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2804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다 2025년 11월 퇴직한 A(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카드 또는 복지몰사이트 ‘B’을 통해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ㆍ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다. 나.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서면확인 실시 당시 기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24년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과세자료를 퇴직자들의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파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근무처(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각 과세연도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을 복지포인트로 각 지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26.3.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202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위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6.6.11.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 중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6.6.11.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