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55평형)를 88,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은행융자금 45,000,000원을 일본 OOOO주식회사에서 88.1.30 청구인 모친(OOO)구좌에 송금한 3,000,000엔을 수표로 교환하여 인출한 20,000,000원과 청구인 동생(OOO)이 엔화현금을 OO은행등에서 수표로 교환한 25,000,000원으로 88.2.4 상환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은행융자금 상환자금 45,000,000원을 OO시 중구 OOO 소재 OOO상사 OO지점의 지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7,640,000원 및 동방위세 3,528,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5 이의신청과 89.1.27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5.10 OO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은행 융자금 45,000,000원을 인수하였다가 88.2.4 청구인이 상환한데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융자금 상환액 45,000,000원을 OO시 중구 OOO 소재 OOO상사 지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시 은행융자금 상환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일본 OOOOO주식회사에서 차용한 자금과 86, 87년도에 청구인이 수령한 근로소득등으로 상환된 것이므로 전시 융자금 상환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은행융자금상환자금 45,000,000원을 일본 OOOOO주식회사에서 차용한 3,000,000엔과 동 법인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가 근무하는 일본 O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6,000,000엔 이외에 이 건 융자금 상환에 따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용하였다는 3,000,000엔은 동 금액이 차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차용증서등의 증빙제시가 불비하고, 또한 당초 아파트 취득시 86, 87년도의 근로소득 약 17,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였다가 이 건 융자금도 동 근로소득금액으로 상환하였다 함은 이치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이 건 융자금 상환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총소득액은 86, 87, 88.1월의 근로소득 약 17,704,350원과 87년도 자유직업소득 9,678,750원으로서 채무액 6,000,000엔(33,213,000원)을 더한다하더라도 약 60,596,100원에 불과한 것인 바, 은행융자금상환자금 45,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시 인수하였던 채무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O상사 OO지점장으로부터 4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5.10 OO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OOO를 88,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일본 O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7,000,000원, 동법인으로부터 87.3.10 대부받은 6,000,000엔(33,213,000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은행융자금 45,000,000원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한 후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했던 은행융자금 45,000,000원을 88.2.4 상환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 상환자금 45,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은행융자금 상환자금 45,000,000원중 20,000,000원은 일본O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 모친(OOO)구좌에 송금된 3,000,000엔을 교환한 자금이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청구인 동생(OOO)이 엔화현금을 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등에서 교환한 자금임을 확인하고는 이를 OO시 중구 OOO 소재 OOO상사 OO지점의 지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은행융자금 상환자금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일본 OOOOO주식회사에서 대부받은 자금과 근로소득 등이므로 이를 OOO상사 OO지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심이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근거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은 OOOO여자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동경도 스미다구 OOOO OOOOO 소재 OOOOO주식회사 기획부서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여 온 사실이 동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동법인 발행책자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법인은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30,000,000엔을 한도로 하여 년5.5%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청구인은 동법인에 근무하면서 전시한 아파트 매입을 위해 87.3.10자로 6,000,000엔을 대부받았고, 그이후 아파트 매입당시 인수한 고리의 은행(OO은행)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동법인으로부터 년5.5%저리의 주택구입자금으로 87.12.17일 3,000,000엔과 88.1.27일 3,000,000엔을 대부받았으며 이중 87.12.17자로 대부된 3,000,000엔은 현금대부되었고, 88.1.27자로 대부된 3,000,000엔은 동법인의 관련회사인 OOOO주식회사에서 동일자로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모친(OOO)구좌에 송금하였음이 금전차용증서 OOOOO주식회사의 대부확인서, 동법인의 OO은행 당좌계정장부, 전표등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근로소득외에 OO시 중구 OOOO가 OOO OOOOOO OOO에 소재한 OOO상사 OO지점으로부터 수입품검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87.5.26일 20,280,000원, 87.8.14일 13,884,000원을 받아 87년도중에 합계 34,164,000원의 자유직업소득이 있었음이 청구인과 OOO상사 OO지점간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 청구인이 동부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신고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은행융자금 상환자금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OOOOO주식회사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과 자유직업소득에 의해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비해 융자금상환자금을 OOO상사 OO지점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은행융자금 상환자금을 OOO상사 OO지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기는 무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 청구인이 은행융자금 상환자금 45,000,000원을 OOO상사 OO지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