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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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6방0252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의 보정요구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2025.9.5. 경기도 남양주시 OOO외 2건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우리 원은 2026.4.22. 등에 청구법인측에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