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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62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반면,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였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0.6.16.부터 전라남도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종합병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공동대표자)로서, 2020.7.21. 보험중개업체(OOO)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C과 ‘청구인이 보험상품 모집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그 모집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OOO 종신보험’ 등 2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나.B은 위 계약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청구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가입한 2건의 종신보험에 대한 모집실적 수당과 관련하여, 자신의 OOO 지점장인 D에게 청구인의 모집실적 수당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이후 D는 2020.8.2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D는 쟁점금액을 본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10.23. 동고양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이 본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고양세무서장은 2023.12.15. D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9.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20.3.16. A을 개원하였으나, 의료기기 리스로 시작한 개원 초기에 코로나19까지 전국을 강타하고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부담하면서 병원운영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추가 대출이 불가하던 상황에서 보험설계사 C이 찾아와 청구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24개월간 연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할 것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선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대출원리금과 밀려가는 공과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청구인은 매월 OOO원이라는 거액이 보험료로 24개월간 지출되기는 하지만 쟁점금액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기에 사채를 쓴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C은 2종의 보험청약서와 함께 쟁점계약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청구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쟁점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2020.8.25. C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아닌 OOO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24개월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고, 약속한 24회차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수당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았다.
(2)쟁점금액은 조건부 대여금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청구인이 보험계약 청약시 처한 경제적 상황, 청약의 동기나 목적, 2년내 보험계약 해지시 대여금의 반환의무 존재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당은 조건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4회차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2022.7.1. 대여금(쟁점금액) 반환의무에서 벗어났으므로 해당일자에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대출내역, 4대보험 지연납부내역, 원천세 납부지연내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등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C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쟁점금액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쟁점금액 및 해지환급금 합계 OOO원와 보험료 납입금액 합계 OOO원의 차이인 OOO원(실제 지급받은 환급금에 따르면 OOO원)은 이러한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채이자로 납부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보험을 가입한 목적은 오로지 C으로부터의 조건부 대여를 통한 자금조달 목적 뿐이었고, 보험 청약과 관련한 모든 입금은 24개월의 기간 동안 금전을 차입한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보험료 지출과 C으로부터의 조건부 대여금 및 보험해지 환급금 모두 사업장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유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쟁점금액을 즉시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채무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관계의 내용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바, 24개월의 기간이 지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쟁점계약서에 의해 확인가능한 이상, 계약기간이 경과된 때 청구인의 채무면제일이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소득세법」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법률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한다. 과세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반환의무가 존재하는 사채 원금 성격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3)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자인 C에 대한 문답ㆍ조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쟁점금액의 성격을 근거없이 기타소득으로 단정지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이 건 부과처분은 일면식도 없는 D가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급자인 C에 대한 문답ㆍ조사 등도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고지하였다.
(나)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D는 갑자기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에서 C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과세근거가 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귀속자가 변경된 것이나, 처분청은 과세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에도 별다른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2건의 보험청약 서류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C과 E이며, 청약자는 청구인과 A이다. E는 C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 및 청약관련 당사자임에도 쟁점계약서에는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특이점이 존재한다. 처분청은 과세 전 소명자료 제출단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때까지도 C 설계사에 대한 문답ㆍ조사를 통해 2건 보험청약의 특이점 및 쟁점금액의 실질을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 역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마찬가지로 C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취소된 이상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명없는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보험청약 당시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춰볼 때 자금조달 목적 청약으로부터 비롯된 채무면제 조건부 대여금이라는 실질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사례금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장 직원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망 후를 대비하는 고액 종신보험 가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인은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보험료 납입 등 계약 유지 조건 미충족시 반환의무가 존재하는 사채 원금을 일시 수령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보험료, 보험금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사업장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바, 쟁점금액이 사례금 내지는 과세대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라면 이를 얻기 위한 보험료 납입액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가)대법원 판례(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과 관련하여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당초 보험계약과 동시에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24개월간 매월 OOO원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 및 유지’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C은 청구인의 의무준수를 전제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도록 하였던 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C에게 상환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우회ㆍ변칙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업법」 제202조(벌칙)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험가입과 관련된 금품제공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로서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인 행위이나, 무효인 위법행위로 인한 금전이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청구인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보험업법」 제98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액의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고 2022.6.30.까지 2년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칙적으로 보험계약한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쟁점금액을 조건부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를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보험료 납입 조건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쟁점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이 보험모집 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대여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관련 서류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사례금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보험설계사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①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4)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법 제9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 수수당시 청구인, C, D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등 사업자등록내역
OOO
(2)청구인과 C 간 2020.7.1. 작성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계약서상 ‘모집실적에 대한 수당’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기재는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청구인이 C으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금액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쟁점계약서 제4조[담보제공]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쟁점계약서 주요 내용(발췌)
OOO
(3)쟁점금액과 관련하여 D는 2020.8.25. 쟁점금액에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3.3%, 지방소득세 포함)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청구인이 가입한 2건의 종신보험(계약일 : 2020.7.21.)의 보험계약서 및 상품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보험계약서 등 주요 내용
OOO
(5)청구인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월 OOO원의 보험료를 매월 총 24회 납부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해약환급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표4>보험해약 내역
OOO
(6)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공동대표자로서 운영하는 A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조건부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하며,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금융기관 대출현황, 건강보험 및 원천세 등 지연납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ㆍ상환내역(청구인 제시)
OOO
<표6>건강보험 및 원천세 등 지연납부 내역(청구인 제시)
OOO
(7)D는 당초 2023.12.8. 동고양세무서장에게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인 2025.8.5. 동고양세무서장에게 소득자를 청구인에서 C으로 정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발췌)
OOO
(8)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OOO 관련 특수관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보험모집수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OOO보험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OOO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조건부 대여금 성격의 금원으로서 2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C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C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계약서 제4조 상의 문구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C으로부터 수령한 반면,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에 납입한 사실에서, 유효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의 성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C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한 사정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추후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정지조건부(또는 해제조건부) 반환채무가 조건불성취(또는 조건성취)로 인해 소멸된 것이지, C이 ‘증여’의 의사로 청구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자금조달 목적의 조건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2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