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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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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방1269생산일자 2026-06-12
AI 요약
요지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감면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5지1055, 2016.6.30., 같은 뜻임), 설령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이상 청구인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2020.2.18. a(청구인의 전 배우자)이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OOO, 1,995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이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20.2.18.부터 2021.6.30.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인(a)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었다고 보아, 2024.12.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청구인이 취득한 지분 2분의1에 대한 취득세로,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 및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 OOO원(이 건 자동차 전체에 대한 자동차세로, 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각 부과ㆍ고지(이 건 취득세와 이 건 자동차세를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자동차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 잘못이 있다. (가) 처분청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전에 감면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 귀책이 있다. (나)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는 것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처분청 감사담당관 또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단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검토를 거쳐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검토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서 제출 등을 문제 삼아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감면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조심 2015지1055, 2016.6.30.), 또한 자동차 관련 세금의 면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설령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감면 적용을 받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이상 청구인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0.자 2014두36822 판결, 조심 2012지144, 2012.4.17., 참조) (2) 청구인 2010.5.24. a과 협의이혼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2020.2.18.) 가족관계가 아니었고,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자동차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a 단독명의였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지분 100분의 50을 취득할 당시(2020.2.18.), 청구인과 a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배우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2021.12.1. 경기도 성남시 OOO로 이전되었고, a은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청구인과 a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다) 청구인은 2024.8.29.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변경 등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를,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3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단독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국가유공자등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a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아니며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도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과세 행정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나 관련법령 등을 착오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소부과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부과 행위는 잘못 처리한 과세 행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를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25방1268, 2026.3.24., 같은 뜻임),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감면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5지1055, 2016.6.30., 같은 뜻임), 설령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이상 청구인이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12지144, 2012.4.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이 건 자동차 중 a의 지분(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a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a의 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그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후 a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세 등에서 a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2분의 1)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5방1268, 2026.3.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중 그 세액의 2분의 1은 취소하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3)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 5년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