하였고, 이후 ㈜a의 OOO채권매입 등에 대한 자문, ㈜a 그룹의 고문 역할 및 저축은행 등 기업인수 M&A 자문업무, ㈜aㆍ㈜c자산관리대부[이하 “㈜c”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a 등”이라 한다]의 금융감독원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a 등은 OOO 부실채권을 은행ㆍ캐피탈ㆍ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전문 매입하여 추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부터 2024. 5.29.까지 ㈜a 등의 2018∼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24.5.13.부터 2024.6.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a가 2018년 2월∼2019년 7월 기간 동안 128명의 차명 사업소득자에게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과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c와 함께 ‘솔루션 개발’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a OOO원, ㈜c OOO원]의 총 합계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업과 관련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청구인이 ㈜a 등에게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5. 청구인에게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4.10.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5.10.17. 재조사결정(조심 2024서5665)을 하였다.
라.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5.11.10.부터 2025. 12.14.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재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5.12.17.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a 등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하여 2026.2.11.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a 등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령은 법인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른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를 두고 있고, 대법원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였다.
다시 말해, 통상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손금)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은 ㈜a 등이 허위의 증빙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법인세법」상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는 ‘인정상여 제도’가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이때 처분청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청구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a의 ‘내용증명 우편물’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a 등의 손금에서 불산입한 것은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리베이트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인데, 동 금액이 설령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불법적인 소득이「소득세법」상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처분청은 ㈜a 등에 대하여도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만을 과세할 때 각각의 처분이 양립될 수 있는 것이다.
혹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a 등의 손금에서 불산입하면서 대표자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모종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면「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인 ‘인정상여 제도’가 직접 언급되어 처분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결정(조심 2024서5665, 2025.10.17.)을 하였는데, 동 결정서 판단부분에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수취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쟁점내용증명 및 텔레그램톡 캡쳐본 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계역서나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보고서,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 시기에 청구인의 유무형의 재산이 증가되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이나 추가적 정황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고,「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a 등에게 있는 것이고, ㈜a 등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및 보고서 등 청구인이 ㈜a 등에게 ‘부실채권 자문업무 등’을 제공하였다는 증빙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a 등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동시에 동 금액이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a 등이 제시한 일방적인 증거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인정한다면, ㈜a 등은 동 금액에 대한 손금 인정은 물론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에, ㈜a 등의 거짓 주장의 유인이 크고, 청구인과 e과의 적대적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근거, 그 귀속 등과 관련하여 ㈜a 등에 더욱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여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4)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OOO원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a 등으로부터 차명사업소득자 및 차명법인에게 이른바 ‘현금화’를 위하여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실제 현금화 업무를 담당한 f과 g를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총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f이 중간에서 착복하였는지, g가 숨긴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a 등이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 방법도 없는, 말 그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g로부터 수령한 위 OOO원 중에서 OOO원은 7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작성일시 로그(log)의 조작이 불가능한 스마트폰 메모 파일을 통해 입증된다.
그렇다면, 쟁점금액 중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고, 그 밖의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 등을 활용하여 ㈜a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실상 분산ㆍ변칙적으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은 이 건 조사기간 중에 ㈜a 등에게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 및 d 등을 통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빙 등을 요청하였고, ㈜a 등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동 금액을 위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와 d에게 분산ㆍ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소명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a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일부)를 지급받은 i[d 대표)과의 문답을 실시한 결과, i은 ㈜j 대표 f의 요청에 따라 ㈜a 등으로부터 수취한 위 금액을 ㈜j의 이사 k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j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위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는 ㈜j의 직원, 프리랜서 및 거래처 등으로 모두 ㈜j 관련인이다.
또한 ㈜j는 대표 f과 청구인의 지인 g가 같이 영위하던 회사이고, 청구인은 2015∼2016년 무렵부터 g와 알고 지냈으며, g를 통하여 ㈜j 및 그 대표 f과 알게 된 사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가 있다.
한편, 청구인이 ㈜a 전무 l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에 대한 명단 파일에 따르면, ‘j’와 ‘k’라는 이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 등이 청구인의 자문용역 등에 대한 증빙,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 등은 청구인의 OOO채권매입, 금감원 등에 대한 대관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그 대가인 쟁점금액을 분산ㆍ변칙적으로 지급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조사청과 문답 시 본인은 2020.1.15.부터 2021.3.13.까지 ㈜a로부터 수령한 사업소득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a에 OOO채권매입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이고 그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조사청과 청구인 간 문답한 내용(2024.4.23.)>
또한, 청구인은 OOO채권매입 등에 대한 용역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눈에 보이는 용역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OOO 채권매입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a의 실사주인 e은 검찰수사 시 채권매입, 대관업무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 실사주인 e은 청구인이 경리부장 l에게 본인이 직간접으로 차명사업소득자를 알 수 없다면 확보할 수 없는 개인정보(차명사업소득자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 명단)를 전달하여 그들의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차명계좌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후 청구인이 이를 어떻게 수취ㆍ사용하였는지 여부는 ㈜a가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차명계좌를 소개한 자는 ㈜j의 대표 f 및 공동 운영자인 g로,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청의 출석요청에 불응하였고, 검찰 수사 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차명사업소득자의 차명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검찰 수사자료 등에 따르면, ㈜a 실사주인 e, ㈜c 대표 m은 청구인에게 OOO 채권매입과 금감원 대관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각종 대관업무, 채권매입에 관여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OOO 채권매입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총리실 등에 대한 대관업무 등의 알선행위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고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할 법원에 이를 기소하였다.
<청구인의 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1회차 진술)><청구인의 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회차 진술)>
(3) 청구인은 위 검찰 수사 시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이 건 불복과정 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a 등이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 및 d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a 등은 청구인에게 OOO 채권매입, 금융감독원 대관업무에 대한 자문 대가 등을 ‘채권매입 컨설팅계약’ 형식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a의 그룹 계열사인 ㈜n, ㈜o는 청구인에게 자문 대가 등을 ‘경영자문 계약’ 형식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a의 그룹 계열사인 ㈜p 및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p 및 ㈜q는 그에 대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a 외 소득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이 건 조사 당시 ㈜a 등은 2022사업연도말 자체 내부감사를 통하여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에게 용역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OOO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 담당자는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12. 14. ‘내부감사 관련 답변 및 증빙자료 요청의 건’, 2023.2.10. ‘내부감사 관련 답변 독촉 및 후속 조치 경고의 건’으로 청구인에게 2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a 등은 2018.12.4.부터 2019.5.15.까지 d로부터 ‘솔루션 개발’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a 등과 d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라) 조사청은 이 건 조사종결 이후인 2024.7.1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 등으로부터 분산ㆍ변칙 수취한 것 등으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라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위 혐의로 기소하여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부실채권 인수 관련한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가) 당시 대부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던 일본계 대부업체인 OOO는 국내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한국시장 철수를 고려하게 되었고(OOO 철수 관련 언론 기사 참조), 신규 대부를 중지하는 한편,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제한입찰방식으로 매각하였다.
㈜a의 실사주인 e은 당시 그룹의 총괄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에게 ㈜a 등이 OOO의 부실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과거부터 친분관계에 있던 h가 당시 OOO의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a 등이 OOO의 부실채권 매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h는 자신이 OOO의 대표이사인 r와 막역한 사이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h는 OOO가 그동안 시장에 부실채권 자체를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부실채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 회수 가능한 매우 양질의 채권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e은 더더욱 OOO 부실채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최초 2017년경 OOO 부실채권 입찰에 참여하게 된 e은 OOO 측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OOO원(미상환 채권가액 OOO원)에 부실채권을 인수하였고, 그 결과 OOO원을 회수하여 약 OOO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때는 경쟁입찰에 단순히 참가만 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e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h 역시 자신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 2018년 하반기 부실채권 인수(쟁점금액)와 관련하여 e은 OOO 부실채권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OOO가 2018년 하반기에도 대규모로 부실채권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듣고 청구인에게 ㈜a 등이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e은 낙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욕심을 보이며 “㈜a 등이 낙찰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찰구조”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h에게 소정의 대가(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정하지 않고, 입찰 진행 과정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도록 청구인에게 지시하였다.
h는 e과 친분이 있는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을 입찰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e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e은 2018년 하반기 부실채권 입찰에서 최종 낙찰을 받았다.
위 부실채권 낙찰로 큰 이득을 보게 된 e은 청구인에게 h에 대한 수수료를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중간에서 수고비 정도(OOO원임)만 귀속되었다.
당시 OOO의 현직 감사로 재직하던 h는 법적인 처벌 등에 대한 우려로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현금으로 자신에 대한 수수료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h가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위하여 e은 청구인에게 차명자를 동원할 것을 지시하면서 실무적인 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친동생인 ㈜a의 l에게 지시해 놓겠다고 하였다.
e으로부터 차명자를 동원한 ‘현금화’를 지시받은 청구인은, ㈜a 퇴직자 출신인 g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g는 자신의 지인이자 ㈜j 대표인 f을 통하여 차명자 동원이 가능함을 청구인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g를 통하여 f으로부터 개인 차명사업소득자 128명 및 법인 1개 업체(d)의 명단을 받아 l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a 등이 지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화는 g가 모두 진행하였다.
(다) l 등의 진술 및 당초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a 등이 이른바 ‘현금화’를 위하여 차명사업소득자 및 차명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약 OOO원에 달하나, f이 g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현금은 OOO원이고, e이 지시 및 승낙한 대로 h와 협의하에 이 중에서 OOO원은 h가 가져갔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수고비 명목을 받았다.
위 현금은 구체적으로 s, t라는 ㈜j 직원을 통하여 f으로부터 g가 수령하여 서울특별시 잠원동 소재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청구인이 g로부터 넘겨받아 h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수서역 인근에 있는 h의 자택OOO 지하 주차장에서 h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서 전달하였다.
위 현금은 총 7회에 걸쳐 h에게 전달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사용하던 OOO메모장에 g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일자 및 금액, 청구인이 h에게 현금을 전달한 일자 및 금액을 기록하였고(현금 입출금 노트 메모 참조), 노트에 기록된 내용과 약어로 표기된 의미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18년 하반기 OOO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휴대전화에 메모된 쟁점금액(일부) 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 관련하여) ㈜a 등은 2018년경 2회에 걸쳐 OOO(또는 OOO의 계열사인 OOO)로부터 부실채권(미상환 채권가액 OOO원 상당)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2024년 2월 기준으로 OOO원 상당을 회수하여 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e의 필요에 따라 쟁점금액을 ㈜a 등이 지출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a 그룹의 상임총괄고문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g를 통해 f이 허위증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력을 하였을 뿐이다.
e의 지시에 따라 ㈜a 등이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이고, f이 현금화한 금액 중 g에게 전달한 OOO원의 귀속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알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 이는 2024. 12.10.자 g의 검찰 진술조서에 나타난다.
(마) ㈜a 등은 쟁점금액 발생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는 부실채권 인수 등과 관련한 금액을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다.
㈜a 등은 e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과 h를 통하여 OOO와의 소통 채널을 개척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9년∼2021년에도 OOO 부실채권 인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결론적으로 ㈜a 그룹은 다음과 같이 최소한 OOO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바,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 등을 OOO 측에 불법적으로 지급할 유인이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었다.
<㈜a 측의 OOO 부실채권 인수로 얻은 이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한편, 2018년 부실채권 매입 당시에는 h가 OOO의 현직 감사 신분인 관계로 형사처벌 등을 우려하여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e과 ㈜a가 차명자를 동원하기까지 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는 h가 OOO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차명자를 동원한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h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2019년 하반기 부실채권 매입분부터는 h에게 전달하는 수수료와 청구인이 받을 성과보수를 합친 전체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마친 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20년초부터 2022년초까지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전달하였다.
이때, 2018년 부실채권 매입 당시 청구인은 e의 지시에 따라 f, g를 통하여 마련된 현금을 h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므로, OOO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h와 달리 청구인은 수고비 내지 성과보수 성격의 금액으로 OOO원만을 수령하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명의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청구인 계좌로 직접 h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게 늘어나는 점이 고려되어, 청구인이 성과보수로 받게 되는 금액의 비중이 h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a 등의 손금에서 부인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에서 h에게 전달된 OOO원은 h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귀속자가 h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표자(e)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8년경 차명사업소득자를 동원하여 마련된 현금을 h에게 지급한 금액 및 2019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후 h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모두 공통적으로, OOO 부실채권 매입에 있어 ㈜a 등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결국 ㈜a가 h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그런데,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h에게 2019년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h는 자신이 ㈜a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은 물론, 배임수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h에게 투자금을 맡기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외관을 꾸미고 이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비록 이러한 h의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자, OOO 부실채권 매입 관련하여 여러 모로 도움을 준 h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데다가, 무엇보다 당시 세무대리인이 “어차피 국세청(처분청)에서 문제삼고 있는 금액은 ㈜a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대표자(e)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것이 분명하므로 h의 요구대로 진술하여도 무방하다” 등으로 조언함에 따라 청구인도 별다른 이견 없이 투자약정서 작성 등에 협조하였다.
다만, 투자약정 등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투자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a에서 같이 근무한 전u 대표 v에게 2024.4.4. 연락하여 투자약정서 샘플을 요청하였다(v과의 OOO 내역 참조).
투자약정서 샘플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조언하기 위하여 v이 청구인의 사무실로 방문하였고, 사무실로 찾아온 v에게 청구인은 “2019년 이후 OOO부실채권 매입 관련하여 h가 청구인으로부터 2020년 초부터 계좌이체받은 수수료 약 OOO원이 금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허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토록 요청하게 되었다”는 등의 경위를 설명하고, v의 도움을 받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v의 사실확인서 및 투자약정서).
2020.1.12. 청구인, v 및 h는 스터디카페에서 만나 투자약정서에 날인하였으나, 이 건 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국세체납 등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h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투자약정서가 세무조사 시 h의 진술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 관련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24서5665, 2025.10.17., 재조사결정)상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이 건 쟁점금액 외에 ㈜a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2018년~2021년 귀속분 자문수수료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e과 h 간 중재한 내용을 정리한 자신 명의의 휴대폰 메모파일 및 설명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e이 ㈜a의 채권매입 및 자금조달의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e 검찰 진술조서(2024.12.4.)’, f이 j대부 관련 차명사업소득자 및 d에게 입금된 자금을 현금화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후 g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f 검찰 진술조서(2024.12.10.)’, g가 쟁점금액 중에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으로부터 수취한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g 검찰 진술조서(2024.12.27.)’ 및 g의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e이 ㈜a 등의 자금유출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서 유출된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중 얼마가 대관업무에 대한 대가이고 얼마가 OOO 채권매입 수수료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정황, 쟁점금액이 알선수재의 대가가 아니고 OOO 채권매입수수료임이 확인되는 정황 등의 내용이 녹취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26.3.12.)’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 전문’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a 등의 금융감독원 대관업무, OOO 대부채권 매입 등을 실제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한바 있으며, 국세청 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도하여 f, g와 함께 현금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깊이 관여했던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f, g의 진술도 전부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세청과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서류, 청구인 및 진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하였고, 청구인은 현재「조세범 처벌법」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단순 전달자 또는 소급작성한 투자약정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인정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e은 2026.5.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관련 참고인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자신에게 실제 귀속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OOO원)은 다른 자에게 귀속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 등은 자체 내부감사 결과 청구인에게 OOO 채권매입, 금융감독원 대관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이 ㈜j 관련인 128명의 차명사업소득자와 d를 통하여 분산ㆍ변칙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d 대표 i은 쟁점금액의 일부(OOO원)가 자신의 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의 지인 g와 함께 ㈜j를 영위하던 대표이사 f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현금화하여 그 이사 k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a 전무 l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차명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명단 파일에도 ‘㈜j’와 ‘k’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점, e의 각 진술조서(2회 및 5회)에 따르면, e은 OOO 등의 채권매입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차명사업소득자의 지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명사업소득자 등을 통해 f, g를 거쳐 쟁점금액 중 일부(OOO원)를 현금으로 받아 자신의 몫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h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현금화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 f이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지 아니하자 관련인들과 같이 대면한 후 대여금계약서 및 상환이행각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쟁점금액의 일부를 단순 전달하였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국세청과 검찰은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서류,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약정 등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으며,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쟁점금액을 관리ㆍ통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