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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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조심 2026소0812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도 불분명한 점, 당초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이하 ㈜A 및 ㈜B라 하고,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OOO 소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하 ㈜C 및 ㈜D라 하고, 합하여 “이동통신사”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나.이동통신사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청구법인들과 같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신용카드사의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부결제)한 후, 제휴 카드이용실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말기 할부대금 또는 통신요금의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용하고 있다.
다.청구법인들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판매대금 중 고객이 할인받은 단말기 할인액 합계 OOO원[(주)A OOO원 및 ㈜B OOO원, 이하 합하여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으로서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들이 납부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6.1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표1>청구법인들 경정청구 및 처분청 거부통지 내역
OOO
마.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들 주장
(1)청구법인들은 통신요금과 상관없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단말기 할부금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면 고객이 쟁점할인제도와 같은 제휴 신용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은 통신사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이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따르더라도 ‘안내사항’란에 ‘통신사 대리점이 신용카드 제휴할인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단말기 할인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단말기에 대한 매출만 발생하며, 통신요금 매출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와 관련된 조건은 이 건 경정청구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처분청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청구법인들이 단말기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는 공급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인하하였는지, 그에 따른 혜택이 고객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고객의 ‘제휴 신용카드 이용’에 따라 그 할인비용을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것일 뿐 고객은 엄연히 할인을 받아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용카드사가 해당 금액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감심 2021-1065, 2023.1.19.)에서도 특정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을 사전공지하였고, 고객유치 비용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내부적으로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휴카드 할인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 간 직접적인 업무제휴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위탁서비스 매장 특성상 신용카드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제휴를 하지 않았을 뿐,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간의 계약인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의 법적효과를 적용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사의 에누리 정책에 대한 효과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와 직접적인 업무제휴 사실이 없다는 것은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할인제도는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가 업무제휴를 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로서,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업무제휴 사실은 없다. 쟁점할인제도에 따르면 고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청구할인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청구할인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다.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신용카드사인 것이고, 청구법인들은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할인 전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입장이므로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들의 에누리로 볼 수는 없다.
(2)쟁점할인액은 실제 고객이 할인받은 단말기 할인금액인지 여부가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쟁점할인제도 관련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업무제휴약정서 및 고객안내장에 따르면 쟁점할인액은 단말기 할부금이 아닌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제휴카드 고객할인(건별) 구체적 할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산정한 쟁점할인액은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닌 고객이 약정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제휴카드 할인이 있음을 가정하여 추정 산출된 금액만으로 당초의 신고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들인 ㈜A 및 ㈜B는 ㈜C 및 ㈜D와 각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들 사업자등록 현황
OOO
(2)청구법인들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3)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할인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바, 청구법인들은 <표4>의 상세내역 상 ‘승인금액’ 및 ‘총 단말기 할부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쟁점할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4> 제휴카드 승인금액 내역
OOO
<표5>제휴카드 승인금액 상세내역(일부 발췌)
OOO
(4)청구법인들의 쟁점할인제도 관련 고객 홍보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 ㈜A[(주)C의 대리점]의 쟁점할인제도 관련 고객 홍보자료는 아래 <표6>과 같고, 신용카드사와 (주)C 간 업무제휴약정서는 아래 <표7>과 같은바, 처분청은 해당 자료상에는 통신요금 할인에 관한 내용만 확인될 뿐 단말기 구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6>㈜C 제휴카드 홍보자료(발췌)
OOO
<표7>㈜C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 약정서(발췌)
OOO
(나)청구법인 ㈜B[(주)D의 대리점)의 쟁점할인제도 관련 고객 홍보자료는 아래 <표8>과 같은바, ㈜B는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신요금 할인 뿐만 아니라 단말기 요금도 할인받는 ‘OOO’을 강조하고 있고, 쟁점할인제도는 ‘장기할부’와 ‘청구할인’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장기할부’에 따른 할인금액이 쟁점할인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표8>주식회사 D 제휴카드 홍보자료(발췌)
OOO
(5)청구법인들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대리점으로서 ‘대리점 계약’ 및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요금과 관계없이 단말기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이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9>청구법인들과 이동통신사 간 계약서(발췌)
OOO
(6)청구법인들은 제휴카드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해당 사례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상 ‘경정청구 인용 이유’를 일부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표10>경정청구 인용 사례
OOO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고객들은 쟁점할인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 등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결제 시점에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는데, 이후 제휴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미할인 금액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 지원 목적으로 이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