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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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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인4460생산일자 2026-07-07
AI 요약
요지
주급납입일 15일전 150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쟁점법인 또한 자금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자가 합작투자라는 근거로 든 베트남 소재 토지는 처분시점 기준 4년 이상 유휴토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증자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쟁점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3.6. 설립되어 산업용 모니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4.2. 미화 OOO 달러를 출자하여 베트남 하남성에 해외현지법인 A.,LTD(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22.3.22. 특수관계법인 ㈜B, ㈜C[㈜B, ㈜C를 합쳐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쟁점자회사에 각 미화 OOO 달러를 출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9.부터 2025.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시행한 결과 쟁점증자시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1주당 평가액인 OOO원보다 OOO원 높은 OOO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에게 총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른 적출세액과 함께 2025.8.11.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세액 OOO원 중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진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18년경부터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함께 베트남 내 합작투자 방식의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나)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베트남「투자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투자등록증명서(OOO, 이하 “D”라고 한다)를 발급받아야 하며, D 신청 시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주소지 기재가 필수인바, 청구법인은 2019.1.30. 쟁점자회사가 사용할 공장부지(베트남 하남성 4차 산업단지 OOO, 이하 “1차토지”라 한다)에 대해 토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3.25. D를 발급받은 후 2019.4.2.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당초 논의하였던 통합제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1차토지 인근 부지(베트남 하남성 OOO, 이하 “2차토지”라고 한다)에 토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1월경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차토지의 사용권계약 면적을 기존 OOO에서 OOO 추가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하남성 OOO(이하 “변경2차토지”라 한다)를 확보하여 총 OOO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였다(확보된 토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자회사 관련 토지확보 내역 (라) 한편, 2차토지에서 변경2차토지로 사용권 계약을 수정하면서 토지사용의 목적을 기존 ‘산업용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산업용 디스플레이 및 이들 산업을 망라하는 다양한 비디오 감시, 산업 인쇄솔루션 및 부품 생산’으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주된 사업 부문도 포함된 것이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변경2차토지에 2공장 건설 등을 위해 쟁점자회사에 추가로 합작출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6.23.,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각 2020.6.24. 쟁점자회사에 대한 추가출자를 결의하였다. 이때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각 미화 OOO 달러를 출자하여 쟁점자회사의 자본금은 미화 OOO 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증가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00.0%에서 47.8%로 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특수관계법인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C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출자시기는 베트남 정부의 투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베트남「기업법」상 투자승인 이후 90일 이내에 증자금을 납입할 수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2020년 7월경 2공장 건설 등을 위한 투자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현지 당국은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적자 발생을 이유로 D 발급을 거절하였고, 당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 등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 2021.12.27.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D 발급을 받을 수 있었고, 2022.3.22. 청구법인 및 쟁점특수관계법인 각 미화 OOO 달러씩 쟁점자회사에 납입하였다. (3)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참조). (나) 즉,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및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4) 쟁점증자는 합작투자의 일환인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8년 무렵부터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함께 베트남에 합작투자 방식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 위 청구주장 (2)의 과정을 거쳤다. (나) 이때, 변경2차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지였으며(아래 <표2> 참조), 2차토지에서 변경2차토지로 사용권 계약을 변경할 때 계열회사들의 주요사업부문까지 확장한 점에 비추어, 쟁점증자는 그룹사 간 통합제조시설을 구축하여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작투자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2> 변경2차토지 사용용도 관련 신문기사(2020.2.3. OOO) (5) 출자이행이 지연된 것은 베트남 현지 행정절차상 제한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에 기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증자를 위해선 새로운 D를 발급받고, 그 후 변경된 기업등록증명서(OOO, 이하 “E”라 한다) 발급 절차를 마쳐야했는데, 새로운 D(투자등록증명서) 승인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과정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진행 중 투자등록기관으로부터 서류 수정이나 보충 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더 늦어질 수 있고, 변경된 E 역시 수정ㆍ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 <표3> D승인 과정 (나) 청구법인의 경우 새로운 D 발급을 위해 2020년 7월경 투자등록서류를 베트남 하남성 OOO에 제출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발급이 지체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입국 차단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결국 2021.12.27.이 되어서야 새로운 D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6)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는바, 쟁점증자를 불균등유상증자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경우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법인인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하나 처분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7) 처분청은 쟁점증자를 3개사(청구법인,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합작투자로 보고 과세처분한바, 쟁점증자가 단독출자임을 전제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쟁점처분과 모순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쟁점자회사가 변경2차토지 중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사용할 면적에 대해 사용한 부분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회사 및 쟁점증자를 ‘3개사 합작투자’로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100% 단독 출자를 전제한 것이므로 서로 모순된다. (8) (예비적 청구) 쟁점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익분여액 계산시 실질적인 주금납입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익분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사안에서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판결)하였으며, 구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를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보되, “합의의 구속력 유무는 해당 합의의 목적과 내용, 경위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하였다. (나) 청구법인 및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2020년 6월말 각 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쟁점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확정하였고, 이때 투자규모, 지분율, 투자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으며, 2022.3.22.에 이루어진 출자는 2020.6.23.(청구법인) 및 2020.6.24.(각 쟁점특수관계법인들) 이사회에서 결의ㆍ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다) 한편, 2021년 9월경 베트남 지역에서 발생한 낙뢰 및 폭우로 인해 쟁점자회사의 공장 지붕이 붕괴되고 F 자재와 기계장치가 침수되는 등 비경상적 비용(원화 OOO원 상당)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분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였고, 증자 당시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라) 따라서 설령 쟁점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 규정과 법리,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금납입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익분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의 OOO원이 아닌 OOO원인바,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세액 OOO원 중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9)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100%이므로「상법」제418조 제1항에 따라 전액 출자하였어야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자회사는 베트남 「기업법」상 유한책임회사(OOO) 형태에 해당하며, 베트남 「기업법」은 우리나라 「상법」제418조 제1항과 같이 신주인수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법인에 100% 출자하였더라도 추가 출자시 청구법인이 전액출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1인 유한책임회사였던 쟁점자회사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추가 출자함으로써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각 미화 OOO 달러씩 출자하였더라도 이를 불균등유상증자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주식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자회사에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쟁점증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다. 1) 대법원 판례(OOO)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750, 2009.2.23.)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2018년 무렵부터 3개사 합작투자 방식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0년 7월 2공장 설립에 필요한 D 발급을 위해 베트남 하남성 OOO에 제출한 서류(아래 <표4> 참조)에도 투자를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엔 청구법인 100% 출자, 2단계엔 합작투자 형태임이 나타난다. <표4> 2020년 7월 D 신청 서류 기재 내용 3) 처분청은 2022.3.22.자 쟁점증자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우회지원 받았다는 의견이나, 베트남 현지 사정과 행정절차상 제한, 코로나19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자금의 납입만 지연되었을뿐, 합작투자 약정은 이미 쟁점증자 전부터 합작투자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다) 국내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이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이 가능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법원의 등기 이외에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증자 시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나, 베트남법상 유한책임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지분을 출자받아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관리조직 변경, D 및 E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번역공증 및 대사관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하므로 국내법상 증자 절차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법상 증자 절차가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함에도 국내법상 규정된 이익분여액 산정 시기인 “주식대금납입일”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증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일 뿐만 아니라, 쟁점증자 시 청구법인이 신주 인수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고가로 증자에 참여한 쟁점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신주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증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자회사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가) 쟁점자회사는 2019년 4월 설립되어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2.3.22. 당시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당시 쟁점자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쟁점자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다. (나)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쟁점자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임에도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주 인수를 일부 포기한 청구법인은 계열회사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았다. (다) 청구법인도 쟁점자회사 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라는 것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증자후 평가액 대비 고가에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당초부터 합작투자를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합의서나 관련 주식 평가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자회사 설립 전부터 쟁점증자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1차토지의 사용권 취득 및 쟁점자회사 설립시에도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각 1/3 지분씩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미화 OOO 달러를 출자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 중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간 작성된 구체적인 합의서 및 쟁점증자 관련 쟁점자회사의 주식 평가내역과 근거자료 등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바, 쟁점증자가 합작투자 약정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3)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현재까지도 변경2차토지 내에서 목적사업 개시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증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경색 해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변경2차토지 중 일부 면적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지연)된 고객 대응 등에 집중하였고, 현재는 관세 이슈 등이 발생하여 이 건 세무조사 종료(2025.7.11.)시 까지 공장 건축이 시작되지 않아 변경2차토지가 4년 이상 유휴토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계획 수정신청서상 목적사업 개시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쟁점자회사는 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6.17.∼2021.12.24. 기간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미화 OOO 달러를 차입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미화 OOO 달러를 2022.3.30.∼2022.5.23.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사업연도부터는 쟁점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특수관계법인들 중 하나인 ㈜C의 경우 쟁점증자 전인 2022.3.7. 이사회결의를 거쳐 G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아래 <그림1> 참조) ㈜C 자체의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동 차입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증자 관련 쟁점자회사에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자회사에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중 미화 OOO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 경색 해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림1> 2022년 ㈜C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일부) (4)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국세청 예규 등(OOO)도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 인수가액이 증자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해당 권리를 포기한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합작투자를 하여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쟁점처분과 전제하는 사실이 서로 모순되는바,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 (가)∼(나)와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조세심판원의 다수 결정례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조심 2016중1733, 2016.07.26. 외 다수)”고 하였고, 이에 따라 불균등 증자 사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내국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원천으로 변경2차토지를 취득한바, 처분청은 변경2차토지 중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 외의 취득한 면적 상당 부분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 등을 한 것이고, 처분청이 ‘H과 2개 계열사(CㆍB)의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사용권(2차) 취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중 소명한 변경2차토지에 대한 취득 목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증자의 실질이 ‘3개 사 합작투자’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6)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익분여액 계산시 실질적인 주금납입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익분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다.”고 주장하나,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2.3.22.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법」 제42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한다. (나) 법원 또한 “특수관계법인이 고가로 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 증자 여부의 판단 시점이자 행위 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하였고, 조세심판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행위 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유상증자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는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OOO 외 다수)”고 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및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비추어, 쟁점증자에 따른 이익 분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이후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간 쟁점증자와 관련된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결의한 시점을 이익분여 시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베트남 「기업법」상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에 해당하고, 베트남 「기업법」은 우리나라 「상법」제418조 제1항과 같이 신주인수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자회사에 지분 100%를 보유한 상황에서 쟁점증자 시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베트남 「기업법」제68조 제1항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회사는 사원의 출자지분 증가, 신입사원의 출자지분 수령으로 정관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항은 “사원의 출자지분을 증자하는 경우 추가 출자지분은 각 사원에게 회사 정관자본금 중 해당자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분배된다”고 규정하는바,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증자 시 당초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100%)로 추가 출자지분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들은 쟁점자회사 설립 이전부터 합작투자를 예정하였고, 그 이후의 지분투자는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쟁점증자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 및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쟁점증자 당시 주식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1주당 OOO원에 참여하였고, 이로인해 2022사업연도에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 또한 쟁점자회사는 2019년 6월부터 공장 건설 및 시설장비 구입 등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바, 청구법인 및 쟁점자회사들은 쟁점증자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20년 7월경에도 쟁점증자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의 회수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법원도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8호에 따라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하였고,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예규(OOO) 또한 같은 입장인바, 쟁점증자 시 청구법인이 신주 인수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시가 대비 고가로 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인 계열회사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주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원 판결(OOO)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외 다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익분여액 산출 기준일은 주금 납입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베트남 「기업법」제47조 제5항 또한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출자자는 출자지분의 대금을 납입하여 출자자에 대한 정보가 사원등록명부에 완전히 표기된 시점부터 회사 사원이 되며, 출자지분을 온전히 출자한 시점에서 회사는 사원에게 이미 출자한 지분의 가치에 상응하는 출자지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판단 기준시점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증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이익분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및 쟁점자회사의 지배관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쟁점자회사의 지배관계 (나) 쟁점자회사는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21사업연도말과 2022년 쟁점증자 당시에는 자본잠식 상태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쟁점자회사 재무상태표 신고 내역(일부) (다) 2차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계약시 ‘산업용디스플레이 제조’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변경2차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계약 변경을 하면서 ‘산업용디스플레이 및 이들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비디오 감시, 산업 인쇄솔루션 및 부품 생산’으로 목적을 확장ㆍ변경하였다(아래 <표6> 참조). <표6> 2차토지에 대한 사용권계약 목적 변경 (라) 청구법인이 2차토지 사용승인을 위하여 2020년 7월경 베트남 하남성 OOO에 제출한 투자계획 수정신청서 등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쟁점자회사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수정신청 내역 및 주요 내용 (마) 청구법인이 2차토지 사용 관련 D 발급을 거절당한 사유는 아래 1), 2)와 같다. 1) 녹색토지의 할당이 없고, 프로젝트 실행 상태 보고서 등 일부 문서에 도장날인 등이 부재하여 수정ㆍ보완 요청(2020.7.9. 하남성 OOO) 2) 2019년∼2020년 6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적자가 발생하는 등 1단계 프로젝트 성과가 최초 투자등록 시 기재한 목표 대비 실적이 현저히 낮아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 방향, 기준 미충족(2020.7.15. 하남성 OOO) (바)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6.16.부터 2020.9.16.까지 베트남으로의 여객 항공기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아래 <그림3> 참조)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20년 12월에도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 사전에 베트남 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12.11.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된다. <그림3> 코로나19 당시 베트남 입국 금지 안내 공문(주베트남 한국대사관, 2020.6.18.) (사) 청구법인 측은 2026.4.14. 전자우편을 통해 베트남의 ‘띵깜(t?nh c?m, 우리말로 ‘정감’이라는 뜻)’ 문화로 인해 D 발급 거절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회사관계자가 베트남 당국 담당자와 만나 직접 대면하여 구두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윤민영 기자, 「(K금융 베트남 생존전략) ⑪ ‘영업’만큼 중요한 ‘대관’」, OOO, 2024.11.26. 기사 등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아) 쟁점자회사는 2021사업연도말 및 2022년 쟁점증자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투자주식 손상차손 OOO원을 인식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주식 시가 및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 금액을 아래 <표8>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8> 쟁점자회사 주식 시가 및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 금액 산정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증자 전 쟁점자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증자 전 쟁점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100% 가지고 있었음에도 쟁점증자 시 신주인수 일부를 포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고가로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이익이 분여되었는데, 쟁점특수관계법인들 중 하나인 ㈜C의 경우 쟁점증자 주금납입일(2022.3.22.)로부터 15일 전인 2022.3.7. G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특수관계법인들 또한 자금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차입을 통해 쟁점증자 관련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쟁점자회사가 각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경우 쟁점증자가 이 건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쟁점자회사는 2019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20년 3월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있었는바, 쟁점증자에 대한 청구법인 및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2020년 6월에도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은 쟁점자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변경2차토지 중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사용할 부지는 쟁점처분 당시 4년 이상 유휴토지였던 상태였고, 이는 쟁점증자가 이루어지고도 3년 넘게 유휴토지로 존재한 것임에 반해,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쟁점자회사에 대한 합작투자를 논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변경2차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가사, 2020년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증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였고, 2022.3.22.의 쟁점증자의 실행은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D 발급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2021년 말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존재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쟁점자회사는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코로나19 또한 지속된바,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의 입장에서는 변경된 사정 하에서 약정을 변경할만한 여지가 있어 보였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점, 그 밖에 쟁점증자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이사회 결의 외에 쟁점증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는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자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인데, 「상법」제423조 제1항 등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가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긴다고 규정하므로, 쟁점증자의 경우에도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할 때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취득 효과와 청구법인으로의 이익분여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해 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이익을 분여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유상증자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는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조심 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금납입일인 2022.3.22를 기준으로 이익분여액 산정을 한 것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