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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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생산일자 2026-07-07
AI 요약
요지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대상자 대부분이 다른 사업체에 등록된 근로자로 확인되고,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14. 전라남도 나주시 OOO에서 설립되어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5.2.26.부터 2025.3.27.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특수관계인들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OOO 소재 오피스텔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회수기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2025.3.28.(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5.3.31., 과세예고 생략),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은 2025.6.23.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3., 2025.9.11.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4.과 2026.2.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 이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단순히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통해 외부로 표시된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등 참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로서는 세무조사결정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반행위는 과세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21842 판결).
(나) 세무조사는 행정절차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하는 바 「행정절차법」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며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 이전에 ① 이미 신고된 인원들 중 타 사업장의 소득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 처분청이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법인은 이미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신고를 완료하여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점, ③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전후로 하여 자를 은폐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이 법인세 신고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고)「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두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위와 같이 법인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2)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요건(일정 수 이상의 기술자 및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으나, 실제 해당 인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쟁점인건비 OOO원 중 OOO원(상시근로자 3명+출장비지급액+외국인근로자)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토목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술능력(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인 11명 이상과 자본금 OOO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인원은 A 등 총 10명이고, 이들은 모두 건축기사 1급 등의 건설면허를 소지한 자들이며, 청구법인은 연간 평균 도급공사 수주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B 등 3명의 상시근로자 외에 A 등 7명을 비상시근로자로 고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B, C, D은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B의 급여를 현금지급한 이유는 B의 요청(사실확인서) 때문이었고, C와 D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진과 선임계 등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와 비상시근로자들의 출장비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고,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를 통해 동티모르ㆍ탄자니아ㆍ짐바브웨 출신 등 무비자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신분)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급여 OOO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 이들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현장 사진과 확인서를 근거로 해당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이 쟁점인건비중 상당부분이 실제 근로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귀속자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청구법인의 주주가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지연회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주주가 이를 분양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지하 1층, 지상 5층, 6개 호실로 구분등기된 오피스텔)은 2012.6.11.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주는 ㈜E(이하 “당초 건축주”라 한다)이며 시공사는 청구법인이었으나, F의 저조한 인구유입과 쟁점부동산 입지의 상업성 악화로 인해 2018.6.27.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이에 2018.6.27. 공사비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토지주는 당초 건축주임)하는 것으로 건축주 변경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8.12.31.기준 자산은 OOO원이고 하도급 미지급금 및 부채는 약 OOO원에 달해 청구법인은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자신들을 믿고 공사를 진행해 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채와 금융기관 대출상환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일반분양가격 그대로 분양받는 방식으로 매매약정서를 체결하였다.
4) 이러한 매매약정서 체결 목적은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존속을 위하여 시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주주의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보아야한다.
(나) 청구법인의 2018년 기준 재무상태표를 보면 외상매입금은 OOO원이고 미지급금은 OOO원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OOO원에 불과하여 당초 건축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쟁점부동산으로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쟁점부동산의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 대출도 불가하였음).
만약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다면 미분양 할인을 명분으로 15%에서 30%가량을 할인한 금액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으나, 비특수관계인인 염지원(502호 분양)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표1> 쟁점부동산 분양 내역
○○○
(다)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를 지연회수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표2>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회수내역
○○○
1) 청구법인과 주주들은 2019.2.7. 쟁점부동산의 등기 완료 당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잔액을 건물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쟁점부동산의 운영수익을 통하여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하지만 코로나와 F 개발사업 부진 등을 원인으로 당초 예상했던 임대 및 운용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매매대금 회수가 지연되었고, 주주들의 임대사업 수익 여건을 감안하여 2019.12.27.과 2020.12.31. 두 차례에 걸쳐 갱신계약(분양대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연장)을 통해 지급기한을 늦춰주었다.
3)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위와 같은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상환 노력을 지속하였고 성실하게 분양대금의 60% 이상을 상환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대학에 기부할 목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당초 분양 당시의 건물가액인 OOO원과 토지가액인 OOO원(합계 OOO원) 대비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할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부자연스럽거나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23.7.7.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반분양이 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을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주들이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분양받아 이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잔금은 부동산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을 뿐이므로 지연회수의 경제적 합리성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 및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부동산의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혐의 등이 있어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근로자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통장의 잔액과 시재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에 해당하여 내부보고서 등이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관련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인건비(OOO원)를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C, D, 이지연에게 지급(계좌이체)한 OOO원의 경우 입금되자마자 OOO에서 현금으로 모두 출금되었고, 그 외 A 등 7명에게 지급한 금액 또한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임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A, G, H에게 지급(계좌이체)한 OOO원의 경우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 계좌(I, J, K)를 거쳐 지급되었고, L에게 이체한 OOO원 또한 이체한 증명자료가 없어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해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 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의 지급 사실 및 지급액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 볼 수 없으며,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설령 쟁점인건비 중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경비의 목적과 경과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마)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주주들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회수기한까지 회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주들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양대금 중 미납금액을 ‘임대수입금액의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이익금으로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외상매출금(분양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다음 다시 이를 대여한 것과 다름없다.
(나)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강제이행금 등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생략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중 미납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서(’25년 2월)상 탈루혐의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25년 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조사대상 선정 검토서상 탈루혐의
○○○
<표5>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
○○○
(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법인세 신고내역, 지급명세서 및 관련 소득 신고내역을 과세관청이 모두 확보하고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인건비 내역(OOO원) 및 손금부인 사유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OOO원을 실제 A 등(외국인근로자 포함)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표7> 내지 <표10>)한다.
<표6> 쟁점인건비 내역 및 손금부인 사유
○○○
<표7> 상시근로자(3명) 급여 내역
○○○
<표8> 2019사업연도 출장비 지급 내역
○○○
<표9> 2020~2023사업연도 출장비 지급 내역
○○○
<표10> 외국인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
(마)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OOO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다수의 건설현장에 건설도급계약을 수주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용역제공 현황(공사현장 사진 다수 제출)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 건설용역 제공현황(’19~’23) 중 일부
○○○
(바) A 등 10명은 청구법인의 OOO도시개발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표12>)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2> 사실확인서 중 일부
○○○
<표13> 현금수령증
○○○
(사) 청구법인은 G 등 3인의 인건비를 K 등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K 등이 이를 다시 G 등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11.11. K 계좌에 OOO원이 현금입금(청구법인)되었고 2019.12.17. K가 G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과 현금수령증 및 작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외국인 직원과 관련한 자료 내역
○○○
(자) 청구법인의 대표 M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 대표자 심문조서 중 일부
○○○
(차) 청구법인과 주주 등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약정서는 아래 <표16>과 같고, 청구법인은 지급기한이 경과한 이후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서를 2019.12..26., 2020.12.30. 등에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쟁점부동산의 매매약정
○○○
(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당초 건축주[㈜E]와 작성한 사업권 매매계약서(2018.12.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건물 신축 사업권 매매 계약서
○○○
(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연회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운영수익이 부진 또는 미미하였다며 당기순이익 관련 자료를 아래 <표1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8> 쟁점부동산 운영과 관련한 당기순이익(청구법인 제출)
○○○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OOO감정평가법인, 기준시점 2024.10.15.)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분양당시 건물가인 OOO원과 토지가액인 OOO원의 합계액 OOO원보다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인건비 과다 신고 혐의 등과 관련한 탈세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건비 과다계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통장내역 등)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중 실제 근로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부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대상자 대부분이 다른 사업체에 등록된 근로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근무일지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좌이체로 지급된 경우에도 계좌이체 후 바로 현금으로 재인출되는 등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 외국인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또한 실제 지급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손금부인된 쟁점인건비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N 등이 청구법인의 주주들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가운데 쟁점부동산 분양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약정서(2018.12.20.) 제4조를 보면 매매대금을 2019.12.31.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심판청구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령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 분양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5)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6. 사전 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 범위’ 란에 부분조사 대상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