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분양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일반관리비 및 지급이자 등 1,600,406,00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1,201,806,000원(2001.1.1~2001.12.31 사업연도 1,173,408,00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28,39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처분청은 김OO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판단)에게 상여처분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05.1.1 쟁점금액을 김OO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김OO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774,581,720원 및 2002년 귀속 8,13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김OO는 이에 불복하여 2005.3.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5.5.1 국세청장은 OO세무서장이 2005.1.1 김OO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3.5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배당 또한 받은 적이 없는 바,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OO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은 무자력자 이므로 어차피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음에도 김OO가 탈세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OO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법인의 자금을 정리만 하였다고 하나, 이행각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김OO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로서 자금정리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은 김OO를 무고죄로 구속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장OO과 김OO를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OO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김OO가 수령한 금액도 청구외법인의 해산절차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익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이 김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 동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7.12 법인설립시 임원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사 김OO, 감사 장OO이었다가 2000.7.18 김OO가 이사로 추가 등기되었고, 2001.9.1 김OO가 사임하고, 김OO이 이사로 변경등기되었으며, 2002.6.22 해산등기되면서 청산인은 김OO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의 공사업체인 OOOOOOO 주식회사는 김OO의 요구로 이중공사계약서를 작성, 청구인이 일부 공사비를 위 회사에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분양업무를 담당한 김OO·김OO은 김OO에게 분양가 등을 사전보고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OO가 분양대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되며, 김OO는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등을 법인자금 횡령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김OO를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구의회 홈페이지 출력화면에 의하면, 김OO는 OO구의회 홈페이지에 자신을 청구외법인 대표라고 소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김OO의 고소장, 구속영장 및 우리원 결정문(OOOOOOOOOO, OOOOOOOOO)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김OO는 2003.6.23 김OO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이사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모든 자금관리 및 공사계약 등은 김OO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장OO, 김OO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4.7.15 OO지방검찰청은 김OO의 고소사실이 무고라 하여 기소하여, 김OO는 2004.12.2 무고죄로 OO지방법원(OOOOOOOOOO)에서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김OO의 당초 고소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동 판결문에는 ‘김OO는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 공사에 동업으로 참여하여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치고 분양한 뒤 이익정산을 마쳤으나, 투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자 그 손해를 회복하려는 생각에서 청구인 등이 분양수익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경솔하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OO는 청구인 등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2004.11.2 위 고소·고발 사건, 가압류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등의 소를 취하하고 위약금으로 청구인 등에게 65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김OO에 대한 우리원 결정문(OOOOOOOOOO)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문(OOOOOOOOOOO)에 의하면, 김OO는 2004.12.18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된 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2005.8.11 우리원은 주문에서 ‘김OO, OOO, OOO, OOO, OOO 등이 쟁점법인에 실제 출자한 금액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다’고 하고, 이유에서 ‘김OO의 문답서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지분을 출자금에 관계없이 임의로 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실제 투자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김OO가 100%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려움)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이에 처분청은 김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김OO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청장은 ‘김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 등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므로, 과세근거가 미흡하다 할 것이며, 김OO 및 관련인들과 OOOOOOO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OO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특히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이하고, 또한 김OO가 분양대금에서 직접 수령한 금액은 총분양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김OO가 분양대금 전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김OO가 이사직 사임이후에도 이행약정에 의하여 투자금의 반환명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의 경영에 일시적으로 관여한 것은 동업자 또는 출자자로서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건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김OO이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김OO의 처인 김OO가 150백만원을 투자하고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됨)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청산에 따른 이행합의각서에 의하면, 김OO는 2002.6.10 청구외법인의 청산에 앞서, 김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금은 930,000천원이었으나, 김OO가 2000.9.30~2002.6.10 청구외법인 수입에서 수령한 금액 합계는 2,341,880천원으로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 감사 장OO, 이사 김OO·김OO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이를 불이행시 민·형사상 법적처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OOOOOOOOOOO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3가합101158 위약금반환소송의 청구인측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가 일부 금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함께 회사OO을 맡아 일을 처리해온 사실은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로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하고 차후 상가분양이 완료될 경우에는 손익을 정산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김OO가 혼자 청구외법인을 설립했고 이 건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인한 이득금도 모두 김OO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김OO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이며, 이행합의 각서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쟁점금액은 김OO에게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OO가 수차례에 걸쳐 수령하였다는 이행합의 각서 및 영수증상의 금원은 그 일부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김OO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인지 그 금원의 성격(국세청 심사결정문에서는 투자금을 김OO가 회수해 간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은 분양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일반관리비 및 지급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바, 김OO에게로 귀속될 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예금통장사본에서도 쟁점금액이 김OO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거나 김OO가 인출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김OO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며, 청구인 등이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2004.7.15 OO지방검찰청은 김OO를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OO지방법원은 동 판결문에서 ‘김OO가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에 동업으로 참여하였다’고 판시하였고, 김OO가 직접 수령한 금액은 총분양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심사결정문에 기재된 사실, 청구인도 김OO와의 소송에서 ‘김OO가 일부 금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함께 회사OO을 맡아 일을 처리해온 사실은 있었으나, 김OO가 혼자 청구외법인을 설립했고 이득금도 모두 김OO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김OO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주장한 사실, 청구인 등이 김OO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행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김OO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당시 김OO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김OO와 합의를 진행할 정도로 청구외법인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나타내고 있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 김OO의 고소장 및 OO구의회 홈페이지 출력화면만으로는 김OO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 및 청구인측 준비서면의 기재내용과 우리원의 심판결정문, 국세청 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9)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김OO에게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