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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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069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20.4.13.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2.8.26.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22.8.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1139일)이 도과한 202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22.12.6. 송달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90일이 도과된 202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