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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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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전3847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상증법 §45의2 ③),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및 결손금을 활용하여 조세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반면,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다른 동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등재한 쟁점법인의 19.0.00.자 주주명부의 경우 작성 경위, 구성요소, 기재사항 전반에 걸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우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명의신탁의 증여일은 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3.31.)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5. b로부터 기업인수합병 등 투자주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구 c, 2008. 11.10. 설립 후 2019.3.1. 법인명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지분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를 d 명의로 명의신탁(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d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어렵게 되자, 2019. 9.18. 쟁점주식의 명의를 d에서 e으로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4.부터 2025. 4.1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총 2회(d과 e)에 걸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건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주명부상 기재일자(2018.4.10. 및 2019.9.18.)를 명의신탁재산 증여일로 각각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9. 청구인에게 2019.9.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e 명의로 쟁점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누적 결손금이 존재하였으므로 조세 부담을 경감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명의신탁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의무 위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1차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d이 2019년경 투자 등에 실패하면서, 2019.9.9. 증권사로부터 무려 OOO여원에 이르는 채권가압류를 당하는 등 쟁점주식을 d 명의로 남겨놓을 경우 타인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차 명의신탁을 부득이하게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g의 1인 주주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100%)로 기재할 경우 쟁점법인이 ㈜f의 계열회사가 되므로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미 1차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e 명의로 쟁점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9년 3월 및 4월경 OOO등으로부터 자금(OOO원)을 차입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2019년 7월경 ㈜h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만약 ㈜h의 투자사인 쟁점법인이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회사로 밝혀질 경우 시장에서의 신뢰가 저하되어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위험이 있었고 나아가 청구인 역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따른 한계세율 차이로 인한 조세경감의 효과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명의신탁은 쟁점주식이 수탁자의 사정으로 타인에게 매각될 위험과 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쟁점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증여일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주주명부상 기재일자인 2019.9.18.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자인 2020.3.31.로 보아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고,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인 2025년 3월경 쟁점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1차 명의신탁 관련 주식양수도 거래일인 2018.4.10.자 주주명부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쟁점명의신탁 관련 주식양수도 거래일인 2019.9.18.자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쟁점법인은 1차 명의신탁 및 쟁점명의신탁을 인정한 상황에서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사후적으로 위 일자의 주주명부를 작성ㆍ제출하였던 것이다. 즉, 쟁점명의신탁은 타인(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 1차 명의신탁과 달리 단순히 명의수탁자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쟁점법인과 같은 소규모 비상장법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날에 곧바로 주주명부에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쟁점법인 및 청구인은 2025년 3월경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일인 ‘2019.9.18.자’ 주주명부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다) 특히 1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7.8.31. 당시 상호가 “c”이었고, 2019.3.1. 법인명을 “a”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2025년 3월경 조사청에 제출한 2018.4.10.자 주주명부에는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a”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c의 법인 인감을 폐기하였음에도 조사청의 요구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ㆍ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나아가 조사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시 쟁점법인이 2025년 3월경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2019.9.18.자 주주명부 이외에 사후적으로 작성 ㆍ제출한 2017.8.31.자 주주명부 및 2018.4.10.자 주주명부는 작성 경위, 구성요소, 기재사항 등 전반에 걸쳐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고,「상법」상 주주명부의 외양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명의신탁과 관련된 2019.9.18.자 주주명부상 기재에 따라 증여일을 2019.9.18.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과세금액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자의적인 과세에 불과하다. (라) 한편, 처분청도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1차 명의신탁과 쟁점명의신탁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이 건 조사당시인 2025년 3월경 쟁점법인에게 2018.4.10.자 주주명부 및 2019.9.18.자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여 쟁점법인은 조사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작성ㆍ제출한 것이고, 조사청이 2018.4.10.자 및 2019.9.18.자 각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를 사후적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던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에 기인한 모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 등과 같이 쟁점명의신탁의 증여일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20.3.31.로 보아야 하고, 증여일을 2019.9.18.(1주당 평가액 OOO원)이 아니라 2020.3.31.(1주당 평가액 OOO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명의신탁은 쟁점법인에게 발생된 조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적용되는 것이다(조심 2011중5058, 2012.3.30.). (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수금과 누적 결손금이 있는 쟁점법인을 d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고, 승계받은 가수금의 한도 내에서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인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2025년 3월경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따르면, 쟁점법인을 인수한 목적이 가수금과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때문에 실제 청구인이 해당 가수금의 발생 이유나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d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d에게 명의신탁해 둔 쟁점주식이 압류될 위험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e 명의로 쟁점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2019.11.14. ㈜f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 가량을 매입하고, 2020.10.20. 및 2020.11.20. ㈜i가 발행한 전환사채 약 OOO원 및 OOO원 가량을 매입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후 시장에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e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쟁점주식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거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부수적으로라도 인정될 개연성만 있으면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제 조사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2019∼2023년 기간 동안 장ㆍ단기차입금 계정을 정리하였는데 d, e 등 명의의 주주차입 입금액 약 OOO원, 출금액 약 OOO원으로 각 확인되었고, 그 차액 약 OOO원은 청구인이 2017.8.31. b로부터 승계한 가수금에 대하여 반제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d, e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하면서 주주차입 명의로 입금하여 투자유가증권 투자에 활용하고, 자금 회수시에는 d, e에 대한 주주차입 가수금 반제로 기재하는 등 여러 투자행위에서 청구인과 관계된 사실을 은닉하여 그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쟁점명의신탁이 설령 쟁점주식이 타인에게 매각될 위험과 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 (2) 쟁점명의신탁의 증여일은 청구인이 임의로 제출한 2019.9.18.자 주주명부상 기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주명부가 작성된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 및 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에 따라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을 쟁점법인이 처분청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이 아니라 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날을 쟁점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주주명부상 권리관계 변동일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이 되는 것이다. (나) 조사청은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2019년 주주변동상황을 기재한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5.3.17.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25.3.25. 문답서에서 쟁점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과 쟁점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주 명의를 d에서 e으로 변경한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주명부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20. 3.31.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일로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쟁점명의신탁의 증여일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이 2025년 3월경 이 건 조사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기재일자에 따라야 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할 필요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31. 신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 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나)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신설ㆍ개정된 것)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신설 2020.2.11.)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6)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이사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인 ㈜f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8.11.10. 투자유가증권 매매, 전환사채 매입 등 투자주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7.9.18.부터 2018.7.4.까지 b, 2018.7.5.부터 현재까지 d이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2016년 12월 현재 누적 결손금은 OOO원이고, 장기차입금(대표자 가수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7년 8월경 장기차입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9~2024사업연도 투자자산 및 당기순이익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9~2024사업연도 투자자산 및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 원) (라) 쟁점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내역 (단위 : 원) (마) 1차 명의신탁과 관련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25. b로부터 쟁점주식을 d 명의로 취득하였고, b는 2018.8.29.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 수량과 양도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d에게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차 명의신탁 관련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주요내용 발췌)> (바)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18. 쟁점주식을 d에서 e으로 명의이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14364 판결) 및 지급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06570)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8.30. j주식회사가 d에 대하여 갖는 채권 OOO원을 근거로 하여 d의 주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9.9.17. d이 j주식회사에게 OOO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5.3.21.자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에 가수금이 있으므로 세무상 유리하다는 생각에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1차 명의신탁을 하였고, 2020.3.2. 자신의 직원을 통해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일부 발췌)><청구인의 문답서(일부 발췌)> (나) 2025.4.1.자 e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e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쟁점주식을 자신 명의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e 명의로 가지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0.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d 명의의 쟁점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표인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d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2018.4.10., 양도일을 2019.9.18.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라) 2025.3.21.자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조사 당시인 2025.3.17.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2018.4.10.자 주주명부 및 2019.9.18.자 주주명부의 사본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문답서(일부 발췌)> (마)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OOO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주주차입 명목의 입금액 OOO원과 출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 합계 OOO원을 k로부터 승계받은 차명주주 d, e의 가수금을 반제처리하고 인출한 것으로 확인(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쟁점법인 가수금 반제 및 인출 내역 (단위 : 원)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2019.11.14. ㈜f의 전환사채 OOO원을, 2020.10.20. ㈜i의 전환사채 OOO원을, 2020.11.20. ㈜i의 전환사채 OOO원을 각각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후 이를 매도하였음을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계정에서 확인(아래 <표4> 참조)하였고, 2020.7.29. OOO주식 OOO원, 2020.9.2. OOO공모주 청약 OOO원, 2020.9.10. OOO주식 OOO원, 2020.10.6. OOO공모주 청약 OOO원, 2021.6.8. OOO주식 OOO원을 취득하는 등 여러 건의 주식 매수ㆍ매도 및 주식 청약 등의 투자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4> i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후 매도 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면서 OOO이 2020.3.31.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제시하였다. (4) 조사청의 d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25-74, 2025.8. 25.)에 따르면,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 청구인 및 d 등이 제출한 2017.8.31.자 및 2018.4.10.자 주주명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채택(아래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의 2017.8.31.자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공문(조사청 과학조사담당관-307, 2025.4.9.)에 따르면, “조사청이 신청한 문서는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6호의 감정신청 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이 불가함”이라고 회신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의 위험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쟁점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본문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인정되는바(조심 2011중5058, 2012.3.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쟁점법인을 인수한 목적이 가수금과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e 및 d의 주주차입 명목으로 입출금하면서 가수금 반제처리 및 인출하여 배당처분 등의 세무상 이슈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2024사업연도말 배당가능한 누적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 등이 있었음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 3.17.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사본을 스스로 제출하였고, 쟁점명의신탁과 관련된 2019.9.18.자 주주명부의 존재를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이 2019.9.18.자 주주명부와 함께 제출한 2018.4.10.자 주주명부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8.4.10. 당시 상호가 “(주)c”이었음에도 2019.3.1. 변경된 법인명 “(주)a”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a”의 인감까지 날인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제출된 2018.4.10.자 쟁점법인 주주명부의 작성 경위, 구성요소, 기재사항 등 전반에 걸쳐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명의신탁 관련 2019.9.18.자 주주명부도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상법」상 적법한 주주명부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공시되는 기능이 필요한데 쟁점명의신탁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전까지 외부적으로 공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명의신탁 관련 2019.9. 18.자 주주명부에「상법」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인 쟁점주식의 종류 및 취득연월일 등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형식상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 및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1차 명의신탁과 쟁점명의신탁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2018.4.10.자 및 2019.9.18.자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자, 조사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주주명부를 임의작성ㆍ제출한 것이라면,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에 대하여 처분청과 견해를 달리하여 다툰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신의ㆍ성실원칙(「국세기본법」제15조) 위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식회사 a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20.3.31.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