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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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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774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쟁점신축주택은 수도ㆍ주방시설ㆍ변기 등이 철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원상복구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숙박시설은 공용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했으며 임차인에게 침구류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동안 특정 임차인이 계속하여 머무른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5.30. 부산광역시 북구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5.7.31.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0.13.부터 2025.1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A이 양도주택 외에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경상남도 김해시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이하 “쟁점숙박시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부동산 모두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5.12.16.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표1 >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청구인 및 A 소유 부동산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보유한 주택은 양도주택과 대체취득한 주택 2주택에 한정되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신축주택은 실질적으로 거주에 사용할 수 없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현장 확인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쟁점신축주택 준공 직후에 A은 수도, 주방시설, 변기 등을 철거하여 독립적인 주거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전기ㆍ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고 주변에 잡초도 무성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쟁점신축주택은 곧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이 불가하여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승인받고 지어졌을 뿐이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 당시 사실상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현재 쟁점신축주택은 실질적으로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창고로 사용 중이다.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있으나, 주거 필수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실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실질을 우선하여 쟁점신축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쟁점숙박시설은 이른바 ‘레지던스 렌탈’, 즉 생활형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쟁점숙박시설은 공부상 명백히 숙박시설이며, A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용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5년 이상 성실히 신고ㆍ납부해왔는데, 이 건 처분에 이르러서 쟁점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세정의 일관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며, 단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장기 투숙객이 있을 뿐이다. 이 건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숙박시설 중에도 풀옵션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장기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숙박시설을 주거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축주택이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상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 준공 직후 주거에 필수적인 싱크대 등 취사시설, 변기, 수도시설을 철거했으므로, 양도 당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또한 쟁점신축주택은 현재 B의 자재 및 집기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바, 용도의 실질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거리와 경사를 이유로 쟁점신축주택이 B의 창고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나, 이는 기업 운영 상의 필요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쟁점신축주택이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부과는 세법의 요건에 따라야 하며,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창고로 사용된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쟁점숙박시설 입주계약서는 시설 내 집기류가 포함된 단기 또는 장기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의 전형적인 형태인 ‘레지던스 렌탈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구분된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업무용)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한 바 있다(조심 2022서2305, 2022.9.30., 같은 뜻임). 쟁점숙박시설의 임차인 C이 인근 병원에 근무하며 해당 시설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기 숙박의 형태로 주거용 주택의 임차와 구분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소지를 본가인 대구광역시에 유지하고 있었던 점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인 숙박시설로 인식했음을 증명한다. 또한 A은 쟁점숙박시설에 대해 ‘비거주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매기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해왔으며, 재산세 과세증명을 살펴보아도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사무실로 과세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축주택이 창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전력공사 전기계약내역,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등에 따르면 주택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 준공 직후 수도, 주방시설, 변기 등을 철거하고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관만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설비를 철거하였어도 언제든 재설치ㆍ원상복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며, 그 외 거실 및 방으로 구분된 내부구조, 난방시설 등 주택으로서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B의 창고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 소재지는 쟁점신축주택과 거리상 8.2㎞이고, 차량 이동시 20분 이상 소요되며, 산 중턱에 위치하여 경사가 가파르고 주차장에서 계단을 올라야 출입구에 도달 가능하고, 면적이 36.8㎡에 불과하여 법인 창고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신축주택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을 받았는바, 「농지법」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5년 동안 주택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신축주택을 창고로 사용했다면, 「농지법」 상 의무사용기간 중 목적사업 미이행 및 「건축법」 상 무단용도변경 금지 등을 위반했음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쟁점숙박시설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아닌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주택으로 판단된다. (가) A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양도주택의 양도일 전까지 쟁점숙박시설을 임차한 사람은 2명으로 2021.8.27.부터 2023.8.26.까지 D, 2023.10.15.부터 2025.10.14.까지 C이다. 그러나 D과 C은 쟁점숙박시설을 임차하면서 이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다. 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쟁점숙박시설 인근인 E에 2023.9.22.부터 2025.10.18.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과 C의 유선통화 시에도 본인이 쟁점숙박시설에 거주하면서 E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쟁점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이 쟁점숙박시설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인 “임차인은 위 세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안 하기로 하고 위반 시 임대인의 손해액을 변상하기로 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나) C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에 계약기간은 2023.10.15.부터 2024.10.14.까지 1년이다. 시설은 티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전기쿡탑, 전자레인지, 붙박이장, 욕실, 침대, 비데, 식탁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용관리비와 전기ㆍ난방ㆍ수도료를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 임대차계약의 형태에 가까워, 쟁점숙박시설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은 단독주택 용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쟁점신축주택을 신축하여 2024.12.10. 등기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신축주택은 외관상 지붕 등 구조는 주거용에 가까운 판넬집이나, 내부에는 취사시설 등이 없이 책상 등 집기류가 방치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ㆍ수도 요금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표2 > 쟁점신축주택 2025년 전기ㆍ수도 요금 내역 ○○○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24.4.4.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점이 확인되며, 내부 시설물로는 티비, 에어컨, 냉동ㆍ냉장고, 세탁기, 싱크대ㆍ전기쿡탑, 전자레인지, 붙박이장ㆍ신발장ㆍ욕실장, 침대, 비데, 커튼, 식탁ㆍ의자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C과의 ‘레지던스 렌탈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23.10.15.부터 2024.10.14.까지 12개월이며, 공용관리비 및 전기ㆍ난방ㆍ수도료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점, 불법행위 등 영업용으로 이용이 불가하고 기물파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관리자로부터 퇴실 요청을 받을 시엔 즉각 퇴거키로 한 점,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점이 확인된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반관리비는 아래 <표3>과 같다. < 표3 > 입주자 관리비 부과합계표(제출된 기간만 표기) ○○○ (다) ‘레지던스 렌탈 계약서’에 따르면 A은 주식회사 와이에스에게 계약을 위탁하였는바, A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쟁점숙박시설을 사업장소재지,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2019.11.28. 사업자등록했음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업태 및 종목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하여 2019.9.2. 사업자등록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주장한 ‘레지던스’란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의 구분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 표4 >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중 숙박업 요약 분류 숙박업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등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라 계약) 제공하는 산업활동, 대부분 객실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하는 경우도 숙박업으로 분류 (제외 :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 세분류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제외 : 장기간 숙박시설 임대) < 표5 >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중 부동산 임대업 요약 분류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세분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한 산업활동,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예시 : 비거주용 오피스텔 임대, 상업용 건물 임대) 주거용 부동산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신축주택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신축주택이 언제든 주거에 적합하도록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B의 창고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만약 창고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이 「농지법」 및 「건축법」의 위반을 자인하는 부자연스러운 주장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주택의 구조로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화장실 및 주방의 시공 등은 주택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5전3940, 2025.12.14., 같은 뜻임),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신축주택의 사실상 용도에 관한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24.6.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수도ㆍ주방시설ㆍ변기 등이 철거된 쟁점신축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원상복구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숙박시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공부상ㆍ사실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ㆍ재산세 과세 시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다가 이 건 처분에 이르러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관하여,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주요한 간접사실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이것만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결정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가 납세자 등의 의도에 좌우될 수 있어 불합리하므로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용량 등 이용 상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 등의 진술 내용,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2023누71811 판결, 같은 뜻임), 쟁점숙박시설의 구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했으며 임차인에게 침구류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동안 특정 임차인이 계속 머무른 점,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신축주택과 마찬가지로 쟁점숙박시설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판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를 비주거용으로서 납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숙박시설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쟁점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조심 2022서2305, 2022.9.30.)는 해당 오피스텔의 최종 임차인이 이를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다룬 것이며 임차인이 해당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보아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쟁점이 다르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없으며 오히려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지는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한 당시에 보유한 주택에는 양도주택, 대체취득한 주택 외에 쟁점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총 3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