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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6방0097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쟁점임대주택은 자동말소(20.8.18.)된 주택으로서 21년~24년 과세기준일(6.1.) 당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년∼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등 주택 40개호(전용면적 40㎡ 이하로 상세내역은 <별지1>과 같고,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2013.5.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단기(5년)민간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였으며, 2013.7.2. 임대 개시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특령”이라 한다) 제31조 및 지특령 제13조에 따라 2021년∼2024년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등록관청은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8.18.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3.11.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말소하였고,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2025.4.8. 최종 말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지특법 제31조 및 지특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6.10. 청구법인에게 2021년∼2024년 재산세 등 감면분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등록관청과 처분청의 과실로 인해 단기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신뢰해 온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등록관청과 처분청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4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가) 등록관청은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말소하지 아니하다가 2025.4.8.에서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된 2020.8.18.자로 소급하여 직권말소하였다. 그 결과 등록관청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 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1) 등록관청은 2022.11.15., 2023.9.5.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단기(5년)민간임대주택과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이러한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공식적인 증명서류를 발급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류는 발급받은 당사자 및 그와 법률관계를 맺는 제3자에게까지 광범위한 신뢰를 부여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므로 공적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적 견해의 표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1.1.18., 2022.1.25., 2023.1.18., 2024.1.17., 2025.1.21. 각각OOO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과오납된 것이었다면 처분청은 마땅히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지난 4년 동안은 물론이고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된 지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 3) 등록관청은 2020.8.18.∼2025.4.8. 전국 임대사업자 민원행정 One-Stop 서비스인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으로 이하 “렌트홈”이라 한다)에 쟁점임대주택이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4년 동안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1) 처분청은 2022년 청구법인에게 우편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라고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022.11.18.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한 63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 부기등기를 하였고, 2025.3.6.까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처분청의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담당자는 2023.8.2. 청구법인에게 임대차계약내역 전송 및 임대차계약신고 등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등록관청과 처분청은 4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청구법인의 단기(5년)민간임대주택 및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강한 신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등록관청과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가) 국회에서 1년에 발의되는 법안 수는 수천 건에 달하고, 그 중 1,000여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어떤 법안이 개정되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운데, 특히 행정상 등록ㆍ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나) 등록관청조차도 이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단기(5년)민간임대주과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고, 이러한 증명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등록관청 어느 누구도 인지하고 시정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일반 국민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처분청의 주택과 담당자 또한 단기(5년)민간임대주택과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법인에게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라고 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업무 등을 수행하라고 요청하였다. 처분청이 행정시스템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면 이미 제도가 폐지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처분청의 임대사업 관련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일반 국민이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청구법인은 등록관청과 처분청의 잘못된 공적 견해표명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였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장기(10년)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가) 등록관청과 처분청은 오랜 기간 청구법인의 단기(5년)민간임대주택 및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신뢰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부(4년 동안 27만원), 임대료 증액 법정 기준(5%) 준수, 임대의무기간 내 지속적인 임대 등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만약 처분청이 이러한 재산세 감면분을 전액 추징한다면 청구법인은 아무런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의무만을 이행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비용 및 법무사 보수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고, 임대차계약의 신고 업무 등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각종 행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정업무를 위해 지출된 인건비 또한 재산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2020.8.18.자로 단기(5년)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적법하게 직권말소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장기(10년)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기존과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등록관청과 처분청이 잘못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은 2025.4.28.이 되어서야 장기(10년)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법인은 등록관청과 처분청이 형성한 잘못된 신뢰로 인해 재산세 추징OOO원, 법률상 의무 없는 부기등기로 약 OOO원, 그 밖에 임대료 증액 법정 기준(5%) 준수 등 최소 OOO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5)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고, 2020.8.18.자로 적법하게 직권말소 처리가 된 후 장기(10년)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실질이 동일할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등록관청과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원상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장기(10년)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바, 등록관청과 처분청의 행정착오가 없었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제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6)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등록관청과 처분청의 오랜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설령 신뢰보호 원칙의 개별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 가정하더라도, 재산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액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은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인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5항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7조에서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 행정청의 처분을 요하지 않는 법률상 당연 소멸(법률에 의한 당연말소) 규정이다. 또한 등록관청이 2025.3.11. 및 2025.4.8. 렌트홈에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입력한 행위는 2020.8.18. 효력이 발생한 법률상 등록 말소의 상태를 사후적으로 전산에 반영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전산 반영 시점이 법률상 등록 말소의 효력발생 시점을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2) 지특령 제13조 제3항에서는 “지특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임대주택은 이미 2020.8.18.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였으므로 2021년∼2024년 각 과세기준일에는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추징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렌트홈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등록관청의 과실에 기인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공적인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 등록관청 또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이 계속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계속 인정된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나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렌트홈에 자동말소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전산상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렌트홈은 임대등록 또는 말소를 기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산도구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자동말소 사항의 반영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이 정한 효력과 다른 새로운 법적 상태를 창설하거나 보장하는 효력이 없다. 전산상 미말소 상태는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사후적 정리 지연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판례상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인 견해표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귀책사유의 유무 1) 법률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되는 때부터 국민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특별한 개별 안내나 고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관보 등재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보완대책 발표(2020.7.10.), 언론 보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특히,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전면 폐지 및 자동말소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대한 법령 변경 사항으로 통상적이고 선량한 임대사업자라면 자신의 사업과 직결된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된 2020.8.18.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렌트홈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만을 믿고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유효하다고 오인하였다. 이는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법령의 내용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로 설시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중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서민의 주거안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적ㆍ한시적 조세감면 제도로서 감면 적용과 유지 여부는 명확한 법정 요건(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ㆍ추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와 같이 렌트홈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말소정보가 지연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자동말소 이후의 기간에까지 감면을 유지ㆍ허용한다면,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에 따라 자동말소된 다수의 다른 임대사업자들과의 조세형평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자동말소 및 감면요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설령 일정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한 감면상태를 지속시키고, 이미 감면된 세액의 추징을 배제한다면 조세특례 제도의 취지 및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주장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유로 재산세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4.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2024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과세예고내역서 상 과세사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자동말소(2018.7.1. 누락분) / 말소일 2025.3.1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주택종류를 5년임대주택(민간)으로 하여 최초로 임대사업자 등록(등록번호 : 2013-성동구-OOO)을 하였고, 법인 주소지 이전 후 2020년 등록관청에 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등록번호 : 2020-서초구OOO)을 하였으며, 2022.11.15., 2023.9.5. 등록관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의하면, 등록관청은 2021.1.10., 2022.1.10., 2023.1.10., 2024.1.10., 2025.1.10. 청구법인에게 각각 2021년∼2025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임대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18. 등기목적은 ‘민간임대주택등기’, 등기원인은 ‘2013.5.15. 민간임대주택 등록’,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기재하여 부기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주택과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메일 및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8.2. 청구법인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1.10. 처분청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변경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25.5.14. 등록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5.4.28.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한 청구법인 보유 주택들에 대하여 주택종류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존에 5년임대주택(민간)으로 등록했던 쟁점임대주택 포함 청구법인 보유 주택들은 모두 말소신고(변경일 2025.4.8.)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등록관청과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수년간 단기(5년)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고,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렌트홈에 쟁점임대주택이 단기(5년)민간임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주장 또는 유사 사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납세자에게 감면분을 추징하지 않고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과세 행정상 잘못을 시정하여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단기(5년)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말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오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정의 규정인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기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2020.8.18.에 당연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특령 제13조 제3항은 “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8.18.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당연 말소된 쟁점임대주택은 2021년∼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지특법 제31조 및 지특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2024년 재산세 등 감면분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임대주택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③ 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각 목 생략>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각 목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