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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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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6지0805생산일자 2026-06-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5.12.3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6.3.31.(화요일,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23.11.1.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9.1.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고, 2025.10.27.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5.11.14. 취득세 등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12.2. 취득세 감면 안내문에 기재된 산출세액인 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11.13.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2025.12.24. 기각 결정하여 2025.12.30. 등기로 청구법인에게 송달완료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2025.12.30.(화)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인 2026.3.31.(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25.11.1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5.12.30.(화)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3.31.(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187, 2024.10.2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