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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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지1793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피상속인과 같은 완성자에게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소유권 자체가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지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은 등기청구권만을 상속받을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등기청구권만을 상속받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소유권)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망 AAA(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24.6.2.) 이후, 2024.7.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친 BBB, 형제 CCC(이하 합하여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DDD(이하 “이 건 소유자”라 한다)을 상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2024.8.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이 건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2018.1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 결정이 2024.9.1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10.16.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상속에 따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및 쟁점주택의 시효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택의 취득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시효취득 한 것일 뿐,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4.11.27.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이 건 피상속인은 1998.11.9.부터 20년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한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건 피상속인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이 건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쟁점주택은 공부상 이 건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2024.10.16.에 이르러서야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건 공동상속인들 간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난 후 결정문에 맞게 순차적,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 건 피상속인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 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비로소 취득하였을 뿐,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착오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4)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이 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건 소유자에 대해 쟁점주택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건 피상속인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관한 시효취득의 실질적 권리는 이 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이 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따라 쟁점주택의 단독 소유권을 귀속 받게 된 것인바, 이 건 피상속인이 생존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이 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에게 마쳐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상 절차적 결과에 불과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쟁점주택의 시효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부담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이 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98.11.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이 건 피상속인이 2024.6.2.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함께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2024.7.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건 소유자를 상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표1>과 같이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장(발췌)
○○○
(다)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2024.8.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표2>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내역
○○○
(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2024.8.26.) 이 건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2018.1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 결정이 2024.9.14. 확정되었다.
<표3> 이 건 화해권고결정 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영수증,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건 피상속인은 1998.11.7.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4.10.16.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상속에 따른 취득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및 쟁점주택의 시효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소유자는 2024.10.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2018.11.8.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행정안전부는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에서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표4>와 같이 적용요령을 발간하였다.
<표4> 행정안전부 2022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2022년 1월 발간)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점유시효취득 시기 규정 없음
※ 대법, 행안부, 조심 결정사례 취득시기 상이
- 대법, 행안부 : 시효+완성일
- 조심 : 판결확정일, 등기일
■ 점유시효취득 시기를 명문화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규정
※ 납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및 과세권확보
[개정내용]
?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시 취득시기에 대하여 법원 판결 및 조심 결정이 각각 상이하여 과세실무 및 납세자의 혼선 초래
※ 시효완성일(대법원 2003두13342, 2004.11.25. 등/우리 부), 판결확정일(조심 2010지534, 2011.3.10. 등), 소유권이전등기일(조심 2008지601, 2009.3.17. 등)
? 통상 점유취득은 시효완성 요건이 충족된 후 소송 등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효완성자는 수년이 지나 취득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이에,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과세권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문제 발생
⇒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적용요령]
? 시행일(2022.1.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⑫ㆍ⑬(생략)
⑬ㆍ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 및 부칙 제1조 본문에서는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소유권 자체가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시효 완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제3자가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4591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위 각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 피상속인은 1998.11.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주택을 점유함에 따라, 2018.11.8.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그 상속개시일(2024.6.2.)에 쟁점주택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이 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2024.7.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건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2024.8.26. 이 건 소유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건 소유자가 2024.10.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2018.11.8.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4.10.16.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