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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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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380생산일자 2026-07-0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11.4. 설립되어 여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 OOO원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1조 제5호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5.3.26.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후 2026.5.20.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고 환급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6.5.20.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 전부를 직권으로 감액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