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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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877생산일자 2026-06-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1,583,5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분 소유(147.46㎡, 91.54/983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OOO은 2025년 9월경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쟁점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를 포함하여, 2025.11.27.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 및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각 제기한 아래 <표1>의 소송 결과,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 등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쟁점토지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표1> 쟁점토지 등 관련 소송 내용
OOO
(나) 위 제1 내지 제3 선행 소송의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이 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은 명의신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중 A 등 외 8명은 이 건 토지 1,583.5㎡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A 등 외 8명은 이 건 토지의 분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A 등은 확정된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판결 확정일(B를 제외한 A 등 : 2021.7.13., B : 2024.9.12.)로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 중 A 등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있다. 이 건 토지는 1필지(1,583.5㎡)의 토지로서 제1 내지 제3 선행 판결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필 절차를 마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A 등 외 8명이 이 건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A 등 외 8명이 전체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필지의 토지를 특정 부분별로 분필하여야 한다. 이후 분필된 각 토지에 전사된 공유등기에 대하여는, 각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거나(대법원 2011.10.13.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5.6.5. 선고 OOO 판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각자의 지분을 이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이러한 분필 및 지분 이전 절차를 이행할 주체는 이 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들이지, 명의수탁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청구인이 아니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자들은 전체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분필 및 지분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면서, 이 건 중 147.46㎡가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2020.9.3. 선고 OOO 판결의 판시 법리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이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A 등 외 8명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제15조【물적 편성주의】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23조【등기신청인】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위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OOO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였다가, 1964.7.3. 이 건 토지 1,583.50㎡ 및 같은 동 OOO 대 571.6㎡(2006.9.26. 357㎡은 같은 동 OOO으로 분할되어 현재 214.6㎡로서, 이하 “OOO 토지”라 한다) 등으로 환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1.22. C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186.153㎡(이 건 토지 1,583.5㎡의 지분 983분의 115.56), OOO 토지의 67.196㎡(571.6㎡의 지분 983분의 115.56) 및 OOO 토지를 비롯한 5필지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및 조립식 평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이 보유한 186.153㎡(이 건 토지 1,583.5㎡의 지분 983분의 115.56) 중 일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D, E, F, G, H, I, J, K 등에게 이전하였고, 2015.6.11. 및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147.46㎡(이 건 토지 1,583.5㎡의 지분 983분의 91.5420350732)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9.9.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위 OOO 토지의 지분 소유권(A 등 및 L 지분 포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받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14.6㎡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 등은 2002.1.15. 그들의 아버지 L, 어머니 M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이전받았고, L과 M가 1980.12.31.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하여 각 1/2씩 소유한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5층 건물을 상속ㆍ증여 등으로 이전받아,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OOO 토지 등과 관련하여 진행한 소송과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청구인과 A 등을 비롯한 공유자들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청구인이 A 등에게 이 건 토지 중 A 등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등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등 관련 소송의 사건번호 및 당사자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위 <표2> 제1선행사건 참고)을 제기하였고, 해당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은 피고 I가 원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지분 9.735941901/983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OOO 토지 중 피고 I 소유 지분 71.84/983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2) 피고 N, O, P는 원고 청구인에게 OOO 토지 중 위 N, O, P 소유 각 지분 N 35.11/983, O 12.3/983, P 13.23/983에 관하여 조정성립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은 N, O, P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3) 피고 I, N, O, P와 원고 청구인은 OOO 토지와 관련된 상호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지료 청구 등)를 포기하고, 위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OOO 토지(OOO 토지에서 분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과 P(소송 제기 당시 이 건 토지의 13.23/983 지분 소유)는 이 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이 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들(A 등 포함)을 상대로 청구인과 P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OOO지방법원 OOO(본소)]를 제기하였고, A 등은 반소로서 상호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이유로 그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토지 115.56/983 지분에 관하여 각 1/6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위 <표2> 제2선행사건 참고), 해당 판결(<별지1> 및 <별지2> 판결문 발췌 첨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기 전 종전 토지의 최초 공유자들이 종전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A 등을 비롯한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나마 여전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시하고,
2) 청구인과 P, A 등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A 등은 청구인과 P에게 자신들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B는 청구인을 상대로 A 등의 이 건 토지 점유부분[1,004㎡의 89,990.397578709(청구인 지분*B 지분)/6,153,899.475(A 등 소유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위 <표2> 제3선행사건 참고)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8.26. 청구인에게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여 2024.9.12.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25.6.23.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 OOO의 202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6.1.28. 원고(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판결을 하였으며, OOO은 2026.2.19. 이에 항소하여 동 사건은 OOO법원OOO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기각 결정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고, A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OOO은 그 자체로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2021.7.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같은 날 A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조심 2021지658, 2021.5.25., 같은 뜻임), A 등이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하면서 선행세목인 2025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지방법원 2019.11.13. 선고 OOO(본소) 부당이득금 및 OOO(반소)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발췌
<별지2> OOO법원 2021.6.25. 선고 OOO(본소) 부당이득금, OOO(반소) 소유권이전등기, OOO(반소)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