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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2009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4.2.4. 사망한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건물 등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유증받고 2024.8.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2.24.∼2025.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OOO원, 청구인의 자녀 G에게 OOO원 등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 등 총 8명에게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2025.7.1. 청구인에게 2024.2.4.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국세청장에게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G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5.12.10. 피상속인이 2022.11.19.부터 2022.11.29.까지 H(청구인의 동생)을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및 2022.11.25. 피상속인이 G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부담한 금액으로 보아 일부인용 결정(심사 OOO, 2025.12.10.)하여 청구인에게 2025.12.29.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2026.6.16.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전화진술을 통해 심사청구 이후 새로운 자료를 찾아 심사청구 시와는 다른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심판청구 접수 이후 심리개시 통지서 등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신뢰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청구취지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5.7.1. 청구인에게 2024.2.4.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ㆍ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2025.9.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5.12.29. 일부인용 결정을 받은 후 2026.3.21.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