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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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지0214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ㆍ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서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1.5.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가 경기도 구리시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 외에 추가로 2개의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취득세 신고를 신고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으나, 대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
(2) 청구인은 세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로서 전문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건 취득세 오신고는 대리인의 확인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기도 구리시 OOO, 서울특별시 OOO 및 같은 동 OOO소재 토지의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수년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ㆍ고지되고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바,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및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은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를 정확히 알릴 의무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 오류를 전적으로 대리인의 과실로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5.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5.24. 이 건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2개의 지분과 경기도 구리시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1개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소유 현황
○○○
(다) 청구인 세대의 해당 토지들에는 2005년 이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5.11.5. 청구인 세대의 해당 토지들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취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조심 2017지671, 2017.9.18. 결정, 같은 뜻임)할 것인 점, 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 역시 위임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