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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중0265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①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된 것이 없어 이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 가산세는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9.4.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2.12.15. 청구외 ㈜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외벽 공사에 지출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23.2.28.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 및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5.6.24. 처분청에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9.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4년도에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을 위하여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 내지 어려움이 상당했는바(아래 <그림1>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2004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1>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사진 청구인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청구외 b(공사 책임자)과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부 공사내역 및 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제출). <표1> 리모델링 공사 내역 및 쟁점비용 세부 내역 (단위 : 원) (나) 위 공사를 시작한 후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b이 사망하게 되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c는 직접 각 세부 공사 업체 및 인력들을 섭외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갑작스럽게 c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게 되는 바람에, b으로부터 별도의 최종 견적서나 최종 지급 금액에 관한 증빙 서류를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다) c는 각 세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등 최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보관해두려 했으나, 2004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진 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23년까지는 거의 19년 이상이 경과한 관계로,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보관하지 못했다. (라) 그러나, 다음의 <그림2> 사진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듯이, 쟁점부동산의 외관만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전후가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물 외벽 골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건물 1층 외장 공사, 건물 2층 내지 5층의 외장 공사 등 내역이 입증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2>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이후 사진 (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의 존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전후 사진에 의하여도 명백히 입증되고, 쟁점비용은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견적(리모델링 공사내역서, 아래 <그림3> 참조)을 통해 산정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림3> 리모델링 공사내역서(일부) (바) 한편, 청구외 d은 c의 지인이자 회사 동료였던 자로, 쟁점부동산에 2004년도에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를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구체적인 공사 내역 및 전체 공사비로 약 OOO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d은 그 당시 청구인 측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해당 채무를 변제하면 그 금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는 청구인 측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구체적으로 공사 비용을 약 OOO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확인서 제출). (2) 예비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는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04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당시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기에,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의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려는 성실한 신고 의사의 발현이다. (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물 외관 등이 변경되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고, 상당히 오래된 과거의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특히 소액 지출이 반복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거래의 특성상 정식 세금계산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완전한 증빙서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자본적 지출액의 증빙 요건으로 적격증빙 수취ㆍ보관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 취지는 종전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점이 2003년이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 시점이 2004년이므로 2023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서는 이미 19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지출된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입수하여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였다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증빙서류 확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외관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함에는 그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은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출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9.4. OOO원에 취득한 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2004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b(공사 책임자)과 공사 내역 및 비용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약 2개월 후 b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c가 직접 세부 공사 업체 및 인력들을 섭외한 후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견적서 및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업체에 따라 일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은 당시에는 보유했으나 19년 이상 경과한 관계로 보관해두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당초 신고 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 내역 및 비용이 적힌 표(<표1>)와 리모델링 공사 전후 사진(<그림1> 및 <그림2>) 외에는 다른 증빙자료는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쟁점비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객관적인 증빙 및 실제 지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건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 시점인 2004년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인 2023년 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공사 책임자인 b이 사망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세법상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2.12.15. ㈜a에게 양도했고, 이후 ㈜a가 이를 2023.7.14.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취득계약일은 2003.6.19., 잔금일은 2003.9.4.,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각 나타나고, 양도계약서(“상가빌딩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계약일은 2022.3.17., 잔금일은 2022.12.15.,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계산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실지거래가액), 기타필요경비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기타필요경비 OOO원에는 쟁점비용 OOO원 외에 이주합의금(OOO원), 철거비(OOO원),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내역서(<그림3> 참조)는 전체 7매로 이루어져있고, 건물외벽 철거 및 외벽공사, 샷시 및 강화유리 설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지하층 탐수공사, 천정 판넬 및 전등 교체공사, 복도, 엘리베이터 마감, 엘리베이터 교체 등의 내역과 함께 각 세부적인 항목 및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마) d이 제출한 확인서(2026.3.6.자)는 다음 <그림4> 같다. <그림4> d 제출 확인서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비용지출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명확하므로 비록 별도의 견적서나 증빙서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서에 근거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필요경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입증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청구인으로 하여금 필요경비의 존재를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같은 뜻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외벽개선 공사가 이루어졌음은 외관 사진에 의해 확인되지만, 비록 공사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된 것이 없어 이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쟁점부동산 외벽개선 공사 및 비용 내역을 제출했고 심판청구 시 증빙으로 세부견적(리모델링 공사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공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벽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정산 후 회계처리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료파생을 통한 소득세 등 제세 과세처분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 거래의 특성상 정식 세금계산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완전한 증빙서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가산세를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