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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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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부0183생산일자 2012-0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은 OOO 소속 사찰인 OOO 및 OOO로부터 발급받은 OOO원OOO의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2.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문(2008고단1519 조세범처벌법위반, 2008.9.20.)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사찰의 주지승려인 김OOO으로부터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201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0.19.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당초 세액산출시 계산착오로 종합소득금액과 기부금공제액을 과소공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2006.3.3. OOO원, 2006.3.27. OOO원)을 인정하여 2011.11.19.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11.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동 심판청구는 2011.12.8. 우리 원으로 이송ㆍ접수되었다.

4.

「국세기본법」제65조

,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고충신청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조심 2011서1194, 2011.7.15. 같은 뜻),

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2.14. 송달된 사실과 심판청구서가 2011.12.8. 우리 원에 이송ㆍ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