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05생산일자 2026-07-07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과 허위로 상계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규모도 126억원에 달하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OOO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25.4.14.부터 2025.10.10.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경기도 용인시 OOO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행사인 ㈜A로부터 매입한 후 72세대를 분양하면서 21건의 분양물건의 매출대금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대표자 B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2025.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동시에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단순 누락하였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경정하여야 한다.
(가)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중략)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전원합의체 판결)하였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매출누락사실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된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허위로 상계처리한 다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851 판결)한 바 있다.
(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기준을 ① 적극적인 위계행위가 있었는지, ②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현저히 발견하기 곤란하였는지인데 이를 이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하에서 분양매출누락은 원천적으로 은닉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해당자료를 제공받아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분양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실제 분양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실제 이 건에서 처분청은 스스로 매출누락 사실을 쉽게 확인하였다. 이는 별도의 조사행위 없이도 기존 시스템만으로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발견하는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 것을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기 어렵다. 매출누락액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지급금 상환형태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회계오류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 B이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해당 계좌에서 조합 용역업무 종사자에게 인건비(OOO원)를 지출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B이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개인체크카드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업무에 지출한 금액은 사용내역을 통해 업무 관련성(시간, 장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위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를 부외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특성상 현장 종사자 및 단기 용역직원에 대한 비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표인 B이 개인카드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식대,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OOO원)에는 처분청이 부외비용으로 인정한 금액과 사외유출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오류를 수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부외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경비임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등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이 매입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보아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였고, 이후 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매출누락 사실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하게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유형을 보면 다른 인출금과 상계처리하거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30%에 육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경비를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임차보증금과 매출누락액간의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인 B이 사업장 근처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B의 개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부외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의 지출내역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지출사유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된 OOO원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과 처분청이 조사 당시 인정한 경비 등을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누락액과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차보증금 및 인정된 경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가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부외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확인결과 실제 매입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73세대를 분양하였고, 분양과 관련한 쟁점매출누락액은 OOO원이며, 매출누락형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누락 상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49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B의 개인카드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부외 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관련 계약서, 구체적 지급 사유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부외 경비로 주장한 OOO원 중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세금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 OOO원을 부외 경비로 인정하였다.
(마) 쟁점③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지급내역(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OOO 지역주택조합에 OOO원, 부산광역시 OOO 지역주택조합에 OOO원 등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나, 소득처분 대상 금액인 쟁점매출누락액과 해당 보증금의 관련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 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변동통지 산정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단순 신고누락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5.9.15. 선고 2024두252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형태를 보면 대표자 가지급금과 허위상계하는 등 여러 형태로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또한 2020.7.1.부터 2022.6.20.까지 장기간에 이르며, 매출누락액 규모도 OOO원에 달하는 등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외 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부외 경비로 주장한 OOO원 중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급수수료와 이자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 OOO원을 부외 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외 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B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으로 거래상대방과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에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등이 해당 매출누락액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