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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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PG 정산금액의 출금내역만 대사하였을 뿐, PG 결제금액(신용카드 결제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25.부터 A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B 등 F 결제대행업체(PG)의 가맹점 매출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F 매출액(공급대가) OOO원(2023년 제1기 OOO원 및 2023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외 F 매출누락액(공급대가) OOO원(2023년 제1기 OOO원 및 2023년 제2기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25.10.10. 2023년 제2기(간이) 부가가치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026.1.4. 2023년 제1기(일반)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2023년 제2기(간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25.12.29. 2023년 제1기(일반) 부가가치세(OOO원) 및 제2기(간이) 부가가치세(OOO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장품을 방문판매하고 있으며, 2023년 중 PG전용 카드단말기 어플리케이션(이하 “PG단말기”라 한다)을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지인 10명의 F를 사용하여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결제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액 OOO원(처분청 OOO원)에서 OOO원을 F주(또는 관련인)에게 반환하였다.
<표1> PG단말기 결제금액 및 반환금액
OOO
(2) 쟁점금액은 자금융통 목적의 카드결제(카드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PG단말기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는데(C 36건, D 22건 및 E 2건) 처분청은 C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 대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F주는 청구인의 딸(G), 친구(HㆍIㆍJ)와 그 배우자(K), 지인(LㆍMㆍN)과 그 자녀(OㆍP)이며, PG단말기 거래내역에 상품명(화장품ㆍOOO)을 기재한 것은 결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일 뿐, 실제로 상품을 인도한 사실이 없다.
(3) 이 건과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전국 11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하였다가 취소하였다. 처분청도 청구인의 친구 딸인 Q가 이 건과 동일한 PG(BㆍRㆍS)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직권취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결제대행자료에 대하여 거래 건마다 판매물건의 종류, 거래자의 특정, 매출이익의 존부 등을 밝히는 것은 조세행정 실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F 결제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F 결제금액 중 반환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식적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F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여 카드깡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F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F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F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 등 3개 결제대행업체(PG)는 2023년 중 청구인(가맹점)의 매출결제(총 OOO원)를 대행하고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ㆍ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수수료 제외,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PG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한 것이라면서, PG 거래내역과 청구인 계좌(C)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표2>).
<표2> 청구인 소명내용(입출금내역 일부 예시)
OOO
(3)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C, D, E) 입출금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PG 정산금액(총 OOO원) 중 청구인이 구매자(F주)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금액으로 하여 매출에서 제외하고, 반환 여부가 불분명한 OOO원(쟁점금액)을 매출에 포함하였다(아래 <표3>).
<표3> 매출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4) 처분청이 PG 정산금액(청구인 계좌 입금액) 중 카드깡으로 인정하지 않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카드깡 부인내역(OOO원)
OOO
(5)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C, D 및 E 계좌를 통해 PG 정산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표4>의 카드깡 부인내역과 1: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표5> PG 정산금액 반환 내역(OOO원)
① C(정산 OOO원, 반환 OOO원)
② D(반환 OOO원)
③ E(반환 OOO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F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그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하여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매출액 중 반환 여부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재화를 구매자(F주)에게 공급하였다면 PG 정산금액을 F주(관련인 포함)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 일부인 쟁점금액도 처분청이 인정한 F 불법할인액(일명 카드깡)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지 반환 여부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PG 정산금액의 출금내역만 대사하였을 뿐, PG 결제금액(F 결제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F 매출액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