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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소2362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12.부터 2025.12.18.까지 서적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자로, 2015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8.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이하 “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직원 B에 대한 인건비 OOO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23.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처분②”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이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6.1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OOO를 압류(이하 “처분③”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에게 환급세액(합계 OOO원)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2022.6.30.부터 2024.6.25.까지 해당 세액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이하 “처분④”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①∼④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참가신청인(C)은 2025.7.16. 심판참가 허가신청을 하였고, 2025.11.24. 심판참가가 허가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제부(弟夫)인 D, D의 누나 EㆍF, F의 남편인 G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의 여동생 H과 D은 2000년 결혼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D이 H이 재직하던 출판업체의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개인사업을 운영한 적도, 운영할 능력도 없었으나, D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빌려주었다. (다) 청구인은 D이 청구인의 막내동생인 참가신청인 C을 채용하고 있고, 부모님의 경제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명의를 환원할 수 없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D 등이 청구인, 참가신청인 C, 청구인의 노모 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일으키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2) D에 대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D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동원된 업체들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가) D의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2016.9.22. 선고 OOO 판결) 및 2심 판결문(OOO지방법원 2017.4.21. 선고 OOO 판결)에서 D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업체들의 오너, 사장, 국장 혹은 상급자라고 적시되어 있다. (나) 2011년 D의 누나인 F에게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자, D과 F 간 다툼이 생겨 D은 별도로 회사를 만들었고, D은 참가신청인 C의 명의로 주식회사 I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이 G과 F의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다. (다) G과 F의 1심 판결(OOO지방법원 2019.2.18. 선고 OOO 판결)에서도 G과 F은 D이 청구인 명의로 설립한 쟁점사업장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천징수 된 J 등 8개 가맹점들은 D이 F 몰래 별도로 운영한 업체들이라고 되어 있다. (3) 참가신청인 C의 수사 과정에서도 D, F, G, E가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가) OOO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2015.5.18. F 등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포착하고, 주식회사 I를 압수수색하면서 전화금융사기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바, 참가신청인 C은 D이 시키는 대로 허드렛일만을 하였으나, 참가신청인 C은 D 등보다 훨씬 일찍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나) D 등은 참가신청인 C을 회유, 협박하여 범죄은닉 교사까지 하였고, 자신들은 참가신청인 C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허위진술까지 하였으며, 수사 당시 검찰은 참가신청인 C에게 D 등 주범이 행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참가신청인 C은 D과 G의 회유를 믿고 D의 변호사 K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 모든 혐의를 혼자 뒤집어 쓰고 주범들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다[이에 대한 반증이 이루어져 참가신청인 C에 대한 2심 판결(OOO지방법원 2017.1.12. 선고 OOO 판결)에서는 참가신청인 C이 G이나 D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신청인 C에 대한 대질심문(D이 설립한 업체들의 직원인 L, M) 조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은 D이 운영하였고, D이 직접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L와 M은 참가신청인 C이 아닌 D이 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연루된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4) D 등의 진술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D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가) 참가신청인 C은 D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021.12.2. 어렵게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참가신청인 C은 D에게 쟁점사업장 등 8개 사업장이 D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D은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참가신청인 C이 2022.3.2. D에게 한 통화에서 D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8개 법인이 D 본인의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접수증에 기재된 N 세무사는 2021.6.11. 전화통화에서 참가신청인 C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세무업무 관련 처리는 F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남대문세무서장은 당초 F과 G의 고충을 인용하여 참가신청인 C을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보아 참가신청인 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5.18. 참가신청인 C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여 참가신청인 C의 심판청구를 인용OOO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에서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인 OOO원을 거래한 적도 없으며, 이 건 처분의 원인(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제출함)이 된 B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청구인은 D의 말에 속아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대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여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바,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전자부품제조나 인력공급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7) 따라서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처분① 및 ②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체납이 발생하여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인 처분③과 충당처분인 처분④도 위법ㆍ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8)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처분①∼④를 하였는바, 과세의 전제가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하다. (나) 대법원(2006.5.11. 선고 2006두17795 판결) 및 헌법재판소(1994.6.30. 선고 92헌바23 결정)는 처분청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기간 도과는 본안 판단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은 참가신청인 C의 형사판결문, 대질신문조서, 통화녹취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장기간 불이익을 받아 왔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①∼④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처분①∼④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 내역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처분①∼④의 송달ㆍ등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각 처분에 대한 송달ㆍ등기 내역 OOO (2) 쟁점사업장은 2014.3.12. 도소매업(서적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다가 2015.12.18. 폐업(신고대리인 : N 세무사)하였고,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이다. (3) B은 2016.5.31. 쟁점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OOO원)이 과다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 D, F, G 및 참가신청인 C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참가신청인 C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D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심(OOO지방법원 2016.9.22. 선고 OOO 판결)에서 징역 4년, 2심(OOO지방법원 2017.4.21. 선고 OOO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별도의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었는바, 관련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나) G 및 F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심(OOO지방법원 2019.2.13. 선고 OOO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G) 및 징역 2년형(F)을 각각 선고받았고,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I를 포함한 가맹점들에서의 결제를 이용한 사기(OOO회 합계 OOO원)의 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OOO지방법원 2020.1.31. 선고 OOO 판결)에서 제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미상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추가로 무죄 판단되어 G 및 F에게 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OOO (다) 남대문세무서장은 당초 위 D에 대한 1심 판결 및 E에 대한 1심 판결[OOO지방법원 2016.9.22. 선고 OOO 판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I의 실질대표자를 G과 F으로 보았으나, F이 위 1심 판결(OOO지방법원 2019.2.13. 선고 OOO 판결) 및 2심 판결(OOO지방법원 2020.1.31. 선고 OOO 판결)을 근거로 주식회사 I는 F과 관계 없으므로 F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위 2심(OOO지방법원 2020.1.31. 선고 OOO 판결) 판결에 근거하여 참가신청인 C을 주식회사 I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참가신청인 C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참가신청인 C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2022.9.13. 참고신청인 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참가신청인 C은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2심(OOO지방법원 2017.1.12. 선고 OOO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참가신청인 C의 1심(OOO지방법원 2016.7.21. 선고 OOO 판결) 판결문의 일부를 제출하였다. <참가신청인 C에 대한 1심 판결문> OOO <참가신청인 C에 대한 2심 판결문(일부발췌)> OOO 참가신청인 C은 그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직원인 L와 M과의 대질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가신청인 C에 대한 대질심문 진술조서(일부 발췌)>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21.6.14. 참가신청인 C의 지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 대리인인 N 세무사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6.14. 통화 녹취록 주요내용(일부발췌)> OOO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D과 참가신청인 C의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3.2. 통화 녹취록 주요내용(일부발췌)>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0.부터 2015.6.26.까지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H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OOO에서 제출한 LㆍM의 대질심문 진술조서에 D이 여러 업체를 가족 명의로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익금이 D의 지시에 따라 전달되었다는 M의 진술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OOO에서 제출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26.2.27. 선고 OOO 판결)에는 D이 2016.2.3. 및 2018.12.5.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정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판결문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①∼④는 무효인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조심 2024광3813 2024.9.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①∼④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각 처분일자로부터 각각 3,195일(처분①), 2,723일(처분②), 2,522일(처분③) 및 317∼1,043일(처분④)이 경과한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