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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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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구0855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9.부터 ‘A’이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문경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23.4.4.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OOO로 옮겨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업 이후 2017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다.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건물(사업장 소재지)을 2022.6.8. 압류하였으며, 2023.2.6. 공매예고통지 후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자 2023.7.27.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0.10.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반복적으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복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5.4.29. 처분 부존재를 사유로 각하(조심 OOO)하였고, 이후 2025.2.3. 동일한 취지(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회신하자, 경정청구 회신 내용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재차 각하(조심 OOO)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5.12.24.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복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등 총 합계 OOO원(당초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세액을 변경하였고 세목별 귀속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음)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