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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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444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이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 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 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4)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라남도 광양시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9.6.3. 취득하여 2022.8.8.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6.1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우편함에 보관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25.6.13. 청구인 주소지의 우편보관함에 보관되었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같은 뜻임),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의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우편물배달증 등을 대신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2010.9.1. 「우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2367호로 개정된 점,
「우편법 시행령」 제43조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무인우편물 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우편함에 보관해달라고 문자로 요청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집배원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 거주 주택의 외부화장실에 있는 기름통에 납부고지서를 넣어 두고 추후 청구인과 통화로 수령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22중6474, 2022.9.6., 같은 뜻임) 청구인의 지배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없는 점, 기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5.6.1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2026.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