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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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지0431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의 토지에 대하여, 2024.9.11.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281,69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가 호수와 늪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북측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토 및 기타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는 그 높이가 북측 구역에 비해 약 2∼3미터 정도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근 유역에서 쟁점토지로 빗물과 하천수, 지하수 등이 유입되어 차오르면서, 쟁점토지에는 ‘호수와 늪’이 형성되었다.
쟁점토지 내에는 인근 하천수, 지하수 등이 유입됨에 따라 연중 내내 물에 잠겨 있는 ‘저습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저습지 주변으로는 계절적 요인, 강수량 등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물에 잠기는 ‘습지 및 초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배수성이 매우 불량하여 구체적인 지형 등에 따라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크고 작은 ‘웅덩이’와 여러 웅덩이를 연결하는 ‘물길’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웅덩이의 크기나 물길의 너비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 또한 표면이 물로 덮여 있어, 표면에 항상 물이 차 있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부들과 같은 습지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습지식생이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쟁점토지가 ‘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생태학회 회장이자 OOO 교수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여름철을 비롯한 우기에는 전 지역이 물에 깊게 잠기고 건기에도 크고 작은 영구적인 습지가 전체적으로 발견되고, 이 또한 물길로 연결되는 점으로 볼 때, 연중 평균 수위는 약 2∼3cm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늪은 습지수문, 습지식생과 습윤토양 3가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과거에는 바닷물이, 현재는 하천수의 공급원이 있고(습지수문),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토양(습윤토양)과 부들, 줄, 갈대, 버드나무와 같은 한국의 늪을 대표하는 식물들(습지식생)이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완전한 습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
(2) 쟁점토지의 호수와 늪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느 일정 상태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ㆍ바람 및 빛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조심 2015지461, 2015.1.29.)고 결정한바 있다.
쟁점토지는 1980년경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북측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토 및 기타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쟁점토지는 추가적인 개발행위 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되었다. 그 결과 쟁점토지는 지형적 원인에 따라 인근 유역에서 빗물과 하천수, 지하수 등 담수가 유입되었다. 그리고 배수성이 불량한 토질과 맞물려 쟁점토지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와 늪’이 형성된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간척 이전에는 바닷물이 표면을 덮고 있는 개펄이었고, 간척 이후에도 그 초기에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염습지로서 ‘연안습지’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더 이상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인근에서 담수가 유입되어 고이기 시작하면서 내륙습지의 성격을 갖는 ‘호수와 늪’이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2023년 연구보고서에서 ‘OOO’을 통해 일부지역의 준설을 통해 수심을 증가시키고 개방수면을 확대하였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쟁점토지가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사업은 습지의 조성 또는 확대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일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갈대 부들 등 수생생물로 덮여있던 수면에서 수생생물을 제거함으로써 생물 서식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준설’의 경우 호수 바닥의 퇴적물 등을 긁어내어 호수 가운데 2개의 섬을 만든 것일 뿐, 쟁점토지의 본래 수심을 깊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쟁점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이 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건 비과세규정은 그 재산의 특성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거나 공익에 기여할 것이 예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서는 과세대상 물건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적 가치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전체가 호수와 늪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토지는 약 40년간 자연습지로 보존된 결과, ⅰ) 도심지에서 볼 수 없는 생태계 천이 현상(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생물군집의 변화)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그 학술적 가치가 높고, 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과 반딧불 등 멸종위기ㆍ희귀종들의 서식지이자 생물피난처로서 매우 높은 환경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35종의 식물과 45종의 조류 등 다양한 동ㆍ식물이 분포하고 있음), ⅲ)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용한 ‘OOO’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개인적인 목적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 또는 공공용 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익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으로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안마당공간정보시스템상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6년 1월에는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2016년 3월∼2016년 12월에 걸쳐 이 건 복원사업을 진행한 이후인 2017년 1월 사진을 보면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토지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인공습지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과 농어촌연구원 연구보고서 “OOO에서 소개된 유출부 수문 사진 등으로 살펴보면 일부 물이 차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대부분이 갈대밭 및 관목과 초지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물이 차있는 부분도 하류쪽에는 갈대습지공원쪽으로 흐를 수 있는 수로와 수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서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8호 가목에 잡종지에 갈대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습지전문가의 자문의견서 및 언론보도를 통해서 쟁점토지를 자연 상태로 보존된 늪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1.10.15.자 토요경제 보도내용은 안산시가 쟁점토지중 5만㎡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상단계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습지로 보존된 지역인 만큼 개발 시 환경 파괴의 우려에 대한 보도일 뿐이고, 습지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한 늪과 습지의 학술적 및 학문적 의미를 쟁점토지에 결부시키는 것은 이 건 비과세규정을 확장해석하고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보도에서 확인되듯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 논의가 됐다는 것은 쟁점토지가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지라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것도 아니며 고여 있는 물줄기 하류에 수문이 있어 배수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현재의 상시 습지 대부분도 2016년 3월∼2016년 12월에 걸쳐 환경부와 이 건 복원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인공습지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보고서OOO에도, “농어촌연구원 갈대습지의 경우 수위가 낮아져 전체수면을 갈대가 뒤덮어 생태적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6년 이 건 복원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 일부지역(Zone5)의 준설을 통해 수심을 증가시키고 개방 수면을 확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한편, “농어촌연구원 습지의 경우 1979년 방조제를 제철하고 1986년 산토를 성토된 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태 환경용지로 유지되면서 OOO 수위가 낮아지면서 급속하게 식생이 발달하였다. 농어촌연구원 습지의 경우 인위적인 조성한 습지이지만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게 되면서 자연습지와 유사한 생태계를 갖추게 되었다.”라고도 되어 있어서, 쟁점토지가 인위적인 조성된 습지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쟁점토지가 인위적으로 조성된 습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쟁점토지를 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82, 2024.9.3.). 행정안전부는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8,200㎡)은 물이 상시 고여 있음이 확인되나, 이외 면적에 대하여는 갈대밭과 수풀로 이뤄져 있고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도가 ‘유지’에 대한 비과세 취지(댐ㆍ소류지 등과 유사하게 물이 어느 정도로 충분히 고여있어 토지의 기능을 상실함을 전제)에 맞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대밭은 「지방세법」대비 ‘유지’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지’에도 해당되지 않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하는 점, 방조제를 쌓아 매립하여 간척한 토지 특성상 수문의 조절 및 성토 등을 통해 언제든지 토지의 상태가 변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간척 토지 내 소규모 물웅덩이가 일부 고여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비과세할 경우 여타 매립토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통한 조세 회피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비과세의 취지, 조세형평성, 종전사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물이 상시 고여 있음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당 과세관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과세 및 비과세 외의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 중 일부가 물이 상시 고여있다 하여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건 복원사업을 통한 사후적이며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배수시설을 통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으로서 유지로 보기 어렵다. 다만, 쟁점토지 중 물이 상시 고여 있는 부분을 유지로 본다면 그 부분은 2016년 환경부와 함께한 이 건 복원사업을 통한 인공적으로 준설하여 증가된 면적이 아닌 그 이전의 면적만을 유지로 봄이 합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약 40년간 자연상태로 보존되어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가 갈대밭 및 초지와 관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습지가 존재하지만 습지 복원사업을 통하여 사후적 인위적으로 조성되었고, 습지 하류부분에 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배수가 되는 습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년경 간척사업을 통해 이 건 토지(551,387㎡)를 취득(1980.1.21.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18년부터 OOO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4.6.20.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보고서에는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되는 물이 고여 있는 일부면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풀 및 갈대밭인 것으로 확인”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로 자문의견서,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교수가 작성한 자문의견서(이하 “이 건 자문의견서”라 한다)에는 쟁점토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자문의견서의 주요 내용>
○○○
2) 청구법인은 이 건 복원사업 전부터 쟁점토지는 늪의 현황을 갖고 있었다면서 ‘간척습지의 생태적 관리방안(2006년)’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중 북쪽(평균 수심 26센티미터)과 남동쪽(56센티미터)에 상시 침수지역이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토지는 우천시 침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식생으로 갈대, 애기부들, 통발, 물억새 등이 열거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가 보전되고 있다면서, 신문기사 2건(OOO)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문기사 발췌>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습지 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연구보고서OOO 2건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보고서 15∼16쪽에는 “농어촌연구원 갈대습지의 경우 수위가 낮아져 전체수면을 갈대가 뒤덮어 생태적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6년 이 건 복원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 일부지역의 준설을 통해 수심을 증가시키고 개방 수면을 확대하였다”라도 되어 있다.
2) ‘OOO’ 보고서 19쪽에는 “농어촌연구원 습지의 경우 1979년 방조제를 제철하고 1986년 산토를 성토된 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태 환경용지로 유지되면서 OOO 수위가 낮아지고 급속하게 식생이 발달하였다. 농어촌연구원 습지의 경우 인위적으로 조성한 습지이지만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게 되면서 자연습지와 유사한 생태계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보고서 42쪽에는 “개방수역의 육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수식물이 수면 중앙부쪽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수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간 생략) 이를 위해서는 수문을 최고 높이까지 올려 관리하고, 특히 수문이 누수되어 수심이 얕아지지 않도록 수문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습지화는 2016년 이 건 복원사업 이후에 가속화 되었다면서 ‘간척습지의 생태적 관리방안OOO’ 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개방수역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비해 ‘OOO’ 보고서에는 개방수역이 11,655㎡로 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 양측이 제출한 연구보고서 및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방조제 설치 전에는 개펄이나 연안습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 이후부터는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본래부터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질적 특성을 갖고 있었고, 그 특성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닷물 대신 담수가 유입되어 그 식생만 바뀐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늪’은 얕은 수심에 양치식물, 갈대, 부들 등의 풀이 자라고 있는 투명도가 낮은 수역이나 축축한 진흙으로 되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이 건 자문의견서 및 청구법인의 연구보고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연안습지였다가 OOO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바닷물의 공급이 차단되었고, 쟁점토지의 주변이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담수가 유입되어 과세기준일(6.1.) 현재 담수가 고여 있는 웅덩이 및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현황은 ‘늪’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비과세규정은 그 요건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어느 일정 상태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ㆍ바람 및 빛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유원지 개발사업이 중단된 땅에 물이 차오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지로 인정(조심 2015지461, 2016.1.29., 같은 뜻임)하면서도 골프장 내의 조정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9지2126, 2020.8.20., 같은 뜻임)한바 있다. 이는 토지의 지형이나 그 주변 환경이 인위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 자체가 ‘유지’를 조성하는 것과 무관하였음에도 그 ‘지질적 특성’에 ‘시간의 흐름’이 결합되어 유지의 형상을 갖추게 된 경우에 한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배수가 어려운 지질적 특성을 갖고 있었고, 유지를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 토목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복원사업으로 쟁점토지가 늪이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고서(OOO)에서 복원사업 전에도 쟁점토지에는 얕은 수심의 웅덩이가 있었고, 부들, 통발, 물억새 등과 같은 늪에 주로 서식하는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었다. 또한, 생태계 보전이라는 이 건 복원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준설과 같은 토목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늪 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긁어내거나 수면에 과다하게 번식하고 있는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복원사업은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생태계를 유지ㆍ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 건 비과세규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늪’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