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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669생산일자 2026-05-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쟁점수수료를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26.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위탁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2.10. 충청남도 천안시 OOO 소재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1.3.2.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5.6.4.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쟁점신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7.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다) 대법원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인데, 신탁수수료는 수탁자 본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인바, 이는 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참조). (라) 신탁수수료는 신축건물의 수탁과 신탁재산 관리 및 분양업무 등에 대한 대가성을 내포하고, 이러한 비용은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그리고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마)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른 대리사무보수와 신탁보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받아 보전ㆍ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ㆍ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비용은 그 본질에 있어 주택 분양을 위한 판매 비용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참조). (바)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에 대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신탁회사가 지급받는 신탁수수료의 경우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4.7.22. 선고 2023누662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4.15. 선고 2023구합63698 판결 등 참조),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2021년 3월로부터 아무런 추가 처분이 없다가, 4년이 경과한 2025년 5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형평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4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2021.12.31. 개정됨에 따라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또한 취득가격에 산입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22년도 개정세법 적용요령에 따르면, 위 개정사항은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유권해석 등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 바,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신탁보수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선고한바 있다(대전고등법원 2023누10752, 수원고등법원 2023누14219 판결 등 참조).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비용의 지급 주체를 법률상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취득 관련 비용의 실질적ㆍ궁극적인 귀속과 무관하게 실제로 납부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문을 벗어나 지급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전제한 다음, 위 조항에 규정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납세의무자만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해석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신탁계약 본문 제1조에서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 신탁재산의 처분ㆍ관리 등 그 신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할 의무가 있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및 신탁보수 등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신탁사무의 처리비용에 관한 내용 역시 이에 포함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인 쟁점신탁수수료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 또한 이 건 신탁계약 본문 제18조에서는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등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갑에게 청구ㆍ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쟁점신탁수수료를 그 취득 당시의 가액에서 제외한다면 이 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에 필요한 각종 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그 대가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에 따라 객관적인 과세표준을 과소계상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취득에 필요한 동일ㆍ유사한 용역이 제공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어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을 통해 “분양형 건설보수”라는 적요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건설원가의 미완성건물에 대체함으로써 건설원가에 포함하여 엄연히 건축물에 이르는 일련의 비용을 자산화 하였음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려는 점 역시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6호 따른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세목이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55조에 따라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형평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26. 위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 이 건 신탁계약 내역 ○○○ (나) 신탁수수료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2>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내역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1월 발표한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적용요령’은 상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유권해석 등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법인의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위 법 조항에 따른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2지1097, 2024.6.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 및 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괄호 부분에 신탁수수료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은, 수탁자가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가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종전 규정의 해석을 확인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신탁수수료는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함에 따라, 부과제척기한 내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점, 그 밖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