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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0678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결제 시점에는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은 2014.6.10. 등부터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기기 등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들로, A와 신용카드사의 제휴 정책에 따라 고객이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동일한 카드로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면 받게 되는 최대 할인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별지2>와 같이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근거로 제출한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실제 청구할인액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고객이 제휴카드의 청구할인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를 예상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5.6.12. 등 청구법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4. 등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고객이 단말기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기획재정부 예규OOO는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외에 신용카드ㆍ제조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제휴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휴대폰 단말기 장기할부대금 일부를 할인하여 준다고 사전 공지하고, 단말기의 구매를 유도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다) 제휴카드 할인은 판매 시점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고객의 제휴카드 장기할부 결제금액에 대하여 A가 결제대행업체로서 결제대행금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들이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금액을 A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결제대행 여부와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처분청들은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고객이 제휴카드의 청구할인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 예상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매출에누리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단말기 할인은 고객이 결제하는 시점에 정해지므로 매출에누리도 판매 시점에 확정된다. (가)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제휴카드 사용 시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고객은 이를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였으며, 당시 제휴카드 홍보물에는 고객 유형, 할인 내용, 혜택 방식, 제외되는 실적 등 구체적 할인 요건이 카드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할인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였다. (다) 추후 고객의 청구할인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고객과 카드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정산금은 할인 제공 약정에 따라 상호 간의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킨 청구법인들과는 관계가 없다. (3) 처분청들은 쟁점할인액 전체를 매출에누리로 공제하는 경우 동일한 청구할인액이 청구법인들과 A의 매출에누리로 중복하여 공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통신 요금의 할인(A의 에누리)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쟁점할인액)은 명확히 구분된다. (가) 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면,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할인액만 에누리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할인액이 중복하여 차감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도 “통신사 대리점이 신용카드 제휴할인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만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4) 전국적으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사업자의 경정청구가 대부분 인정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고객이 상품구매 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중2746, 2021.9.16.). (5) 고객에게 적용된 실제 청구할인 금액, 청구할인액 중 통신 요금의 할인 부분(단말기 할인요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자료는 제휴카드사와 A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고객의 장기할부 결제금액은 A가 결제대행업체로서 결제대행금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금액을 A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A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도 회사(사업자)가 대리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아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가맹점 대금’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가맹점 대금은 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정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할인은 전월 이용실적, 통신요금 자동이체,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는 판매시점(계약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대금이 청구되는 시점에 확정된다. (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단말기 할인 확정 명단 및 금액은 고객이 할부기간동안 매월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객이 실제로 조건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나) 제휴카드 할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A와 신용카드사간 제휴계약서나 고객별 청구할인액 정산내역서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할인정책 내용(통신비 할인, 단말기 할부금 할인 등)에 대한 설명과 청구 세액에 대한 계산 내역도 미비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 처분청들은 당초 경정청구시 보정 요구를 통해 청구법인들에게 산출 청구세액의 구체적 계산 근거자료(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간 청구할인 약정서, 고객과 신용카드사간 표준계약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건 청구법인들 외의 동일쟁점 경정청구에서 A는 청구할인액에 대하여 고객별 또는 대리점별로 구분이 불가하다고 설명한바(제휴카드사에서 확인 가능),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과 A의 매출에누리로 중복하여 차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로 특정할 수 없다. (3)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기재되어 있는 “통신사 대리점이 신용카드 제휴할인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만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는 일반적인 안내사항으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을 구분,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유의사항을 덧붙여 안내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A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기기 등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들로, 청구법인들과 A 간의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르면, 고객과 청구법인들 간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A가 청구법인들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바, 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발췌) OOO (2) A는 제휴카드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A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대금을 일정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할부결제(할인 전 금액으로 대금결제)하고, 할부기간 동안 제휴신용카드 전월이용실적(월 OOO원)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제휴카드사는 다음 달 청구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청구하며, 그 할인금액은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 구조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대리점, A, 제휴카드사 간 거래흐름도 OOO (가) 고객이 대리점에서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하였을 때, 제휴카드사가 A에 지급하는 결제대금(위 <그림2>의 ④) 및 A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결제대금(⑤)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할부 결제한 할인전 금액(③)이다. (나) 제휴카드사는 고객들에게 매월 카드대금을 청구하면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정된 청구할인(⑥)을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된 고객은 할인된 청구금액(⑦)을 결제한다. (3)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제휴카드 홍보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림3>과 같이 청구할인의 조건으로 장기할부, 자동이체, 전월 이용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3> A 제휴카드 홍보자료 중 일부(예시) OOO (4)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할인액의 산출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할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들이 산출한 쟁점할인액 OOO (나)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산출 근거자료는 아래 <그림4>와 같이 단말기 결제에 사용된 제휴카드의 종류, 가입번호, 승인 일자, 승인 금액 등과 월별 제휴카드 판매 현황 등이 엑셀로 정리된 자료이다. <그림4>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 산출 자료 일부(예시) OOO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할인액은 해당 대리점의 월별 제휴카드 판매실적을 모두 더한 금액과 동일하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단말기 판매 시 대리점에서 전산망에 입력하는 자료를 토대로 산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방식과 A 및 제휴신용카드사로부터의 단말기 할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5)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획재정부 OOO OOO (6)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세청 OOO OOO (가) 처분청들은 A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결제대금(<그림2>의 ⑤)은 A가 할부결제를 대행한 금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단말기의 할인 금액을 A가 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국세청 예규 답변내용 1.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결제대행 여부와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바,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사용시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고객이 이를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였으므로 할인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들은 위 국세청 예규의 답변내용 2.를 근거로 통신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동일한 할인액이 청구법인들과 A에 중복 차감되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7)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조회 화면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부대금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할인액이 단말기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은 결제 시점에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는데, 이후 제휴카드의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들이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할인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3인0501, 2023.10.24.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내역 OOO <별지2> 청구인별 처분청, 처분일, 심판청구일, 청구세액 등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